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 첨부 인지액 | |||||||
소 가 |
인 지 액 | ||||||
1심, 소장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005 | |||||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x 0.0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x 0.0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x 0.0035 + 555,000원 | ||||||
항 소 장 |
- |
1심 소장의 1.5배 | |||||
상 고 장 |
- |
1심 소장의 2배 | |||||
2. 송 달 료 | |||||||
구 분 |
소액(가소) (2천만원 미만) |
단독(가단) (1억원 미만) |
합의(가합) (1억원 이상) | ||||
1심, 쌍방 2인 |
43,200원 |
64,800원 |
64,800원 | ||||
1심, 쌍방 3인 |
64,800원 |
97,200원 |
97,800원 | ||||
1심, 쌍방 4인 |
86,400원 |
129,600원 |
129,600원 | ||||
1심, 쌍방 5인 |
108,000원 |
162,000원 |
162,000원 | ||||
- |
항소(나) |
상고(다) |
기타 신청사건 | ||||
- |
54,000원 |
48,320원 |
별표 참조 | ||||
3. 소장 부본 (1심,2심 = 1+ 상대방수, 대법원 = 6 + 상대방수) | |||||||
구분 |
1심 (지방법원) |
2심 (고등법원) |
3심 (대법원) |
4심 (헌법재판) | |||
쌍방 2인 |
2 |
2 |
7 |
3 | |||
쌍방 3인 |
3 |
3 |
8 | ||||
쌍방 4인 |
4 |
4 |
9 | ||||
쌍방 5인 |
5 |
5 |
10 | ||||
* 인지대; 수입인지 10,000원 첨부, 나머지는 보정명령서 수령후 추가 보정.(납입,영수)
(예) 소가 5.000만원 (원고 1인, 피고 1인)
(1) 1심 인지대: (50,000,000 x 0.0045) + 5,000 = 230,000원
(2) 송달료: = 64,000원
<참고> 소가 산출 기준 | ||
구 분 |
원고 1인당 |
피고 1인당 |
1 심 (청구가) |
원고별 1심청구취지금액 (1심 소장) <여러명일 때 금액총합> |
- |
2 심 (항소가) |
원고별 1심청구취지금액의 1.5배 <여러명일 때 금액총합> * 1심 판결주문금액과 무관 |
1심 판결금액의 1.5배 * 항소가(연대지급조건)를 항소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 = 여러명일 때 개인 분담금 - 한번에 모두함께 항소(개별 분담금 감축) |
3 심 (상고가) |
원고별 1심청구취지금액의 2배 <여러명일 때 금액총합> * 1,2심 판결주문금액과 무관 |
1심 판결금액의 2배 * 상고가(연대지급조건)를 상고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 = 여러명일 때 개인 분담금 - 한번에 모두함께 상고(개별 분담금 감축) |
유의 사항 : 청구금액(소가산출기준,판결금액)증액은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인지대증액첨부로 법률효력이 있다. 판결 비리 : 청구취지변경신청과 인지대증액첨부없이 판결문(주문)에 무단(금액증액)변경 선고하면 무효. 인지대 산출기준 소가(청구취지금액) : 최소금액 기재(청구취지변경 신중; 증액시 인지대추납=유효, 감액시 인지대환급거부) |
<참고> 문서 제출 기한 (실권시효): 권리자에게 불리하고, 공무원(공직자)에게 유리한 행정편의제도. | ||||
기 관 |
당사자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문서제출기한 기산점(산출시작일자) |
1. 민사 : 신청사건 (지법), 결정: 가압류, 가처분 ,명령, 경매, 등 | ||||
결정문,통지 |
피신청인 |
이의신청서 |
14일(2주) |
문서 송달(영수)된 날로부터, ~이내 |
신청인 |
답변서 |
30일(1개월) | ||
변론기일통지 |
모 두 |
준비서면 |
10일전 |
기일(재판날자) 지정일, (~ 약 5일전) |
2. 민사 : 민사사건 (지법,고법,대법), 상소장:항소장,상고장, 상소이유서: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 ||||
소 장 |
피 고 |
답변서 |
30일(약1개월)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내 |
결정,명령 |
당사자 |
즉시항고장 |
7일(1주) |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특별항고), ~이내 |
판결문,통지 |
패소자 |
상소장 |
14일(2주) |
문서 송달(영수)된 날로부터, ~이내 (제256,396,428,447,449조) |
기록접수통지 |
상소자 |
상소이유서 |
20일(약3주) | |
피상소자 |
항소답변서 |
30일(약1개월) | ||
상고답변서 |
10일(약1주) | |||
보정명령 |
상소자 |
보정서 |
7일(1주) | |
변론기일통지 |
모 두 |
준비서면 |
10일전 |
기일(재판날자) 지정일, (~ 약 5일전) |
공시송달 |
당사자 |
국내송달 |
14일(2주) |
