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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해당
2. 사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사위에게 대물변제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
결론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
3. 사례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들에게 지급하여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됨
결론 :
첫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함
4.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물론 임차보증금과 보험금 해약환급 예상금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 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함
5. 사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처 명의로 바꾼 행위 및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
결론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임대보증금 내지 그 반환채권을 은닉하는 행위(채무자가 그의 처에게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에 해당함
6. 사례
파산자는 회사 부도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소유의 상가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결로 :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함
7. 사례
가장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에게 이전하고 허위진술함
결론 :
첫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여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 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함
8.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에 해당함
9.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결론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에 해당함
10. 사례
아파트를 처분하여 각종 채무 등 변제 후 남은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빌라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결론 :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함
11. 사례
채무자는 이혼한 직후에 전남편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
결론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
12. 사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
결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해당함
13. 사례
주택을 처에게 증여하고, 진술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한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음” 이라고 기재함
결론 :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 및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
14. 사례
지급불능상태에서 처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결론 :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척인에게 이익을 주려한 행위에 해당함
15. 사례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결론 :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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