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 마라톤 클럽"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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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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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 클럽의 명칭은 "두원 마라톤클럽"(이하 본회)이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DooWon Marathon Club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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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
본 클럽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심신수련과 |
인격을 도야하며 국내외 마라톤대회에 참가한다. ( 마라톤은 몸과 마음이 표현하는 최고의 예술작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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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활동) |
본 클럽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매년 예산 심의안에 의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
2) 정기 및 임시총회와 정기모임(월례회)개최한다. |
3) 정기훈련을 한다. |
4) 회원건강 증진을 위한 연1회 단합대회를 개최 |
5) 신규 선수의 발굴 및 지원 |
6)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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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훈련) |
본 클럽의 훈련은 매주 화,목요일에 하는 정모훈련과 토요일에 실시하는 장거리 훈련을 훈련감독및 임원진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
단 각종 대회 대비 특별훈련을 추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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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소재) |
본 클럽의 사무실은 안성시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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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홈페이지) |
본 클럽은 인터넷 카페 Café.daum.net/hwan24000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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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교류) |
본 클럽은 전국의 지역 및 직장 또는 온라인 마라톤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본 클럽의 발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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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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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회원의가입) |
본 회의 가입원서와 인터넷카페 사이트에 실명및 닉네임및 신상명세를 정확히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허위 지재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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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본 클럽 회원의 자격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본 클럽은 정회원 및 준회원,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준회원은 본 클럽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마라톤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
② 정회원은 회비완납 등 회원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클럽의 정신을 존중하는 자. |
2) 명예회원제도 |
종전의 회원이었으나 기타부득이한 사정으로 운동을 못하거나 타지역 생활로 함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회비는 받지 않는다. |
또한 클럽의 동정 활동사항을 연락하며 기타행사에 초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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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회원의 권리) |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클럽의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경기 참가. |
2) 정회원은 월례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그리고 선거원 및 피선거원의 행사. |
3)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마라톤 훈련 및 각종 행사 참가. |
4) 본 클럽의 준회원,인터넷 카페 회원은 선거원, 피선거원을 가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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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회원의 의무) |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회칙준수의 의무 |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정기모임(월례회) 각종훈련 참석의 의무 |
3) 본 클럽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석할 의무. |
4) 회비 납부 및 재정 부담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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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
1)포상 |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상금및 공로패 ,감사패등를 수여 할 수 있다. |
1. 시무식 행사시 전년도 회장,훈련감독,사무총장에 대하여 포상한다 (各 10만원 상당) |
2. 창립 행사시 임원회의에서 공로자 3명을 선정 포상한다. |
3. 송년회시 임원회의에서 최우수 회원상,우수회원상,공로상 대상자및 포상인원수를 선정 포상한다. |
4. 회장,상임부회장,훈련감독,사무국장에 대하여 년2회 (동아,조선) 대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
2)징계 |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회원을 징계한다. |
본 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
1. 본 클럽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
2. 본 클럽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 |
3.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자. |
4. 다른 회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 |
5. 당해연도 정기총회일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 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징계 또는 탈퇴 한 자는 2년 이내 재가입을 할 수 없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위원회의 1/2 출석,2/3 이상 의결로 징계가 결정된 자는 1차 경고 조치후 2주내에 변론 또는 사과의 기회를 주며 반성의 기미가 |
없을시 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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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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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임원의 구성) |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원 전원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1. 회장 1인 |
2. 상임 부회장 1인 |
3. 부회장 2인 |
4. 명예회장4인 내외 |
5. 사무국장 1인 |
6. 훈련감독 1인 |
7. 총무 1인 |
8. 홍보부장 2인 |
9. 감사 2인 |
10.훈련부장 1인 |
11.행사지원부장 1인 |
12.대외 협력부장 2인 |
13.고문 1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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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본 클럽의 운영을 총괄한다. |
2) 상임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
3) 감사는 본 클럽의 각 팀의 총무부 훈련부등을 감시하여 재무에게 장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4) 사무국장은 본 클럽의 회비와 경비 일체를 관리 한다 |
5) 임원진은 본 클럽의 회원을 관리하며 각종행사 및 대회참가, 훈련 시 일정기획 및 경비관리를 담당한다. |
6) 홍보부장은 본 클럽 및 회원의 동정 등을 인터넷 등으로 홍보한다. |
7) 훈련부장은 마라톤의 기술적 사항을 개발하여 회원에게 교육하고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훈련 전반사항을 관장한다. |
8) 사무국장및 임원진은 홈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9)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력하고 운영에 자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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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 임시1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만료하지 못할시 임시 총회를 열어 보궐 선출한다 |
3. 보궐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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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회장 및 임원의 선출) |
