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구정질의(서면)_답변.hwp
어린이집_행정처분_요청_자료(2013.08.01)_(1).ppt
양천구청 서면질의 답변서
1-1 2010년부터 강서양천신문 기사 내용(나상희의원 행감지적 사항)에
서 수익자부담인 특기교육비 과다 징수분과 불법
법인회계 전출금 부당 전용처리에 대한 재징수계획
1-2 급간식비 내역과 비용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한 대책
□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특기교육비(특별활동비) 과다 징수 건은 해당 어린이집이 이번 리베이트 행정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에게 환불하는 시정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 습니다
기타 법인회계전출금 부당 전용 처리 건 등은 해당 어린이집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12.05.21 양천투데이 기사에서 양천경찰서 어린이집 비리
수사 결과 발표 후 서울시와 양천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해서 제도적, 시스템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책방안은?(결과물 제시)
□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특별활동비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에 어린이집 42,878개소에 보육담당 인력은 700명에 불과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현재 우리 양천구는 6월말 현재 35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의 직접적인 업무 인력은 5명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보조금 지원, 11,520명의 보육아동, 보육교직원
2,318명의 임면업무, 보육통합 시스템 관리, 지도점검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직원 2명이 214개소 어린이집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서울시, 기타 외부기관 등에서의 빈번한 자료 요구로 정말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놓치고 있고 때론 자칫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자로 현장점검팀을 1개팀 7명에서 2개팀 10명
으로 늘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전담 팀 구성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 2012.5 특기활동비 리베이트로 국가보조금 횡령 등으로 대대
적인 수사이후에 자정결의 대회 이후에 달라진 것은?
그 후에도 지속적인 보조금 횡령 등 비리는 달라지지 않았
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마련은?
□ 우리 구에서는 작년 5월 이후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교육 강화,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보육
업무인력 보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회계교육,
차량 담당자 교육,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업무 지침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2012년 11회 1,166명, 2013년 5월 현재 21회 2,097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리고 구에서 어린이집 내 급식 위생, 시설
안전, 아동건강 등 보육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상시 점검시스 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가 요구되고 있어 보육업무 인력이 2012년 1월 이전까지 1팀 4~6명이던
것을 조직 개편하여 2012년 2월에 2팀 10명으로 보강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조직개선안에 복지시설 전담조사팀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2011년 당시 대대적인 양천구청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 하였는 바 지적사항의 전반적인
내용과 보조금 반환, 시정명령을 받았던 송00원장 (00
스쿨)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그 외 행정처분은?
□ 질의하신 00스쿨은 지도점검에서 정원초과 보육의 위반사실이 확인
되어 보조금 환수의 행정처분과 반별 보육교사 배치 및 아동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명령은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나 당시 원장은 송00이 아니며, 보육교직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송기욱으로 등록된 원장이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5. 특기활동비 리베이트 5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알권리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환수금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에 회신통보는?
앞으로 환수처리와 행정처분 조치계획은?
□ 특기활동비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납부한 금액으로 구에서 환수
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환불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구에서 행정처분명령서가 나갈 때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가정통 신문 예시를 내보내면 각 어린이집에서는 당시에 특기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비용을 수납 하였던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환불
조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 행정처분 내용은 시정명령(학부모에게 환불명령 포함), 원장 자격정지, 공인취소이며 평가인증과 서울형 취소는 그 결과를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취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6. 양천경찰서 수사 리베이트 어린이집 청문 결과는?
7. 위의 56개소 어린이집 청문회 결과는?
□ 서울시에서도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받은 어린이집 외에는 조속히 행정
조치하고, 청문 등 절차에 따라 사안별로 확인검증하고 사안별 경중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 조치하여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당부의 공문이 여러 차례 시달 되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처분대상자들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찰의 수사결정사항도 자료를 받아 무혐의 받은 어린이집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의견제출서에 제출된 소명자료 등 전입금 등으로 어린이집 회계에 세입 처리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거나, 당해에 특별활동 과목을 추가 실시 하여 비용을 지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자가 직접 관리한 어린이집의 고용원장에 대한 사항 등 억울한 사람이 발생
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검찰 수사결정자료 등을 검토하고 청문한 결과 처분대상은 56개소에서 54개소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1개소와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돈을 당시에 특별활동 과목를 추가하여 아동들에게 온전히 돌려준 1개소 등 처분제외가 2개소입니다
□ 리베이트로 부당 수수한 금액을 전액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54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 다음은 자격정지에 대한 처분결정입니다.
대상자 전체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것이 마땅하나, 자격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고용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되면 아동들의 적응, 급간식 관리, 어린
이집 내 각종 안전사고, 보육교직원 관리 등 자칫 보육환경이 소홀해 질
수가 있어 3~4년 전의 사건으로 현재 보육중인 아동과 학부모 등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만 검찰에
송치하였고, 500만원 미만은 행정조치 대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500만원 이상만 자격정지를 처분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장 자격정지에 따라 평가인증과 서울형 취소는 그 결과를 서울시에
명단을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8. 위의 56개소 어린이집 외에 수사 의뢰 계획은 없는가?
□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수사 또는 고발하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규정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유용한 경우,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의 형태를 운영한 자 등의 경우입니다.
□ 우리 양천구에서는 지도점검에서 명확한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그 위반사실이 영아보육법 제54조(벌칙)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9. 위의 5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환수통보 가정통신문 계획은?
□ 특별활동비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수납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사안입니다.
□ 구에서 처분대상자(원장)에게 행정처분명령서가 통보될 때 학부모들
에게 알려줄 가정통신 문안의 예시문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가정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 56개소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들이 환수조치를 극구반대
하며 환수조치가 그 외의 어린이집에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 처분대상자 원장들은 리베이트 수수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며 특별활동비를 납부하였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환불하는 시정명령서가 나갔습니다. 구에서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를 하는 사항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까지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시정명령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 시정명령은 받은 어린이집은 환불대상 명단과 이체내역 등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의 한가지로 대상자는 명령을 이행하도록 되어있고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11. 환수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특별활동비는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납부한 금액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는 환불 조치결과를 그 대상자 명단과 계좌이체 내역을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