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검색하는 것도 어색하네요.이제 공부 제대로 시작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오늘도 화이팅!
1.무상지분율 계산 방법
무상지분율이란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무상지분율을 알면 무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평수와 넓은 평형으로 갈 때 추가 부담금 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
1) 개발 이익
= 총 수입 ( 대지 면적 * 용적률 * 평당 일반 분양가) - 총지출 (대지 면적 * 용적률 * 평당 건축비)
2) 개발 평수 (무상 평수) = 개발 이익 / 평당 일반 분양가
3) 무상 지분율 = (개발 평수 / 대지 면적) *100
2.주택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개정안 3가지>
1)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2)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계약 중 경제사정 변동 등의 원인으로 1년에 1번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에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전월세 신고제
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월세)=(기존보증금)×2.5% /12
4.LTV (Loan To Value ratio) / DTI(Debt To Income)
LTV란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5.하우스푸어/렌트푸어
1)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렌트푸어:높은 주택임차료 혹은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6.택지개발사업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7.보금자리 주택사업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보금자리주택 외에 일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도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의 경우 신규택지에 비해 15%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의 경우 공공임대(10년),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이상)의 3종류가 있다.
8.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있다. 환지(換地)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
9.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②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③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
④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⑥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⑦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⑧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⑨ 기타 ① 내지 ⑧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근거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10.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 집화(集貨),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하고,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는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된다. 이 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11.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12.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잘보고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