1. 회장,상임 부회장,감사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총회에서 임원선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을 받은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사무국장,훈련감독및 임원진은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 회장 입후보는 총회 한달 전에 카페및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여 선거 유세을 할수있다.회장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에 |
의하여 최다 투표자로 선출하며 회장 후보가 1인일 경우 총회 참석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2)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선출직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① 공정하고 원활한 임원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선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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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 선거 진행 및 투, 개표 관리 |
* 당선자 확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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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2.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장이다. |
3.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며 매년 12월로 하고, 그 공고는 홈페이지에 1달 전에 게시 하여야 한다. |
4.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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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임시총회) |
1. 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2.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으나 회장 탄핵소추를 위한 임시 총회는 전임회장이 맡는다. |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임원의 탄핵소추 및 운영위원의 임명 또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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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고문 위촉, 역할) |
1. 본회의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고, 회장이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선하고 위촉한다. |
2.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력하고 운영에 자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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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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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에 각종 대회 및 행사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현실적 사안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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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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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정기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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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결산의 승인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표창 및 포상 |
6. 연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
7. 감사의 감사보고 |
8.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
9.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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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자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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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별 회비 내역은 사무총장 주관하여 회장,상임부회장,훈련감독의 결재를 득하며 6개월에 한번 감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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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회비 및 회비 관리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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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월 10,000원으로 연120,000을 납부한다.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준회원은 회사 동우회지원금을 납부한다 (매해년 상이할수있다) |
3. 특별회원 정회원이면서 동우회원을 말한다 월 10,000원 + 회사 지원금을 매월납부한다. |
4. 각종 행사및이벤트 시 음료 및 식대 지원 |
5. 단체참가 및 훈련 경비지원 |
6. 대내외 업무 경비 지원 |
7. 회원(정회원) 애 경사 시 지원 |
1)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시 : 조의금 \100,000원 |
2) 회원 자녀 결혼시: 축의금 \100,000원. |
3) 부모, 배우자부모 칠순(초청시) : 축의금 \100,000원 |
4) 그외 경조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한다. |
( 훈련및 기타 개인 신병으로 입원시 50,000원을 지원한다. 단 본인 요청시 ) |
8. 명예 |
본회는 명예를 존중하며 본회의 발전과 책음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참여하고 사업계획외의 마라톤대회에 5인 이상 참가할경우 50,000원을 지급한다 |
단, 5인을 추가할경우 인원 1인당 5,000원을 가산 지급하고 월 1회에 한해 지급한다 |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할경우 개인 갹출을 동반한 사업계획대비 임원진의 재량으로 원활하게 지원할수있다 |
8. 예산집행시 일체의 경비 지출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며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9. 통장 및 인감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10. 각종대회 참가비 및 회비수령에 이용한다. |
11. 구좌 : 사무국장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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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조(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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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회사동우회비,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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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특별회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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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특별행사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장수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제 25조(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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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 해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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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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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은 회계연도 마감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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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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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칙은 2002년 1월 23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② 본회칙은 2005년 12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③ 본회칙은 2007년 1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④ 본회칙은 2008년 1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⑤ 본회칙은 2009년 1월 1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⑥ 본회칙은 2010년 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⑦ 본회칙은 2011년 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⑧ 본회칙은 2012년 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⑨ 본회칙은 2013년 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⑩ 본회칙은 2014년 1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