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귀에 중구리쳤냐?
후.... 여시들 안녕?
나 원래 귀찮아서 짤 같은거 안쓰는데 이번은 마지막이니까 써줌 ㅎ
의외로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헤메는 여시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 사례를 예로 들어 계산해봅니다ㅋㅋㅋ
글고... 사실 내가 원래 3편 귀찮아서 안쓸려고 했는데(왜냐면 이거 정리해놓은거 휴대폰 메모에 있었는데 날아갔음....ㅁ7ㅁ8)
쩌리방에서 편의점 점주가 알바생한테 700만원 청구당했다는 글에 달린 여시들의 댓을 보고 통탄을 금치못했지ㅠㅠㅠㅠㅠ
아직도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재조차 모르는 여새들이 많다니ㅠㅠㅠㅠㅠㅠㅠㅠ 나 정말 슬퍼.... 또르르
모르는 여새들은 내 전글 읽고오세여....
비록 닉첸했지만 내 여새들을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하겠다......!
1편 :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104424
2편 : http://cafe.daum.net/subdued20club/LxCT/108163
그리고 사족으로 좀 달아보자면 그 쩌리방 댓글 보고 내가 좀 충격먹었는데 감히 랜선회초리질 해보자면 그 알바생을 소름돋게 보는건 김부선씨가 2년 반동안 보일러 조사한거도 소름돋는거고 옛날에 일진한테 엿먹일라고 중고딩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맞으면서 증거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인실좆 시킨거도 소름돋는거야.... 다들 그 두 글에는 사이다라고 했자나여????
자기 권리 찾으려는 사람한테 그런 시선 보내지말자ㅠㅠㅠㅠㅠ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내가 신고할거라고 증거 모으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좋은게 좋은거라느니, 괜히 그런거 왜 하냐 하는 말에 좀 상처 받았었거든;;; 내가 유난떠는건가 싶기도 했고ㅠㅠㅠ 그만두면서 사장이랑 담판 지을 때도 독하다면서;;;(물론 사장은 이 때 당시에는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줌ㅎ 그런거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ㅎ 나중에 민원신청 하고 나서야 태도가 바꼈지) 그래놓고 내 덕에 사장이 수당 다 챙겨줬을 때는 말 한마디도 없었음ㅡㅡ 아오 빡쳐!
어쨌든... 실제 여시들 중에도 내 글 읽고 사장한테 따졌다가 짤린 여시 있었어... 그게 현실임ㅠㅠㅠㅠㅠ
그럼 다른 일자리 구하면 되지 왜 그걸 참다가 나중에 터뜨리냐라고 할텐데... 새로운 일자리 찾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난 그게 진짜 갑질이라고 생각함....
혹시 이 말이 광역저격이라고 생각되는 여시 있으면 말해주세요. 지울게ㅠㅠㅠㅠ 근데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
그럼 이제 내가 일하던 조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임금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우리 모두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일단 나는 2014년 2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비스직에서 일했어.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3회 휴무였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발생해.
8시간 이상일 경우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지. 근데 함정이 뭐냐면...
내가 안쉬어도 임금 계산할때 휴게시간 강제로 빼ㅠㅠㅠㅠㅠㅠㅠㅠㅠ 존나 눈물남;;;;
난 안쉬었지만 그걸 증명 못하면 그냥 빼야함;;; 하ㅠㅠㅠ
그래서 나의 근무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계산함....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또르르)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열흘 간 쉰 적이 있었어. 내 사정으로 쉰적은 한번도 음슴.
정리는 이정도면 된 것 같으니 첫 달부터 차근차근 정리 들어갈게~ 괄호 안 쓴건 조건이 같아서 생략한거야^.^
2014. 02. 03 ~ 2014. 03. 02
통상임금 : 5210(2014년 최저시급)*8(8시간 근무)*5(1주일에 5일 근무)*4(한 달 근무) = 833,600
주휴수당 : 5210*8(하루 평균 근로시간)*4(4주 간의 주휴수당 ; 1주마다 하루씩 발생) = 166,720
초과수당 : {8*6(1주일에 6일 근무)-40(법적정규근로시간)}*5210*1.5(초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3(3주 간의 초과수당) = 187,560 => 1주일에 한 번 쉰 3주의 경우, 보기 쉽게 정리하자면 8*5210*1.5*3
{8*7(1주일에 7일 근무)-40}*5210*1.5*1(1주간의 초과수당) = 125,040
따라서 한달에 총 1,312,920원을 받아야 한당!
2014. 03. 03 ~ 2014. 04. 02
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2월달이랑 3월달 임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1,312,920원!
2014. 04. 03 ~ 2014. 04. 28
ㅎ 이 달이 헬입니다. 이거땜에 사실 사장이랑 갈등빚고 노동청 갔다왔짛ㅎㅎㅎㅎㅎㅎ
총 25일 근무했으므로(1일 휴무) 3주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가게사정으로 쉬었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함)
그리고 이 중에서 10일은 가게사정으로 쉬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70% 지급받아야함.
