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전방위 수사 진행 중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19. 1.2.~6.30.(6개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하였다.
※ <붙임 1 세부단속 현황 및 우수 사례> 참고
❍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액 115억 원, 압수액 23억 원임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붙임 2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 참고
❍ 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
❍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②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③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총 30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지방청에 설치되어 있음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 <붙임 3 처벌규정> 참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 02-3150-2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단속 현황 및 우수 사례>
[특별단속 현황] ※ ’19.4.30. 기준
합 계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기타
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777
1,107
77
1,030
36
547
8
144
1
52
32
287
‣검거 인원 기준,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며,
‣ 경마, 경륜, 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 順임.
※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로, 사다리게임, 홀짝게임 등 포함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및 도박 행위자 검거 우수 사례]
▴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OOO의 경마경주 배당정보를 사설경마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 검거(구속 3명) (울산 사이버)
▴중국 상해에 서버를 둔 입금액 1,5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에 접속, 5,000만원 이상 고액 베팅한 도박행위자 145명 검거 (경기남부 사이버)
[범죄수익금 추적 우수 사례]
▴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두고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9명 검거, 현금 약 18억원, 명품시계 등 압수 (구속 3명) (서울 광진)
<붙임 2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
국외도피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일당 검거 <경기북부 사이버>
▴ ’14. 4월부터 ’15. 2월까지 입금액 165억원대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편취한 후 필리핀으로 국외 도피한 피의자(2명)를 사이버수사대 4명이 현지 출장, 필리핀 경찰과 공조하여 검거 후 송환 (13명 검거, 구속 5명)
※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 실시
<호송조, 피의자 송환>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검거 <광주 사이버>
▴ ’14년 12월부터 ’19년 4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에 사무실을 설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3명)를 사이버수사대 3명, 외사국 1명이 현지 출장, 베트남 공안과 공조하여 검거 후 송환(총 3명 검거, 구속 1명)
<증거물 인수 장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경찰관 통해 4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서울 은평>
▴ ’17. 1월부터 ’18. 11월까지 필리핀 앙헬라스 소재 사무실에서 입금액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사실을 현지 파견 경찰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확인, 증거 수집하여 총책 등 일당 검거(총 9명 검거, 구속 3명)
※ 계좌 잔액 약 5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도박사이트 사무실>
<붙임3 처벌규정>
죄명
내용
형량
징역
벌금
형법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
5년↓
3,000만원↓
제246조
제1항
도박을 한 사람
-
1,000만원↓
제246조
제2항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
3년↓
2,000만원↓
국민체육
진흥법
(스포츠토토 등)
제47조
투표권 발행권자가 아닌 자가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경우 등
7년↓
7,000만원↓
제48조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사람
5년↓
5,000만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주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및 도박 행위자
7년↓
7,000만원↓
경륜
경정법
제27조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비슷한 것을 발매한 경우 및 도박행위자
3년↓
1,000만원↓
사행
행위 규제법
제30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자
5년↓
5,000만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3년↓
2,000만원↓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