법원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이후 |
국외송달 |
60일(2개월) | |||
판결확정 |
패소자 |
재심소장 |
30일(1개월) |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제456조), ~이내 |
재판기간 |
모 두 |
판결문 |
5개월 |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제199조), ~이내 |
채권,채무 |
세금 |
고지서 |
5년 |
각종 세금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이내 |
압류 |
등기일 |
10년 |
각종 채권압류 등기일로 부터, ~이내 | |
의사자 |
사고일 |
90일(3개월) |
의사자 사고일로 부터, ~이내 | |
점유자 |
점유일 |
20년 |
무단 점유일로 부터, ~경과 시효취득 | |
3. 형사 : (지검,고검,대검), 상소장:항소장,상고장, 상소이유서:항고이유서,재항고이유서 | ||||
출석요구서 |
고소인 |
고소인 진술서 |
12시간 전 |
[참조}출석통지서 받은후 조사일의 몇일전에 담당수사관에게 제출. |
피고소인 |
피고소인진술서 |
12시간 전 | ||
공소제기여부 |
모 두 |
<수사기한> |
90일(3개월)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이내 (지방결찰청 수사기간: 2개월) |
불기소이유고지 |
고소인 |
항고장 |
30일(1개월) |
불기소이유(기각)통지를 영수한 날로부터, |
재항고장 |
30일(1개월) | |||
재정신청 |
10일(약1주) | |||
사건처리결과 |
모 두 |
수사이의신청 |
7일(1주) |
공소제기 또는 공소부제기한 날로부터 |
판결문,통지 |
피고인 |
상소장 |
7일(1주) |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내 |
기록접수통지 |
피고인 |
상소이유서 |
20일(약3주) |
문서 송달(영수)된 날로부터, ~이내(5통) |
검 사 |
답변서 |
10일(약1주) |
상소이유서 송달(영수)된 날로부터, ~이내 | |
소환장 |
피고인 |
준비서면 |
12시간전 |
출석일시 12시간 이전에 소환장 송달 |
구속집행장 |
피고인 |
인신구속 |
최대 6개월 |
각 심급 구속기간 2개월(1회연장) x 3심 |
결정,명령 |
피고인 |
즉시항고장 |
3일 (동시제출: |
1심결정 고지일로부터, ~이내 |
재항고장 |
2심결정 고지일로부터, ~이내 | |||
준항고장 |
법관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이내 | |||
준항고장 |
제한 없음 |
수사기간의 처분일로부터, ~이내 | ||
즉결심판서 |
피고인 |
정식재판 |
7일(1주) |
고지(교부)받은 날로부터(경찰서장에 제출) |
약식명령 |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고지법원에 제출) | |||
무죄판결 |
피고인 |
형사보상 |
1년 |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내 |
* 변호사선임은 심급마다 선임한다. (각 심급마다 상소장 제출까지만, 파기환송시 원심변호인 부활) |
민사 소의 제기 - 소장작성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ㅇ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ㅇ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ㅇ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ㅇ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ㅇ 부속서류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ㅇ 작성 연월일 ㅇ 법원의 표시 ㅇ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 통상의 소 | |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인지액 계산방법 | |
(1)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2)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송달료 납부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현재)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20원 X 5회분 = 30,200원 | |
ㅇ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방법 (1)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3)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1)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2)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3)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