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로비자 1년을 받아 내년 1월말까지 갱신을 해야합니다만
갱신 준비 서류 중 주민세 관련 증명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 2월경 워킹으로 와서
5월말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표는 받은 상태였으나
주민세 관련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과정을 몰라 그대로 있었더니
올해 10월에 소득조사 서류가 와서
원천징수표를 바로 송부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민세 지불용지가
올해 안으로 처리되어서 일괄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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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Hana_han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통상 다음 년도 6월, 8월, 10월, 그 다음 년도 1월
즉,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합니다만, 일괄납부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 이전 안내(이전 년월일: 2015년 11월 1일)
안녕하십니까?
동유모행정서사사무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드림
이전 년월일 | 2015년 11월 1일 | |
현주소 |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1-6-15 ヤナギヤビル301 | |
새주소 | 〒169-0073 東京都新宿区百人町1-3-17 足立ビル4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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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03)6233-4778 | 변동없음 |
070인터넷전화 | 070-4312-4777 | 변동없음 |
핸드폰번호 | 080-5650-7755 | 변동없음 |
※2015년 10월 30일(금요일)은 이전관계로 일반전화 및 070전화가 일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핸드폰(080-5650-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시는길 | ①JR 山手線 신오쿠보역(新大久保駅)에서 하차 ②개찰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2분 정도 직진 ③훼미리마트에서 3번째 건물 ④1층에 옷가게, 건물안쪽에 엘리베이터 ⑤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리면 됩니다. |
약도 |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