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블크라임에 보면요
여주인공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후에 가석방 되어서 정말로 남편을 살해하자나요 영화에서 보면 감방에서 전직변호사 였던 여자가 여주인공에게 말해주자나요 동일한 범죄로 두번 법정에 서지 않으므로 남편을 죽여도 된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데 맞나요? 그러고 또한개.. 같은 범죄로는 두번 기소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때의 사건과 정말로 죽였을때의 사건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나요? 처음에 죽였을때는 남편을 죽인거로 되겠지만, 두번째는 남편이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 죽게되면 부부관계도 끝나고 남남이 되는거 같아서요 그러고 만약에 남편-아내의 관계라고해도 두번째 사건을 첫번째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볼수 있을까요? 상당히 재미있게 본영화긴 한데요, 머리속에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좀 부탁드려요 의견 5
질문자인사 정성이 듬뿍 담긴 답변 원츄! ㅋ 감사합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맞습니다.
원제인 Double Jeopardy 의 뜻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뜻합니다. '한 피고가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두 번 기소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법정 용어로 영국의 코먼 로상의 처벌의 원리이며, 이를 계승한 것이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라고 합니다.(네이버 영화의 해설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는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동일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죽은 걸로 되있지만 살아 있는 남편을 찾아내서 죽인다면 이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항해 도중에 발생한 남편의 살인사건과 영화에서 교도소의 친구가 말한 타임 스퀘어 가든에서 남편을 죽여도 된다는 가정상의 살인은 분명 동일 사건이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죠.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점이라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을 뿐이지요. 만약 이 두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도 성립합니다. 영화에서는 범행이 살인이라서, 그리고 죽었어야 할 희생자가 살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범행을 살인에 두지 말고 폭행 정도로 낮추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영화의 이론대로라면 지나가던 사람을 이유없이 구타한 후 폭행죄로 형을 살고 나온 후 다시 그 사람을 구타해도 무죄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말이 안되죠. 그리고 영화 결말부에서 남편을 죽인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살인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는 적용되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애슐리 저드는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살인이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