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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엔티피아 | |
대 표 이 사 : | 김홍두, 김정희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3 | |
(전 화)032-718-3000 | ||
(홈페이지)http://ntpi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 이 용 상 |
(전 화)032-718-3000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400,0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48,175,335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3,866,4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716 |
우선주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 |
9. 납입일 | 2009년 05월 1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5월 2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5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4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제3자배정 및 보호예수 1년)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및 최근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으로 정함.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신주의 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사모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예탁결 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할 예정이므로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 합니다.
(4) 제3자 배정 대상자와 발행인과의 관계 및 선정경위
1) 자금의 사용목적 : 금번 모집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2)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상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신속한 자금조달력 등을 고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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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 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 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 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 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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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화에너지 |
없음 |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없음 | 5,400,000 | - |
◎ 본 유상증자결정 공시는 2009년 4월 24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의 확정 공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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