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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텐텐소」(天天素)로 10대 여성이 사망 토쿄도는 26일, 중국제의 다이어트 식품 「텐텐소」를 복용하고 있던 도내의 10대 여대생이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토쿄도는 후쿠시마, 군마, 치바, 토야마, 아이치, 오카야마, 히로시마의 7현에서도 의식을 잃거나 설사나 구토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중시하여, 복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도 세관에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확대 방지에 나섰다. 텐텐소는 중국의 「野馬生物保健品有限公司」에서 제조한 캅셀로서, 피해 여성은 이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후 약 2개월간 사용해오다, 23일 오전 자기 방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사인은 부정맥에 의한 심부전으로, 텐텐소와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고 한다. 한편, 아이치현 토요하시시 보건소에 의하면, 동시에서도 10대와 30대의 여성 2명에게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10대의 여성은 26일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송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30대의 여성은 현기증 등을 호소해 진료를 받았지만, 2명 모두 생명에 이상은 없다고 한다. 텐텐소에서는 비만증 치료제인 「시부트라민」(해외에서 사망예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미승인 상태임), 향정신성의약품인 「Mazindol」등의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텐텐소는 2~3개월 전부터 인터넷 옥션이나 개인수입 등을 통하여 일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옥션의 주최기업에 상품리스트로부터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이니치 신문 5월 26일) | ||||||
중국산 식욕억제제로 불법 다이어트제품 제조 | ||||||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제조·판매업자 구속 | ||||||
중국에서 밀수한 살 빼는 약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판매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주)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소재) 책임자 박모씨(58)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박씨가 2006년 7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에스라이너’, ‘녹차컴플리트’, ‘식이섬유 컴플리트’ 등 3개 제품 총 1041㎏, 시가 3억90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했다고 전했다. 의약품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 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해당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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