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5천원 인상
쌀 직불금 단가 인상…농업정책자금 인하 ‘눈길’
올해는 쌀 관세화 등이 시행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제도가 개선 변경된다. 특히 농업인 소득 강화와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농업정책자금 인하와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지원단가도 소폭 상승된다.
여기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가 되고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돼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되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된다. 아울러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 등도 시행된다.
무엇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이 개선되고 구제역은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하고,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축·식품 제도는 총 30건으로 주요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본다.
“누구나 관세 513% 납부…쌀 수입 가능”
지난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쌀도 관세화(tariffication)됐다.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해진 관세(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년 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5%)로 수입했던 물량 40만 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됐다.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특별긴급관세, SSG)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생산연도 다른 쌀 혼합 유통·판매도 ‘안 돼’
올해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지규모화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3만원→ 3만 5천원…농지매입 부담 줄어
올해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3.3㎡ 에서 3만 5000원/3.3㎡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쌀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농지매매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쌀직불금 인상·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ha당 100만원…1천㎡이상 경작자 신청 가능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지급단가(90만원/ha)보다 10만원 인상(증 11.1%)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평균 재배면적 1.1ha 기준)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된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쌀직불금 등록 직전연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2015년도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밭직불금 확대 농가 소득안정 강화
공부상 지목여부 상관없이 고정직불금 지급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되며,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ha이 지급된다.
또한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ha을 지급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6개 융자 사업 대출금리↓…매년 336억 절감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2조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자금 3.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 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20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며,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된다.
◆농업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품목 46개로 확대…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품목은 올해부터 시설무·백합·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돼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태풍·우박 등)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3개 시·군)되며, 기존에 적용되던 배·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배: 12→30, 감: 3→12)된다.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 도입
양파·콩·포도 3개 품목 시법사업 도입
농산물 가격하락·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2014년 도상연습(11품목, 1500농가)결과, 도입 타당성이 높은 양파, 콩, 포도를 우선 선정했으며,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양파 22%, 포도 27%)해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제한사항 기재해야”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통상 건축, 토지는 10년 /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재산처분이 제한된다.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법인 경영활동 강화 지원
법인채무 무한연대책임→출자액한도 변경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졌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올해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해 부담을 낮췄으며,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합명·합자회사 형태인 농업회사 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 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또 영농조합법인간 합병·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액 최대 월 4만원…노후 보장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 8250원에서 4만 9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친환경농업직불금(유기) 3년간 추가 지급
ha당 논 30만원‧밭 60만원…영구 지급 논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해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했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30만원/ha, 밭 60만원/ha이며,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해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준전업규모 확대
모든 허가·등록 대상 의무 교육 이수해야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내달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으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모든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내달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장 신규 지원
2022년까지 8년간 160개 지원…올해 20개소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해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 원(보조 3억 원, 융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AI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
여러 고려 사항 살펴 예방적 살처분 추진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500m 또는 3km 이내)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대상…기반 강화 나서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해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 과징금제도 도입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집중 지원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 ▲무허가 축사 적법 축사로 개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육계로 확대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안전·화재)가입 지원 확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등이 새해부터 실시된다.
첫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제역 백신이나 제대된걸로 보급햇으면 좋겟네요....에휴,,,,..
돼지 다 쥐이고 세금으로 보상하고 또 검증안된 백신으로 접종.....이게 뭔지...
수고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