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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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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잘 아시는분.
양배추인형 추천 0 조회 156 05.01.14 10: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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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14 12:57

    첫댓글 퇴직공제부금비는 공사금액 중 경비항목에 책정된 금액으로서 산재.고용.건강.연금등의 4대 보험과 같이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기성,준공때마다 발주처에서 확인을 하는데..발주처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 같군요..차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발 되시면 부금비 외에 과태료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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