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는 앞으로 개발될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어느정도 될까.
답부터 말하자면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한 축구장(105x68=7140㎡) 100개 정도를 합친 규모다.
15일 울산시교육청이 밝힌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부지 현황’에 따르면 학교용지로 지정된 울산시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모두 70만여㎡다. 건수로는 총 51건에 달한다.
교육여건사업으로 9건, 학교용지특례법으로 26건 등 35건은 교육청의 요구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된 곳이며, 나머지 16건은 울산시가 지정한 부지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18만3000여㎡에 이른다.
특히 학교설립 계획자체가 지금껏 세워져 있지 않은 곳도 상당수다. 지정은 됐지만 학교건립 계획이 없는 곳(교동초, 진장초, 제2도산초, 제2호계중, 매곡고)도 6만5000여㎡ 정도다.
지난 2006년 12월 학교부지로 지정된 울주군 범서읍 초·중학교 각각 1곳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며, 제2성동초는 아예 학교부지 시설결정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부터 해제요청을 해 온 제2남목초와 제2전하초, 달천초, 제2남목중은 지금껏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시설로 묶여져 있다.
학교를 세우려면 보통 부지가 1만2000㎡ 이상이어야 하지만 울산시내 학교부지 중 2~3곳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51개 부지 중 혁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6만5000여㎡(5건)의 학교부지가 가장 먼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급 전망이나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해 학교를 건립해야 하는데 재정·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모든 지정부지에 학교를 건립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