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중 건축부문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작은 이유로 다른 나라 특히 유럽국가에 비하여 특정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고
이로인해 과밀지역의 건축물은 날로 고층화 되어 가고 있으며 고층화에 따른 대형 건축현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과밀지역의 지가가 폭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작은 토지에 더 많은
수요자를 수용하여야만 수지타산을 맞출수가 있다보니 결국 고층화 될수 밖에 없으며 고층화는 전체공사비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형 공사장이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천안만 하더라도 주변에 최소 50층 이상 2~3천억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장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고층화는 저층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품질관리자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관계법령이 보완되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형공사장의 사고가 빈번한 이유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 입니다
건축현장은 토목현장에 비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콘크리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체공정의 60%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공사규모(건축공사)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해야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장을 예를 들어보면 전체 공사비 5000억원인 특급대상 공사 현장 입니다
따라서 공사규모에 맞게 건축공사 직원의 수가 10명이상 이며 안전관리자 또한 보건을 포함 9명에 달합니다.
(안전관리자는 관계법령에 의해 700억당 1명의 배치기준)
그런데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은 1000억 이상 특급대상공사의 경우 특,중,초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3명만 배치하는 실정 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타 건축현장 특급대상공사 현장들(1000억~1500억)은 2명만 실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1인은 허위선임을
한다는 이유로 3명도 많으니 공사업무인 자재검수,자재승인,균열관리,자재수불작성등을 품질에서 해야한다는 입장 입니다.
현장소장과 공사직원들의 인식이 이러한 것은 배운게 그것 뿐이고 회사 자체의 문제라 치더라도 관련법령이 먼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그나마 3명 배치하는 것을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로 부터 빌미가 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처럼 이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단순히 초,중,고,특급 현장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공사규모(공사규모)에
따라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특급대상공사 1500억 까지는 3인 이상 ,1500억 이상 부터는 600~700억 단위로 1인씩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것 입니다.
예전에는 특급대상 공사가 2000억을 넘는 현장이 많진 않았지만 지금은 왠만한 1군사 특급현장은 대부분 공사금액이 2000억이상이 대부분 입니다.
1000억원 공사현장이나 5000억 공사현장이나 똑같이 3명이상 이라는 애메모호한 배치기준이 현실에 맞는 법규정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대형공사장의 품질부재로 인한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한 인명사고는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첫댓글 공감가는 내용이에요 공사금액 공사규모에 따른 필수인원은 기본으로 하되 안전관리 배치기준처럼 공정율 및 공사금액에 의한 인원 투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법개정을 절실할때 된것같은데
법규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감리나 발주처, 국토부의 품질관리자 배치 묵인이 문제지요.
[현장소장과 공사직원들의 인식이 이러한 것은 배운게 그것 뿐] <---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공사업무인 자재검수,자재승인,균열관리,자재수불작성등을 품질에서 해야한다는 입장<< 이건 전 자재승인서류만 해주는데요. 공사에서 말 디지게 안 듣고 하면 안 해줌(자재 먼저 반입하고 자재승인서류 줄때). 준공때 녹색인증, 소방,에너지등 관련서류도 안 해줌 알아서 하라고요.
1500억보다 소규모현장에 품질관리자 미배치현장도 많습니다. 이제 현장시험도 CSI에 등록하게되면 공사금액 기준을 더 낮춰야죠 ㅠ
안전관리자 처럼 선임해야합니다
품질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배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전부서의 안전업무는 안전관리자만 업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안전감시단, 안전반장이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품질관리자를 몇 명 이상 한 이유는 품질관리업무 영역은 하기에 따라서는 품질관리업무는 영역안에서도 그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또 하는 업무 자체도 디테일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량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임)필요시 필요한 만 큼 여러명 채용해서 배치하여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관리자 처럼 선임 배치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해진 배치근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배치하게 할 수 있을 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금액, 관리업체 수(레미콘사 등),시험검사 자재, 시험검사 범위(여러 구조물, 다수 자재 관리 등), 품질관리 범위(자재승인 상세검토, 배합확인에 철저 등),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서류 관리 정도, 품질관리자의 품질관리의 관점에서의 현장 기여 행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 논점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특급대상공사의 경우 공사금액(공사규모)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3명 이상으로만 규정하면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기업 입장에선 법에서 정한 최소인원 3인을 최대인원으로 설정해서 배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그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선 명확하게 인원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저희현장 안전관리자 9명외 반장,감시단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그러나 안전관리자들은 본인들은 안전에 대한 메니지먼트만 하는 것이지 안전활동은 공사,협력업체등이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공사금액 700억원당 1명 배치라는 법규정으로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배치를 하는 실정이란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품질관리업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품질관리계획에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 기존에는 형식적이었든 것이 실질적으로 행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더딜 지는 몰라도 품질관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요구 할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생각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칫 잘못 법 개정을 하면 오히려 품질관리자 분들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의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고민해서 요구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게임,놀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하나,둘 아닙니다.
