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테니스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테니스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좋은사람들 테니스클럽'이라 칭한다.
제3조 (사업)
1. 클럽 월례대회 개최
2. 회원 및 클럽의 테니스 실력 향상을 위한 활동
3. 동호인 저변확대 및 타 클럽간의 교류 협력
4. 기타 클럽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휴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회칙에 따라 가입되며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 하므로써 정회원이 된다.
3. 정회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가입을 원할 경우 입회비 없이 월회비를 납부 하므로써 정회원이 된다.
4. 근무지 이동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이상 클럽활동을 못하는 회원은 휴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원진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월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단 월례대회 참가시에는 당월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휴회비 1만원 포함)
제2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바른 인성과 매너를 갖춘 자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테니스를 매우 즐기며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여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테니스 기량 향상을 위하여 레슨을 받는 등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입 및 탈퇴)
1. 가입은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며, 가입선정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한다.
2. 조항폐지
특별한 경우(경기인 출신, 학생 등) 가입선정위원회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입회비는 면제, 월회비는 정회원 월회비의 1/4로 한다.
제4조 (제명 재가입 및 휴회)
1. 이유 없이 월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되며 대내외적으로 클럽의 분위기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된다.
2. 재가입을 원하는 자는 입회비는 면제되나 미납한 회비는 완납한 후에 재가입 된다. 대외적으로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켜 제명된 자는 재가입이 불가하다.
3. 조항 이전( 제2장 제1조 4항으로 신설)
제5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클럽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월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칙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월례대회등 클럽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라. 시대회나 강원도 대회에 클럽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클럽 소속으로 출전할 수 없다.
마. 전국대회의 출전시는 클럽의 사전 양해 아래 출전할 수 있다.
바. 강릉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대회(생활체육테니스대회, 협회장배 등)는 반드시 참여(출전 또는 응원) 하여야한다.
제3장 조 직
제1조 (임원 및 고문, 감사)
본 회 임원 및 자문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회장(1명),부회장(1명),총무이사(1명),재무이사(1명),경기이사(2명), 홍보이사(2명), 카페지기(1명)
2. 고문
3. 감사(1명)
제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3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역할을 대행 한다
3. 총무이사 :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4. 재무이사 : 회의 재무를 담당한다.
5. 경기이사 : 회원의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월례대회 등 각종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6. 홍보이사 : 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7. 카페지기 : 다음카페를 담당한다.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재정 및 전반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회장 :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
2. 부회장 이하의 전 임원의 선출은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 회원의 추천으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 회원가입선정위원회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회원가입을 최종 결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로 소집되며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조 (총회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정기 총회)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제4조 (임시 총회)
본 회의 운영상 긴급한 상황발생시 회장단이나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조 (월례회)
1.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월례회에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 경기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한다.
제6조 (의사결정)
총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2/3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조 (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입원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입회비 : 금1십만원.
2. 월회비 : 금4만원(단, 총무는 월회비를 20,000원을 감함)
3. 여자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1/2 감하며, 월회비는 금3만원으로 한다.
4. 특별회비(일시 부담금) : 사안 발생시
5. 찬조금
제2조 (입회비)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월회비)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경조사 및 지출
각종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에서 적당한 금액을 결정 후 지출하며 차기 월례회때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 발생 시에는 본회의 관습조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통과 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끝.
2006년 1월 개정
2007년 1월 개정
2008년 1월 개정
2009년 1월 개정
2010년 1월 개정
2010년 3월 개정
2010년 12월 개정
2011년 12월 개정
2012년 12월 개정
2016년 3월 개정
2016년 12월 개정
2018년 12월 개정
2019년 12월 개정
2021년 12월 개정
2023년 1월 개정
2023년 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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