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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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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부가세기한후신고시 가산세
우리양이 추천 0 조회 702 14.07.29 20: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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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0 12:01

    첫댓글 매입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조사시 공제해주는 것외에는 가산세 없습니다.
    즉,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시도 가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7.30 13:10

    그럼 아무 가산세 적용안하고 신고하면된다는건가요?
    환급이라서 가산세가없다는것인지?

  • 14.07.30 15:20

    그냥 매출관련이 아니고 과다매입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없다고 생각하세요..매출을 제외하고 매입관련은 내가 세금을 더 내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매입관련은..내가 국가에 세금을 덜낼때만 가산세와 연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거예요..

  • 14.07.30 17:44

    - 매출이 있다면 매출관련가산세(세금계산서,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3종이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 4월에 화물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매출관련가산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14.07.31 11:00

    산처럼님말씀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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