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2호(2005.6.10)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2005.12.29)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서울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4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서울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SH공사(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라. 사 업 기 간 : 2005. 6.10 ~ 2008.12.31
2. 보상대상
가. 토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71번지 등
나. 물건등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2006년 11월 이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추가로 1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 보상의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시행령 26조? 27조?)
? 현 지 인 : 전액 현금보상
? 부재지주 : 1억원까지 현금보상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현금 추가지급 :세무사 확인받아 지급요청)
※부재지주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2005.6.10)부터 당해 토지소재지 지역과 동일한 시?구, 그와 인접한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자.
(부재지주는 강남구,송파구,광진구,성동구,용산구,서초구,성남시 이외의 지역 거주자)
라. 보상금 지급장소 : SH공사 사업2본부 보상지적팀(11층)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연결 SH공사 사옥 11층〕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8.11 ~ 2006.8.24(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SH공사 사업2본부 보상지적팀 (☎ 3410 - 7925~6,7640)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연결 SH공사 사옥 11층〕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 2104-1833)
? 강남구 세곡동사무소 (☎ 3411-7674)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우리공사 사업2본부 보상지적팀으로 제출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사거부?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라. 채권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 통보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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