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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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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뉴스 재개발 입주권과 양도세
골드리나 추천 0 조회 227 08.03.05 20:1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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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06 00:34

    첫댓글 여기도 구경 하고 갑니다^^ 알찬 내용과함께 궁금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해결하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 08.03.22 16:57

    골드리나님 !!! 질문요> 9번이요. 제가 집이 a.b.c 이렇게 3채 있어요. 그럼 이중에 하나만 팔아도 60프로 중과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c가 재개발이되서 입주권이 됐는데 이걸 팔경우에 양도세가 중과가 안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9~39%를 부과한다는 말인건가요?

  • 작성자 08.03.22 19:56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돼 일반과세 대상이 됩니다.

  • 08.03.24 20:14

    일반과세 대상이요?

  • 작성자 08.03.24 20:29

    보유기간에 따라 9~36% ㅋㅋ 합격증 반납하시와요....

  • 08.07.12 22:22

    잘 참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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