네이버 품질시험실 가보니깐 글이 올라와 있네요.
24년 1월 9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24년 7월 10일 부터입니다.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 다.<신설 2024. 1. 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2024. 1. 9.>
⑤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예전에 20년도인가 비슷한이야기가 들었던거 같아는데
그거 관련으로 법이 개정 되었나보네요.
그때 기억은 레미콘, 아스콘 관련 시험데이터는 시스템에 올리게 하겠다 였었는데요.
레미콘 배합표, 및 레미콘사 시험데이터는 레미콘 사가,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험, 압축강도는 시공사에서.
아스콘도 마찬가지이고요
테스트도 했다고 들었는데 ...
국토부에서 새부적인 내용 나올듯하고 법에 저리 내용을 넣어버리면 국토부발주, 공사, 지자체는 다하게 될듯하네요.
민간공사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냈던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 이였던걸로 기억하고 국정감사등에서 자료요청하면 자료가 오기까지 너무 오래걸린다고 해당내용을 시스템을 만들어 오리면 쉽게 정보를 소트해서 볼수 있을것 같다고
첫댓글 네이버 쪽에 질의 하신분 있나본데
현장시험, 의뢰시험 포함이고
거짓으로 올리거나 늦개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했다하네요
시스템은 아직완벽하지 않아서 보안중이라고
품질관리인 업무상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업무는 늘리고 겸직 인원에 대해서는 심봉사 놀이하고, 위 데이터 입력 하라는 문구! 참 머가 어려워 하겠지만 현 전문 의뢰시험원도 업무 상 힘들어 하는 부분을 현장에 적용 하라 하니.......! 법을 만드는 놈들도 업무일지 7일 안에 업노드 하라고 하면 지들은 할까요?
이제 의뢰시험자체도 CSI 시스템으로 시험의뢰하고 결제 및 성적서 결과까지 받는 절차로 변경~~
의뢰시험 CSI 쪽보면 시료 사진 올리게 되어있고 올리면 지도에 사진을 찍은 위치가 표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서류만 스캔해서 올리면 문제 없겠지만. 시험사진을 원본사진 올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듯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파일은 메타정보에 GSP 좌표와 날짜, 시간등이 있는데요.
이것 이용해서 시간, 날짜, 위치등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면 말이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가지로 걱정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