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속에서 법학기수자의 인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1차 입학 수속 완료 후, 법학기수자 인정 시험을 실시합니다.이 시험의 합격자는, 1 연차 배당의 필수 과목 30단위를 습득한 것이라고 보여져 2년간의 재학으로 법과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이 인정 시험의 합격자에게 정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생각도 뽑지 않습니다.그것은, 법학기수자에게는 일정한 법학적 학식 레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005연도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헌법 |
--분 |
민법 |
--분 |
회사법 |
--분 |
형법(범죄론을 중심으로 한다) |
--분 |
민사소송법 |
--분 |
형사소송법 |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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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통점은 법학논리시험과 학부성적 논문등으로 결정되는듯합니다. 외국어에 대한 평가는 없는듯 하네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어 평가는 아마도 필히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논문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힘들거 같습니다. 단지 이미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