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계기 파트장 김미진입니다.
전기공사업체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 카페 "이의제기 및 요청"카테고리의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건의사항 및 답변 알림----------------------------------------------------------------
1. 농사용 신규 관련 현장에 이동식 전기설비 등 농사용 간이구조물을 한전에서는 요구하나, 관정 등 농사용은 간이구조물이 있지만, 일반 농사용수를 끌어다 쓰는 용도는 간이설비를 갖출 수 없어 애로사항이 있음. 개선책을 요함
답변 : 본부 및 본사 관련부서에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전기고장신고 번호는 123이라는 것을 널리 알고 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서 업무담당자와 연결되기가 번거롭고 불편함. 실제 동대구지사 부서별 및 파트별 실무 담당자의 국선번호를 알려주어 업무담당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요구
답변 : 카페에 신규관련 담당자 연락처를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전 동대구지사 까페 운영이 너무 미흡함. 작년 11월 이후로 활동이 전혀 없음. 까페 운영에 너무 무관심하면서 외부 회원들을 가입받아 있는 것은 모순인 듯 함. 까페 활성화를 요청함
답변 : 그 동안 카페운영에 비중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페를 통한 정보공유가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고 카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내선파트로 전화하면 “지금은 현장근무중이오니..” 멘트가 나옴. 담당직원이 현장근무일지라도 타근무자가 전화를 받도록 요청함. 다른 전화번호를 몰라 몹시 불편함
답변 : 앞으로는 타근무자가 전화를 받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번호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다음 번호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건축물과 배전선로 측방 이격거리가 미달될 때 방호관 시설 부담 관계를 명확히 알려달라.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알려주길 요청
답변 : 아래의 지장배전선로 이설업무지침 참고하세요~
(지장배전선로이설업무지침제3장 제1절 제4항)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시 사유지내의 공사용비계, 낙하 방지막 등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1.0m)에 미달되어 건축주가 방호관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 방호관 시설비는 우리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유지 밖으로 돌출된 건조물(간판 등)과 이격거리 미달시에는 요청자 부담으로 이설합니다.
6. 안전공사 사용전점검 완료 후, 사용전점검필증이 자동으로 결과가 넘어오는데, 사용전검사는 완료 수 전산으로 넘어오지 않아 송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큼. 사용전검사 결과도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주길 요청
답변 :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예정입니다.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월 중 예정)
7. 한전 배전단가 공고 관련 기준을 명확하고 신속히 공고해 주길 요청. 입찰 때마다 입찰참가자들의 불편함이 큰만큼 개선을 요구
답변 : 본부 및 본사 관련부서에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8. 임시 또는 농사용 전력 해지시 미철거된 SV전선이 방치되어 안전사고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SV전선 소유를 한전 소유로 해줄 순 없는지, 아니면 신규접수시 SV전선 철거관련 내용을 안내되도록 해달라
답변 : 계기 철거 후 한전 저압 협력업체가 현장을 확인하여 책임분계점 절단 시행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9. 간담회는 특성상 자주 갖기는 어려우니, 한전 관련 공사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신문고함”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 공사업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람.
답변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문고함을 비치할 예정이며, 카페의 “이의제기 및 요청”카테고리에 많은 애용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답변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새로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