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시장 김맹곤)는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운영방법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참여확대를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시민들에 대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그동안 개별세대만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이번의 개선운용으로 공동주택 전체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해당항목에는 이전의 전기, 가스 부문에 더해 수도부문을 추가했다. 최저가용 포인트도 이전 3,000포인트 이상에서 1,000포인트 이상으로 낮췄으며 인센티브 산정에서도 기존 1포인트 1원의 산정기준에서 개별세대의 경우 1포인트 3원, 공동주택은 1원으로 변경했다. 인센티브 종류는 개별세대는 현물로, 공동주택은 현금으로 구분했다. 현물에서는 1,700포인트 미만은 종량제봉투, 1,700포인트 이상은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에서 전기 등 에너지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환경보호과(055-330-336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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