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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험데이터 7일 이내에 CSI 업로드 내용)
조남신/용인 추천 0 조회 926 24.01.10 11: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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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1.10 12:37

    첫댓글 네이버 쪽에 질의 하신분 있나본데
    현장시험, 의뢰시험 포함이고
    거짓으로 올리거나 늦개 올리면 과태료 300만원이라고 했다하네요
    시스템은 아직완벽하지 않아서 보안중이라고

  • 24.01.11 20:01

    품질관리인 업무상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 24.01.12 07:09

    업무는 늘리고 겸직 인원에 대해서는 심봉사 놀이하고, 위 데이터 입력 하라는 문구! 참 머가 어려워 하겠지만 현 전문 의뢰시험원도 업무 상 힘들어 하는 부분을 현장에 적용 하라 하니.......! 법을 만드는 놈들도 업무일지 7일 안에 업노드 하라고 하면 지들은 할까요?

  • 24.01.12 10:18

    이제 의뢰시험자체도 CSI 시스템으로 시험의뢰하고 결제 및 성적서 결과까지 받는 절차로 변경~~

  • 작성자 24.01.12 10:24

    의뢰시험 CSI 쪽보면 시료 사진 올리게 되어있고 올리면 지도에 사진을 찍은 위치가 표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험서류만 스캔해서 올리면 문제 없겠지만. 시험사진을 원본사진 올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일 듯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파일은 메타정보에 GSP 좌표와 날짜, 시간등이 있는데요.
    이것 이용해서 시간, 날짜, 위치등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하면 말이죠.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러가지로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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