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꼽아 기다리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민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신축아파트 입주 준비를 한다. 그러나 벽에는 균열이, 마감재는 너덜너덜한 상태로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본 입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며 하자책임에 무책임한 태도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사례다.
과연 사업주체(시행·시공사)가 보수책임을 부담해야하는 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또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물을 수 있을까?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 침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반공사가 잘못됐거나, 내력구조부별 하자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파손 · 누수, 작동 · 기능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다.
첫댓글 네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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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