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구분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
1차 (필수) |
2차 (필수) |
2차 (선택)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교육 행정 |
6급 |
9 |
교육학 |
행정법 |
교육심리학 |
교육 행정 |
7급 |
26 |
교육학 |
행정법 |
교육심리학 | |
교육 행정 |
8급 |
39 |
사회 |
교육학개론 |
| |
교육 행정 |
9급 |
129 |
사회 |
교육학개론 |
| |
합 계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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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 택일형
2) 제1·2차 시험(필기)시간 : 6~7급(60분), 8~9급(4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 응시 가능(단,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 사무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나. 타 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를 통해 6개월 이상 사무업무 경력자 포함
- 2011. 9. 1. 전직자(조무→사무)는 조무직렬에서의 사무업무 경력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거나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 부여합니다.
나.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11.10.24.(월) 09:00 ~ '11.10.26.(수) 18:00 ◦ 취소기간 '11.10.24.(월) 09:00 ~ '11.10.27.(목) 18:00 |
필기시험 |
11. 4.(금) |
11. 12.(토) |
11. 23.(수) |
면접시험 |
11. 23.(수) |
11. 30.(수) |
12. 07.(수) |
가. 시험장소 공고(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2011.11.23.(수)~11.25.(금)]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 9. 1. 전직자(조무 → 사무) 경력확인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1. 10. 24.(월) ~ 10. 27.(목) 09:00 ~ 18:00
나. 제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2층 총무과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jbe.go.kr)에 접속 후 인터넷 접수
※ 온라인채용시스템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jbe.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00까지〕
※ 24:00~08: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63-239-3444, 3446)
4) 기타 : 응시수수료(6급~7급 : 7,000원, 8급~9급 : 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1. 10. 26.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됨. (휴대폰 결제 불가)
5)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가로 3.5㎝×4.5㎝)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6)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1. 11. 4.(금)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음.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급및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급및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
사무관리 분 야 |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류별 가산점(교육행정 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위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1개, 직류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각각 인정되며, 하나의 자격증이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과 “직류별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5)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MP3,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전라북도내 전지역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39-3444, 3446)
첫댓글 감사
9급만 많이 뽑는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기능직은 9/10급에 50% 정도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났을 거고요, 정원 기준으로 하니까요 .
1.2차 과목 합쳐서 40분인가요? 아님 한과목당 40분인가요? 헷갈리네요..
합쳐서 40분 입니다
합쳐서 40분요???? 옴마야@@@@
9급 대박. 조무 전직자 중 자격없는분 제외하면 9급 응시인원 140명, 커트라인 60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