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아이콘 모양 |
사업상황 |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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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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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통과후, 그 개별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시기 |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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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위한 설계를 하는 시기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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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의 시공을 하는 시기(이때부터 사업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 사업상황 신호등은 철도신호등 의 4현시 신호등을 이용한 것이다. 미래철도DB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 사업상황 신호등을 통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현재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건설절차는 매우 단순화 시킨 것이며, 사실 하나의 철도노선을 건설하는데는 수많은 법이 관련되고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아래 표는 건설교통부가 소개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건설절차이다.
◆ 도시철도 건설 추진절차
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확정 |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도시철도법 제3조의 2) 총연장 노선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등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시철도위원회 심의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영 제2조) |
사 업 면 허 | 도시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당해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사업면허 (도시철도법 제4조, 제4조의 2, 영 제4조의 2) |
노 선 지 정 |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의 노선지정 (위임, 도시철도법 제4조의4, 제25조의 3, 영 제27조) |
사업계획 승인/고시 |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간신문에 공고, 관계서류 사본을 20일이상 공람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7일이내에 관보에 고시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공 사 착 공 | 공사발주·착공(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도시철도건설규칙) |
감 독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건설·운영자는 사고발생시 건교부장관에게 조사·보고 (도시철도법 제24조 내지 제25조의2) |
준공/운영 | 준공검사 결과보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8) 및 운영(도시철도 운전규칙) |
출처: 미래철도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