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채권 회사 수배건 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유성구 에 (주)홍길동 회사 대표 홍길동한테서
2012년 01월 5일 납품한 외상대금 1억을 못받아 찾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네요. 이분 아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도대체 이 건설업체가 사업은 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대전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게제 했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보면 돈을 안주니 개망신을 주자는의미지요?
이렇게라도 해서 그 회사대표가 빨리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이럴때 법적인 문제가 걸리나요?
첫댓글 명예회손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저도 그 부분이 걸립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못받고 있어 답답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납니다.단순히 명예회손 부분, 막연히 답변 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원합니다. 저도 명예회손 부분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해당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거시던지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할듯합니다만....
첫댓글 명예회손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저도 그 부분이 걸립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못받고 있어 답답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단순히 명예회손 부분, 막연히 답변 보다는 정답에 가까운 대답을 원합니다. 저도 명예회손 부분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해당회사의 통장에 압류를 거시던지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할듯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