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어제 집회중...경도공 이나대림은 주대위 1%밖에 권한없다면서동의받고 주대위설명 했다는의례행위 하는지요?도공이나 대림은 항상 유리 할땐 도정법 적용 한다하고불리하면 주거 환경개선사업은예외라 하는데관.처 변경등 비용발생은 도정법 제32.34.36조 적용하며 총회에서다뤼야합니다반드시 소유자도 참여한 공개토론회가 되어야 합니다주대위만 간여했다가 뒷감당어찌하려는지요?
첫댓글 김순희 님의댓글에대해주대위원들의 답글과 해명를토지등소유자의한사람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댓글 김순희 님의댓글에대해
주대위원들의
답글과 해명를
토지등소유자의
한사람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