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금액 중 경비항목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산재.고용.건강.연금등의 4대 보험과 같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기성,준공때마다 발주처에서 확인을 하는데..발주처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 같군요..차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발 되시면 부금비 외에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첫댓글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금액 중 경비항목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산재.고용.건강.연금등의 4대 보험과 같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기성,준공때마다 발주처에서 확인을 하는데..발주처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 같군요..차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발 되시면 부금비 외에 과태료가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