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이자부담...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지난해 12월 임의경매 11만9661건...전달 대비 2.6% 늘어
저축은행·대부·캐피탈업체 경매 매물 2배 이상 급증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경매 물건 계속 늘어날 것”
[메트로신문] 최근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2080건으로, 전달(7만978건) 대비 1.6%(1102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9.4%(6219건) 늘었다.
지난해 9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가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지만, 12월에 7만2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9661건으로, 1개월 만에 2.6%(3023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43.1%(3만6049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캐피탈업체인 경우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채권자가 저축은행·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367건으로, 2021년 1월(146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44건에서 122건으로, 대부·캐피탈업체인 경우는 102건에서 245건으로 각각 2.7배, 2.4배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2021년 집값 상승장에서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트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말 예정된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한동안 경매 지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