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주택수에 넣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됨.
1.Q 2005년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A 소득세법의 대상이 아님.(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음)
2.Q 새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A 2006년 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확보한 입주권 중에서 조합원이 기존 건물
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이나 제3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다.
신규 분양에 따른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들어 가지 않는다.
3.Q 관리처분 계획이 뭔가?
A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돼 있음.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한 뒤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승인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의 단계다.
분양대상자의 성명. 주소.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나면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다.
4.Q 집을 한채 갖고 있고 재개발 예정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될때 까지 다른 집을 사서 살고 입주
하면서 샀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A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고 세대 전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했을때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Q 재개발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동안 생활할 집을 샀다가 2년후 새아파트가 완공 됐지만 사정이
생겨 기존 집을 팔지 않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팔게 되면?
A 완공한 재개발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대체 주택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대체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완공된 재개발 아파트를 팔때에는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6.Q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006년에 입주권을 사고 재건축(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된 뒤 기존주택을
팔면?
A 새 아파트 완공되 이사후 1년이내에 기존집을 팔면 비과세 (물론 기존 주택을 3년이상 보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이상 거주 포함)해야 요건충족. 단, 6억이상 고급주택은 제외.
7.Q 집이 여러채 있고 입주권도 있다. 입주권만 팔 때는 ?
A 집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 투기, 비투기 지역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 1년이상 2년미만이면 40% 2년이상 보유하면 과표구간별로
9~36%
8.Q 1주택 보유상태에서 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샀다가 입주권을 받으면 ?
A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의 토지가 입주권을 전환되면 그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
9.Q 1가구 3주택자다. 소유한 집한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
A 재건축, 재개발되는 집이 입주권으로 전환돼도 1가구 3주택이 유지된다. 이때 기존의 주택을 팔더라도
60% 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9~36%
부과.
10.Q 주택 2채를 갖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기존 주택1채를 팔면 ?
A 1가구 3주택에 해당해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하며,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첫댓글 여기도 구경 하고 갑니다^^ 알찬 내용과함께 궁금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해결하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골드리나님 !!! 질문요> 9번이요. 제가 집이 a.b.c 이렇게 3채 있어요. 그럼 이중에 하나만 팔아도 60프로 중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c가 재개발이되서 입주권이 됐는데 이걸 팔경우에 양도세가 중과가 안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9~39%를 부과한다는 말인건가요?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돼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과세 대상이요?
보유기간에 따라 9~36% ㅋㅋ 합격증 반납하시와요....
잘 참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