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합니다.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되며, 최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을 요약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소득세법제33조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16년 귀속부터 적용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 귀속부터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1억5천~5억원38%, 5억원 초과 40%로 최고세율이인상됩니다.
■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85㎡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60㎡·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기준 명확화(소득세법 제12조)
- 종업원 등이 재직 중 발명진흥법상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 비과세 범위 연300만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령 제38조)
- 근로소득세 비과세되는 소득에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이 추가됩니다.
■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세령 제67조)
- 사업폐지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 산입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차판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추가(’1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2)
- 출산·입양 지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가 확대(1인당 30만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59조의3)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제한도 조정(400만원→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됩니다.
■ 가산세 부담 완화(소득세법 제81조, 부가세법 제60조)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1%,지연제출 1%→0.5%) -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1%→0.5%,지연제출 0.5%→0.3%)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 법인세·소득세는 2018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