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장애4~6급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가 없음)
⊙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가능
⊙ 본인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배기량 2,000C이하 차종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면허세는 시/군/구별 조례개정후 시행
▼ 얼마나 면세 되나?(배기량별 세율표)
⊙ 특별소비세면세(신차만 적용)
- 15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7%
- 2000cc미만 : 공장도가격의 10.5%
- 2000cc이상 : 공장도가격의 14%
⊙ 교육세 면세 : 특별소비세의 3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면세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면세 (경자동차는 취득가액의 2%)
⊙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아래내용 배기량별 세율표참조)
⊙ 장애 1~3급
- 특별소비세 : 전차종면세 (배기량 관계없음)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2000cc 미만
⊙ 시각장애 4급
- 특별소비세 : 면세 안됨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2000cc 미만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운전면허증사본 1 /장애인수첩사본 1부/세금고지서 /도장/ 새차를 처음 구입할 경우 에는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처리함.
⊙ 문의는 시/국/구청 세무2과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