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1부터 먹는 샘물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현재 117개 업체가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모두 350여개소의
지하수 취수정이 굴착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지하수 취수정 개발에 따르는 지하수의 오염과 그 주변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예치제 도입,지하수 개발시 엄격한 환경영향심사를 실시,지하수, 취수정별로
계량기 설치,수질개선부담금 징수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원개발하가를 얻어 취수정을 개발한 후 개발자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복구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수원개발허가시 수원개발자로 하여금 사전에 폐공복구비용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토록(폐공비용 300만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하였다. 만일 수원개발허가자가 폐공원상복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에는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비용을 수원개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지불하게 된다.
둘째,먹는 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환경관리청별로 관계전문가(20인 이내)로
구성된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므로써 환경영향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셋째,상당수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탈세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95.8월말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계량기 설치현황 조사를 끝내고 '95.9월말까지
모든 취수정별로 계량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네째,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게 되는 수질개선부담금(판매가액의 20% 상당액)은 그
부담율이 높아 탈루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먹는 샘물의 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영업세등 일반조세 부과시의 판매가액을 근거로 하는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에 동 판매가액의 엄격한 관리와
철저한 과세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