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4월에 화물차를 구입한게 있어서 신고하게되면 환급이 되는데요
환급되는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매입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조사시 공제해주는 것외에는 가산세 없습니다.즉,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시도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가산세 적용안하고 신고하면된다는건가요?환급이라서 가산세가없다는것인지?
그냥 매출관련이 아니고 과다매입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다고 생각하세요..매출을 제외하고 매입관련은 내가 세금을 더 내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매입관련은..내가 국가에 세금을 덜낼때만 가산세와 연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예요..
- 매출이 있다면 매출관련가산세(세금계산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3종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4월에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매출관련가산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처럼님말씀이 맞네요.
첫댓글 매입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조사시 공제해주는 것외에는 가산세 없습니다.
즉,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시도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가산세 적용안하고 신고하면된다는건가요?
환급이라서 가산세가없다는것인지?
그냥 매출관련이 아니고 과다매입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다고 생각하세요..매출을 제외하고 매입관련은 내가 세금을 더 내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매입관련은..내가 국가에 세금을 덜낼때만 가산세와 연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예요..
- 매출이 있다면 매출관련가산세(세금계산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3종이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4월에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매출관련가산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산처럼님말씀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