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제도
위험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소등이라는 저장시설 및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을 실제로 저장, 취급의 업무 수행시 위험물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위험물 안전의 향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기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 | 제4류 위험물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제4류 위험물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시 제출서류
1.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업무대행을 하는 경우)
3.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
5.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제 조 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저 장 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취 급 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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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보행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1. 저장소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2. 제조소등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