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의 정의 | |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대장』 | |
⊙ 건축물대장의 종류 | |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총괄표제부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시 각 동별 일반건축물 현황을 표시한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축물 표시부분과 소유권 현황을 기재한 대장 - 일반건축물대장(을) : 건축물 표시부분과 소유권현황이 갑지란을 초과할 경우 기재한 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총괄표제부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별 일반건축물 현황을 표시한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 1동 전체의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을) : 각 호수별 전유면적 및 소유권 현황이 기재된 대장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함. | |
⊙ 건축물대장 작성 시기 및 절차 | |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을 작성
○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를첨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법시행령('62. 1. 20)이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서의 이기 신청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 가평군 건축직 공무원 (신청·접수) - 신청 및 처리기관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대상은 제외)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 |
⊙ 건축물대장의 변경 | |
1. 건축물대장 전환신청
『1동의 건축물중 구조상 구분이 되어 있으며, 소유권을 구분하여 이전시키고자 할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신청』 예)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으로 변경 (신청·접수) - 신청 및 처리기관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세입자의 변경사실 확인원(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 대지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집합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신청』 예)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으로 변경 (신청·접수) - 신청 및 처리기관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 처리기간 : 7일 -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 건축물현황도 -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 공동주택과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합병불가 3.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건축물대장의 표시부분(용도·지번·대지면적 등) 이 변경 또는 정정되었을 때 신청하며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현황 도면이 변경된 경위 한함)을 첨부하여 지번 변경의 경우 도시건축과 접수 관련부서의 개별법 검토 후 건축물대장변경·정정 처리』 ※ 등기촉탁(건축법 제29조의 2) 건축물표시 사항중 행정구역, 지번변경·정정처리시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민원편익 제공 4.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신청서 ○ 건축물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정정하고자 할 때 신청 ○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 신청서에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도시건축과로 접수하여 처리 ※ 소유권의 정리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만 변경가능 5. 건축물대장의 말소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때에는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서를 읍·면에 접수하면 읍·면장은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철거·멸실 확인을 하여 도시건축과로 경유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함.』 6. 건축물대장무등재증명원발급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건물등기가 있는 경우 건물등기 말소용으로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원을 발급(도시건축과) 받아 건물등기 말소를 등기소에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