안전교육 하지도 않은 사진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는 현장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바로 저희도 시공사에서 돈을받는구조가 아닌 발주처에서
다이렉트로 감리처럼 도급계약해서 진행한다면 공사쪽이나 이런쪽이랑 시비붙을 일도 없고, 우린 정말 품질만 할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매번 시공사에 월급받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관행이 생긴거 같습니다.머 그렇게 될려면 회사나 머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되야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였습니다.
여러 문제(돈 문제, 의식문제-- 돈을 주더라도 의식이 없다면 언제나 문제와 불만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품질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 제대로 쓰지 않고 착복 착취하거나 엉뚱한 데 사용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안전을 보면 알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줘도 엉뚱한 데 사용하고 또는 인원을 줘도 노는사람은 놀고 일하는 사람은 하고-- 그런 경우 라면 품질도 돈 주고 인원 배치해줘도 있을 수 있는 폐단이니 일단 무시해야죠-그런 몰상식한 경우라면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가 있는 것은 다 알고 들 계실 것이고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하나의 노력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공사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투입인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건진법 품질관리자 투입관련 악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한전 및 송전선로 공사현장도 불리한건 전기법 을 따른다고 건기법 을 무시하고 인원을 제한합니다. 즉 혼자하기 힘들면 인권비 정산 못해주니 시공사에서 추가 품질 인원을 구해서 쓰라합니다.
늘 품질관리자의 자리는 위태하고 살얼음판이네요 현안 법안도 잘안지켜지는데다... 주위를 비교해선 안되겠지만 산안법이 건기법보다 상위법이라는게 점점 관리자벌점에 현장에서 불합리한 지시에도 받아칠수도 없으니 ... 점점 힘드네요...csi도 해야하고~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는 왜 눈치만 늘어가는지 언제쯤 이 불함리함을 빌어 담합하여 세상에 알릴수 있을지요
혹시나 했으나 역시 .....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ㅋㅋㅋ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것을 ㅋㅋㅋ
민간현장 같은경우는 3명배치 하라는데 정작 품질쪽 직원1명, 나머지 서류등재 아니면 공사팀장, 공무팀장,
공사직원으로 ㅋㅋㅋ
법도 바꾸어서 경력증명서에 2년경력이상만 되어도 품질로 인정해주는 세상 ㅋㅋㅋ
작은 학교신축현장은 품질직원이 공사담당도 겸직시키는데 ㅋㅋㅋ
토목현장은 그나마 인력 배치가 좋은편인데 건축현장은 아직두 ......
아직 품질인원을 공사or공무에서 겸직으로 해두고 인원수 채우기만 하는곳은 널리고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현장에선 그나마 디딤돌 이라는 프로젝트로 초년생들을 활용할수있도록 해주고있지만 그마저두 뽑을생각안하고
실질적인 품질인원은 소수만 채용해서 하는곳이 태반이죠... 법이 바뀌어서 필수인원 만큼뽑아서 일을 하는게 맞지 안나 싶습니다.
몇개 더 무너지고 현장관리시험은 입회 및 직접시험으로 병행하고 대신 유자격혹은 경력 10년이상한해서 병행시험가능케하고
품질8대의무?외에 업적발시 회사입찰제한 현장대리인 벌점부여
품질관리자는 모니터링 잘하는 품질이 중요
품질인원은 500억단위로 중급1명씩 1000억단위로1명 추가 증원 초급은 300억단위 1명
이정도해야
1300억넘어도 일할분위기 날듯합니다.
개인생각입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공사금액 및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초 3명(10%) 이후 8명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의 경우 초고층화로 세대수 증가로 콘크리트 타설물량증가, 세대별 품질확인등 으로 품질관리자의 업무활동량이 증가 하므로 공사금액 규모등 기준을 확립하여 품질관리자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