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처분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업이익이 2억 원 있는 회사에서 부동산 양도차익이 2억 원이고 3년 이상 보유(장기보유특별공제 10%) 가정하에 비교해 보면, 법인은 법인 전체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의 이익에 법인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인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1.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 : 2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 : 2,000만원
기본공제 : 250만원
과세표준 : 1,775억 원
산출세액 : 약 4,700만원
2. 법인의 경우
증가되는 법인세 과세표준 : 2억 원
증가되는 법인세 산출세액 : 2억 ⅹ22% = 0.44억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기업인 경우가 개인 경우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2011년 귀속 기준으로 개인의 (개인사업자포함)경우 8,800만원 이상이 되는 구간에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법인은 2억 이상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
매매차익이 클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이 세금차이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취득자금출처 등 기타 여러 가지 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