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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경찰_Q&A 게시판 동형 10회 6번 질문있습니다
kjhfda 추천 0 조회 92 23.02.11 1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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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1 15:41

    첫댓글 3번보기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정당이 없어지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진해산
    (2)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됨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강제해산됨

    3번 지문은 (2)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의 경우로 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선거까지 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3)의 경우로 정당이 강제해산되면 계속 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문은 질문하신 것은 논점이 아니고, (2)의 경우가 문제되는데, 국회의원선거에 참여를 했지만 인기가 없어 의석수를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당을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경우에는 그 정당은 등록취소되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록이 취소되면 다음 선거까지 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 작성자 23.02.12 09:06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주시다니..
    너무너무X1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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