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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문제점
Op.신범호-천안 추천 10 조회 1,967 24.01.17 09:06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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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공감가는 내용이에요 공사금액 공사규모에 따른 필수인원은 기본으로 하되 안전관리 배치기준처럼 공정율 및 공사금액에 의한 인원 투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법개정을 절실할때 된것같은데

  • 24.01.17 14:13

    법규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리나 발주처, 국토부의 품질관리자 배치 묵인이 문제지요.

  • 24.01.17 14:32

    [현장소장과 공사직원들의 인식이 이러한 것은 배운게 그것 뿐] <---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 24.01.17 14:38

    공사업무인 자재검수,자재승인,균열관리,자재수불작성등을 품질에서 해야한다는 입장<< 이건 전 자재승인서류만 해주는데요. 공사에서 말 디지게 안 듣고 하면 안 해줌(자재 먼저 반입하고 자재승인서류 줄때). 준공때 녹색인증, 소방,에너지등 관련서류도 안 해줌 알아서 하라고요.

  • 24.01.17 17:20

    1500억보다 소규모현장에 품질관리자 미배치현장도 많습니다. 이제 현장시험도 CSI에 등록하게되면 공사금액 기준을 더 낮춰야죠 ㅠ

  • 24.01.18 09:19

    안전관리자 처럼 선임해야합니다

  • 24.01.18 09:55

    품질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배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전부서의 안전업무는 안전관리자만 업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감시단, 안전반장이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품질관리자를 몇 명 이상 한 이유는 품질관리업무 영역은 하기에 따라서는 품질관리업무는 영역안에서도 그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또 하는 업무 자체도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량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임)필요시 필요한 만 큼 여러명 채용해서 배치하여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관리자 처럼 선임 배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해진 배치근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배치하게 할 수 있을 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액, 관리업체 수(레미콘사 등),시험검사 자재, 시험검사 범위(여러 구조물, 다수 자재 관리 등), 품질관리 범위(자재승인 상세검토, 배합확인에 철저 등),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서류 관리 정도, 품질관리자의 품질관리의 관점에서의 현장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24.01.18 17:31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 논점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특급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금액(공사규모)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3명 이상으로만 규정하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 입장에선 법에서 정한 최소인원 3인을 최대인원으로 설정해서 배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선 명확하게 인원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저희현장 안전관리자 9명외 반장,감시단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그러나 안전관리자들은 본인들은 안전에 대한 메니지먼트만 하는 것이지 안전활동은 공사,협력업체등이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공사금액 700억원당 1명 배치라는 법규정으로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배치를 하는 실정이란 거죠?

  • 24.01.18 10:02

    그러므로 앞으로 품질관리업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품질관리계획에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 기존에는 형식적이었든 것이 실질적으로 행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더딜 지는 몰라도 품질관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 할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칫 잘못 법 개정을 하면 오히려 품질관리자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요구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24.01.18 10:32

    안전관리자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게임,놀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하나,둘 아닙니다.
    안전교육 하지도 않은 사진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는 현장 많이 있습니다.

  • 24.01.18 11:25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저희도 시공사에서 돈을받는구조가 아닌 발주처에서
    다이렉트로 감리처럼 도급계약해서 진행한다면 공사쪽이나 이런쪽이랑 시비붙을 일도 없고, 우린 정말 품질만 할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매번 시공사에 월급받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관행이 생긴거 같습니다.머 그렇게 될려면 회사나 머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되야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였습니다.

  • 24.01.18 14:24

    여러 문제(돈 문제, 의식문제-- 돈을 주더라도 의식이 없다면 언제나 문제와 불만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품질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 제대로 쓰지 않고 착복 착취하거나 엉뚱한 데 사용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안전을 보면 알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줘도 엉뚱한 데 사용하고 또는 인원을 줘도 노는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하고-- 그런 경우 라면 품질도 돈 주고 인원 배치해줘도 있을 수 있는 폐단이니 일단 무시해야죠-그런 몰상식한 경우라면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가 있는 것은 다 알고 들 계실 것이고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공사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투입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 건진법 품질관리자 투입관련 악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 24.01.19 15:07

    한전 및 송전선로 공사현장도 불리한건 전기법 을 따른다고 건기법 을 무시하고 인원을 제한합니다. 즉 혼자하기 힘들면 인권비 정산 못해주니 시공사에서 추가 품질 인원을 구해서 쓰라합니다.

  • 24.01.19 17:49

    늘 품질관리자의 자리는 위태하고 살얼음판이네요 현안 법안도 잘안지켜지는데다... 주위를 비교해선 안되겠지만 산안법이 건기법보다 상위법이라는게 점점 관리자벌점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지시에도 받아칠수도 없으니 ... 점점 힘드네요...csi도 해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는 왜 눈치만 늘어가는지 언제쯤 이 불함리함을 빌어 담합하여 세상에 알릴수 있을지요

  • 24.01.25 17:06

    혹시나 했으나 역시 .....

  • 24.01.29 18:05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ㅋㅋㅋ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것을 ㅋㅋㅋ
    민간현장 같은경우는 3명배치 하라는데 정작 품질쪽 직원1명, 나머지 서류등재 아니면 공사팀장, 공무팀장,
    공사직원으로 ㅋㅋㅋ
    법도 바꾸어서 경력증명서에 2년경력이상만 되어도 품질로 인정해주는 세상 ㅋㅋㅋ
    작은 학교신축현장은 품질직원이 공사담당도 겸직시키는데 ㅋㅋㅋ

  • 24.01.30 07:35

    토목현장은 그나마 인력 배치가 좋은편인데 건축현장은 아직두 ......

  • 24.01.31 15:58

    아직 품질인원을 공사or공무에서 겸직으로 해두고 인원수 채우기만 하는곳은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현장에선 그나마 디딤돌 이라는 프로젝트로 초년생들을 활용할수있도록 해주고있지만 그마저두 뽑을생각안하고
    실질적인 품질인원은 소수만 채용해서 하는곳이 태반이죠... 법이 바뀌어서 필수인원 만큼뽑아서 일을 하는게 맞지 안나 싶습니다.

  • 24.02.23 09:04

    몇개 더 무너지고 현장관리시험은 입회 및 직접시험으로 병행하고 대신 유자격혹은 경력 10년이상한해서 병행시험가능케하고
    품질8대의무?외에 업적발시 회사입찰제한 현장대리인 벌점부여
    품질관리자는 모니터링 잘하는 품질이 중요
    품질인원은 500억단위로 중급1명씩 1000억단위로1명 추가 증원 초급은 300억단위 1명
    이정도해야
    1300억넘어도 일할분위기 날듯합니다.
    개인생각입니다.

  • 24.03.08 16:59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및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초 3명(10%) 이후 8명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초고층화로 세대수 증가로 콘크리트 타설물량증가, 세대별 품질확인등 으로 품질관리자의 업무활동량이 증가 하므로 공사금액 규모등 기준을 확립하여 품질관리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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