마지막 주는 내가 그만둔다고 말하자마자 사장이 그래 꺼져ㅇㅇ 했기 때문에 일주일을 채우지 못해서 주휴수당 음슴.
난 채우고 갈랬는데...!(부들부들)
그리고 내가 휴무 2일을 못썼어ㅎ... 못 쓰고 그만둬서 갱장히 빡쳤다고 한다ㅇㅇ 하지만 일당으로 받음.
좀 복잡하지? 잠시 쉬었다가 계산해보자ㅋㅋㅋㅋㅋ
[쉬어가는 짤. jpg]
자, 그럼 계산해볼까?
통상임금 : 5210*8*15(이 달의 총 근로일수) = 625,200
5210*8*10(가게사정 휴무 10일)*0.7(가게사정으로 휴무시 통상임금의 70% 지급) = 291,760
주휴수당 : 5210*8*3(3주 간의 주휴수당) = 125,040
초과수당 : X
기타 : 5210*8*2(안 쓴 휴무 2일) = 83,360 => 이건 그냥 일당으로 계산한거야
따라서 4월 달에는 1,125,360원을 받아야한당
좀 복잡하지만 꼼꼼히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감이 잡힐거야ㅎㅎㅎㅎ
야간수당 적용되는 여시들은 초과수당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궁~
그리고 질문은 왠만하면 공개로 해주시떼~ 다른 요시들도 보고 활용하게^.~
내가 이렇게 3편까지 적었는데 이제 주휴수당이 뭐에요? 이러고 있으면 혼나 진짜.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우리 여시들이 자기권리 잘 찾는 똑띠여시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디오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16 18:10
근무태만은 적용안될거 같아. 막 가게에 손해끼칠정도로 여시가 일안하고 놀고 이런거도 아닐테고 할일은 하고 쉬는시간에 했을거아냐. 그리고 휴식시간도 따로 안줬을거아님? 그럼 괜찮아ㅎㅎ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일에 계약된 근로일을 만근하면 무조건 줘야하니까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시는 격주마다 40시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초과수당도 받아낼수있어. 근데 사장이 세금떼가면서 4대보험 들고 다했어? 근로계약서도 썼고? 월급으로 하면 세금을 떼는게 맞긴한데 그런거도 안했으면서 여시한테만 세금떼면 탈세로 신고해버려ㅡㅡ 그리고 상도덕 나발하고 있네;; 미리 그만둔다고 말한게 상도덕이지.. 뭔소리야 진짜.
@귀에 중구리쳤냐? 그리고 월급내역 정도만 있어도 증거로 충분할거야. 비댓도 풀어줬는데 답변이 늦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상담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일단 민원신청해서 감독관한테 물어보는거도 괜찮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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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문장 아냐아냐! 전혀 욕심많지 않아!! 난 오히려 자기 권리 제대로 챙기는 여시가 보기좋은걸?? 그리고 1년 미만은 수습기간 두는거 불법이고 단기로 소개받았는데 뭔소리야.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던가;;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니까 그것만 해도 위반이야. 신고가능함ㅇㅇ 그리고 최저시급 안주는거도 신고~ 주휴수당도 신고~ 근데 대타로 뛴건 주휴수당에는 포함안되고 대신 그건 초과수당이 되겠징.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으니까ㅎㅎ 받을 수 있어! 걱정마요 여시야~
@당신의 문장 음 내가 알기론 계약된 근로시간대로만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카페베네에서 일할때 연장한거도 포함해서 계산해줬던거 같기도 하다... 흠;; 헷갈리네...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받아보는걸 추천할게! 나도 전문가는 아니라서ㅜㅜ 미안행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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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당연히 안써있어도 받을수있엉ㅎㅎ 근데 안주면 신고들어가야징~ 근데 여시얌 미안한데 비댓은 풀어주면 안될까? 비댓은 사생활 많이 들어간거 아니면 딴 여시들이랑 겹치는 질문이 많아서 왠만하면 안받고있어욤ㅎㅎ 그리고 답변이 늦어서 미안해~
@ㅍrㅍrㅇF 4대보험은 일단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거니까 그렇겠지?ㅎㅎ 근데 귀찮아서 4대보험 안떼고 각종 수당 안주는 곳들도 많은거같아. 내가 일했던 곳도 그랬었고~ 근데 난 나중에 신고하고 4대보험 안떼고 받았었어;;ㅎ 신고해서 받을때는 그런거보단 서로 합의가 중요한거 같아~
@ㅍrㅍrㅇF 음... 계산해보고 비슷하면 그냥 그대로 일하는거도 나쁘지않을거같아. 그리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싶으면 중간에 말하지말고 나중에 그만둘때쯤 말해보고 안주면 그때 신고들어가도 늦지않아요~~~ 아직은 말하지마ㅠ 좀 치사해보이지만 옛날에 내글보고 일하는 중간에 바로 말했다가 짤렸다는 여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하겠당...ㅠ
