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캐나다는 천재지변이 거의 없으며 테러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테러위험에 캐나다도 예외일수는 없으므로 개인 신변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캐나다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는 절도, 강도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여행객들을 노리는 절도, 소매치기 사건 등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ㅇ 대도시에서는 가급적 안내자나 동반자와 같이 외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야간에는 혼자서 외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ㅇ 캐나다에서는 다음 행위는 금지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 야외 음주 행위
- 공동 구역인 건물내에서의 흡연
- 부녀자 희롱(캐나다에서는 부녀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철저하여 우리식으로는 농담을 한 것이라도 체포될 수 있음.)
- 마약, 매춘 행위 금지(제공 및 요청한 자 모두 체포) ㅇ 긴급사항 발생시 긴급연락처(911)나 여행지역 인근 우리공관에 연락하십시오.
ㅇ 캐나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관광목적의 경우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우리 국민들이 무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킬? 불법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 및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캐나다 당국은 우리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장시간에 걸친입국심사, 입국거부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그 밖의 체류비자에 관해서는 주한캐나다대사관(www.korea.gc.ca)의 비자 및 이민란을 참고바랍니다.
ㅇ 우리 국민 단기 여행자들은 공항/항만 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들로부터 입국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출신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국민 여행자는 여권과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친지 방문시에는 캐나다내 친지의 연락처를 밝혀야 합니다.
ㅇ 2003.1.13부터 캐나다화 1만달러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업체는 출입국시 캐나다 세관에 의무적으로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무 위반시 동 화폐를 압류하거나 250-5,000카불의 벌금을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입국 심사 체류지, 체류목적, 현지 연락처 등 개인 여행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불법체류의도를 갖고 입국하려는 자로 간주되어 이민 당국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귀국 조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를 경유,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불법체류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밴쿠버 공항 등지에서 캐나다 이민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01년도 247명, 2002년도 281명, 2003년도 388명, 2004년 380명, 2005.1~8 256명
주 벤쿠버 총영사관이 캐나다 이민당국측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입국 거부 사례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람. - 17세에서 40세 가량에 해당하는 여행자중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 유학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 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경우 - 한국을 출발 제3국을 경유 캐나다에 입국하는 자로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및 기타 세관신고 등을 허위로 신고, 적발되는 경우 - 제3국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미국 밀입국 시도 또는 캐나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관련, 우리나라 브로커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캐나다를 경유한 밀입국을 주선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음. - 대부분의 밀입국 조직들과 밀입국 경로가 이미 미국 이민당국에 노출되어 밀입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빠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ㅇ 주 캐나다 대사관
- 주 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50 Boteler S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전화번호 : 613-244-5010
- 팩스번호 : 613-244-5034
- 영사관할구역 : Ottawa(수도권)
ㅇ 주 토론토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ic of Korea,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 전화번호 : 416-920-3809
- 팩스번호 : 416-924-7305
- 영사관할구역 : Ontario주(Ottawa 인근 제외), Manitoba주
ㅇ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ic of Korea,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H3B 2C4
- 전화번호 : 514-845-2555
- 팩스번호 : 514-845-1119
- 영사관할구역 : Quebec주, Nova Scotia주, New Brunswick주, NewFoundland주, Prince Edward Island주
ㅇ 주 벤쿠우버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ic of Korea, Suite 1600, 1090W. Georgia stree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 전화번호 : 604-681-9581
- 팩스번호 : 604-681-4864
- 영사관할구역 : British Columbia주, Alberta주, Saskatchewan주, Yukon Territory, Northwest Territory
출처 : 외교통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