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들 알아보셨지 싶고 뒷북일지도 모르지만,
(해당 기사도 이미 아래 '최신정보마당'에 있군요.)
혹 해당이 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분들께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구청, 동사무소, 서비스제공기관(복지관 등)에
모두 전화하고 방문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똑같은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지 싶어서요.^^;
정리하면,
1)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 4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2) 활동보조서비스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건 이거더라구요.
이동의 보조 : 학교 등/하교 지원 등
3) 1급 발달장애 아동이 대상이고 소득/재산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합니다.
일단 이번 달은 내일까지인데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답니다.
5) 엄마나 아빠가 '도장/신분증/복지카드/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가세요.
간단하게 서류 몇장만 작성하면 되더라구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6) 동사무소는 신청서를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 집으로 방문합니다.
이때 월 서비스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을 결정한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는 9세(특수학교 1학년)인데 이 경우 월 20~40시간 사이라고 하네요.
최대시간을 기준으로 하라고 하네요. 월 40시간이면 귀가에는 충분하고 남겠더군요.
7)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이 (등하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시군)구별로 2개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선정되어 있고,
활동보조인은 시도별로 2개씩 있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기관 자체교육을 합하여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과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이고요,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활동보조인이 도대체 어떤 능력과 품성을 가진 분일까..입니다.
8) 활동보조인은 시간당 7천원을 받는데 가정의 본인부담금이 있답니다.
구청에서 방문할 때 결정하는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10~20%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답니다. (소득수준은 납부하고 있는 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인 것 같더군요.)
쓰다보니 기네요. 여기까지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겨버렸던 소식이었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답니다.)
현재 아이의 하교를 제가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했는데 앞으로 14년 동안 해야 하더군요.. 물론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괜히 아이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걱정도 잔뜩이고 불안함도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망설였는데,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해서 한참을 상담한 후에 일단 신청했습니다.
현저하게 낮은 인지, 표현언어 전혀 없음 등을 설명하며
과연 '무사히' 되겠냐고 물었는데 많이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활동보조인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 많이 물었죠.
전문교육에 대한 이야기, 서약서, 보험가입 등..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주더군요.
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지는 솔직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활동보조인을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능력있고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등교는 비교적 해당이 덜 되리라 보는데..
맞벌이 혹은 한부모 가정 중에서.. 일반학교든 특수학교든
학교에서 방과후활동기관으로 이동하기, 혹은 학교나 방과후활동기관에서 귀가하기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혹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봤습니다.
살고 계신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더군요.
(복지부나 구청이 아직 기관명단을 공지하지 않았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가르쳐줍니다.)
그럼.. 좋은 하루들 되세요.^^
첫댓글 너무나 고맙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여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라... 얼른 서둘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퍼갈게요.나도활동보조인신청할려고했는데교육받는데본인부담이25,000원이라고합니다.*^^*
저도 퍼갑니다
저도 퍼갑니다.
고맙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