여시애 연어질했당 ㅜㅜ... 후... 진짜 안되는거 알지만 병원 윗사람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엿먹어라하고 무단으로 안나가고 잠적했거든 이런경우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이야 ㅜㅜ... 들어갈때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었는데 나 그만둔날이 1월 10일이라 치면 1일부터 그 기계에 넣어서 출근도장찍는거 그거 시작했는데 한번도 안찍었거든 오늘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왔어 출근도장 안찍으면 증거가 안되서 못받을수도 있어 ㅜㅜ? 그리고 무단퇴사때문에 문제생길수도 있을까
간호사라서 컴퓨터에 내이름 걸고 차팅하는데 그건 내가 일한날까지 남아있거든 그 차팅으로 치면.. 조무사는 자기이름으로 컴퓨터 입력을 못해서 내 이름으로만 거의 하루종일 입력된경우도 있거든 이거 내가 병원에서 일한 증거가 될려나 근로계약서도 안쓰궁 무단퇴사에다가 출근도장 안찍어서 ㅜㅜ...일한날자는 7일인데 임금으로 60만원 정도 되서 ㅠㅠ
@우르프라이더 코르키 여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ㅠ 일단 토닥토닥... 그래도 담부턴 무단퇴사는 하지마영ㅠㅠ 지금처럼 돈 받아야할때 여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일단 먼저 여시가 먼저 해야할일은 노동청에 민원신청하는거! 답변이 늦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ㅠ 일한날짜 증거는 차트보고 하면 되겠으니까 걱정없을거같고... 약간 애매하긴한데 받을 수는 있을거야!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도 있어...ㅠ 아마 귀찮아서 거기까진 안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궁.... 일단 민원신청하고 근로감독관이랑 잘 상담해봐요~~ 답변이 늦어져서 진짜 미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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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나도 가게에서 대여해주는 물건잃어버렸는데 근무태만 적용안됐어! 걱정마ㅎㅎ 진짜 일도 안하고 있다가 일부러 잃어버린거 아닌 이상 여시가 책임질 필요없어! 그거 여시 책임이라고 물리고 싶으면 사장이 입증해야할걸?? 걱정말아요~ 주휴수당 내놓으라고 신고하면 될듯~ 어이없는 사장일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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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수는 있징~ 대신 후임구할시간은 주고 그만두는게 좋을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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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월차까진 어떤지 잘 모르겠어ㅠ 근데 정직원인데 일수 작다고 작게주는건 뭐지;; 그건 좀 아닌듯... 한번 좋게 얘기해보고 안들어먹으면 증거를 모아놓았다가 나중에 퇴사할때 신고해 여시ㅠ 중간에 하다간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그리고 답변이 늦어서 미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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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짜증난다진짜 일단 여시가 계약할때 일년이상 일한다고 했어? 아니면 수습기간 넣는거 불법이야. 그리고 초과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때만 받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보면 여시가 일했던 곳이 사장빼고 보통 몇명이서 일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만약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안된다면 해당사항 없고 해당되면 주 40시간 이상이거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초과한 시간*시급*1.5 하면 되여! 그럼 1주일째를 예를 들어 계산하면 42.5-40 = 2.5시간이니까 2.5*시급*1.5 해서 계산하면 그 주의 초과수당이야. 나머지도 이렇게 계산해봐~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거야.
@아짜증난다진짜 주휴수당은 그 주의 평균근로시간(혹은 계약된 근로시간)*시급 하면 일주일간의 주휴수당이야. 한달이면 *4하면 되겠지? 그리고 주휴수당은 계약된 근로일을 만근해야 주는건데 여시는 휴무없이 일했다니까 받을 수 있을거야. 그리고 세금공제하고 이런건 나도 잘 모르겠다... 미안ㅠ 근데 4대보험도 안들었는데 뭔 세금을 뗀다는거야;; 어이없네 진짜ㅡㅡ 그리고 막날은 또 왜 계산안하는지....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계산해봐. 나도 하나도 몰랐는데 혼자 찾아보고 이러다 알게된거거든ㅋㅋ 너무 겁먹지말고~ 그리고 노동청가서 민원신청도 하고~ 또 모르는거있으면 물어보세여^*^ 아 그리고 답변이 늦어서 미안ㅠㅠ
ㅜㅜㅜㅜㅜㅜ나도덜받은거받아낼게ㅜ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9.09 10:10
여시 늦은 밤 알람 미안해! 내가 12월 14일에 입사했고 월급은 12.1~12.31일로 측정해서 주 5일 9시~6시(12시~1시 점심+휴식)해서 근로하고있어! 근데 12월 월급명세서를보니 휴일근로수당이 없어서.. 당황스럽다 이거 나도 해당되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