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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어울림산악회(cafe.daum.net/wehana)(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주소지) 본 회는 인터넷 다음카페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세이클럽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분회를 둘 수있다.
제3조(목적) 본 산악회는 회원의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므로써 산악인의 우애와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성실 유능한 산악인을 배양하며 산악활동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산악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전한 여가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 특별산행의 기획과 운영
2.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선도모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악회의 중요행사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제5조(산행) ①정기산행은 매주 토요일 수도권근교산과 지방산의 당일산행을 원칙으로 하되, 본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산행은 1일이상이 소요되는 원정산행으로 매분기 1회 실시하며, 시행전 1달전에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특별산행이 있는 주는 정기산행을 생략한다. ③자율산행은 타산악회의 초청산행으로 기획하며, 총산행대장이 주관한다. ④ 번개산행은 정기산행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하되 진행은 산행대장이 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제6조(행사) 본회의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산제 및 종산제
2. 창립기념식
3. 신년회 및 송년회
제7조(행동강령) 본 산악회의 회원은 산악인으로서 개척, 모험, 등반활동에 선봉이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의 모범이 되며, 시각장애인의 산악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구분) 본 산악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산도우미, 특별회원, 운영위원으로 구분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여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산행에 뜻이 있는 정안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원의자격) 본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급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정회원 : 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Say 카페기준)를 하고, 본 산악회 회원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준회원.
3.산도우미 : 정회원으로서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정기산행에 5회이상 참석한 자
4.특별회원
1) 시각장애인 회원으로서 정기산행에 3회이상 참여한 자
2) 산도우미로서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정기산행에 10회 이상 참여한 자
3) 산악회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
4)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중 회장이 위촉한 회원
4. 산행대장 : 특별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총산행대장이 임명
5. 운영위원 : 특별회원 중 회장이 임명
1) 부회장, 총산행대장, 자원봉사대장, 총무, 감사
2) 산악회에 공헌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자로서 고문역을 담임할 회원
3) 전임 카페지기를 역임한 회원으로 자문역을 담임할 회원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각 회의는 회장이 주관한다.
제11조(회의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산도우미 및 특별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제12조(회의의 성립) 본회의 총회는 정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조직과 임원
제13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산행총대장 1명, 자원봉사대장 1명, 총무 2명을 둔다.
제14조 (선거권) 산도우미급 이상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단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각 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임원의임기)본 산악회의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보궐선거)본 산악회에서 선출된 회장 및 임원은 당선후 임기일 까지 개선할 수 없다. 단, 유고 시나 부재중일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임원의기능)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② 회장의 부재 시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9조(업무의분장) 본 산악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행총대장은 산행대장회의를 총괄하며, 연간 및 월간산행계획의 수립,등반에 관한 최신 기술, 장비개발 및 신 장비 사용법 등에 주력 연구 검토하여 전 회원이 이를 습득토록 하며, 등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력하며, 각 부서를 총괄 운영한다.
2. 산행대장은 본인이 리딩하는 산행에 한하여 매 1주일 전에 산행에 관한 일체를 각 회원에게 공지 및 지시하고 등반 시에는 등반의 시작에서 하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며, 책임을 진다.
3. 총무는 재무와 회계, 차량운행, 장비관리, 의료, 식량, 보험사무를 관장하며, 정기회의시 재무 및 장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대장은 회원의 가입 및 탈퇴를 관리하며, 회원의 섭외 및 교육을 담당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회계년도는 매년 1월에 시작하고 12월에 종료한다.
제21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비장애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회비의면제) 본회의 회비와 찬조금은 매월 정기산행 시에 징수한다. 단, 회비 납부가 불가능한 자 또는 회의 운영상 회비면제가 필요한 자는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회장의 결정으로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23조(제명) 본 산악회의 회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24조 (징계사유)징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산악회 회의나 등반에 무단히 6개월 이상 불참자로서 연락이 두절된 자.
1. 본 산악회의 명예를 현격히 훼손한 자로 회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자
제25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위촉하는 특별회원 약간명과 운영위원 7인이내로 구성하며, 2/3 이상 출석에 2/3이상 결의로서 징계를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 (재해의 책임) 산행으로 인한 재해는 본 산악회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7조(경조)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에 대해 관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회칙의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하며 정회원 2/3이상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본 산악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