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유 기 간 |
공제율
|
보 유 기 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10년 이상 |
30% |
10년 이상 11년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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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12년 미만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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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13년 미만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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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14년 미만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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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15년 미만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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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16년 미만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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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이상 17년 미만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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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상 18년 미만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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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상 19년 미만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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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이상 20년 미만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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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
80% |
⑥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67,500,000원 × 24%
= 40,200,000원
⑦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167,500,000원 - 40,200,000원
= 127,300,000원
⑧양도소득기본공제
= 2008년도에 첫 거래 이므로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해설>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1회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⑨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127,300,000원 - 2,500,000원
= 124,800,000원
⑩세율
= 2년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이므로 36%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분 해설>
양도자산 |
세 율 구 분 |
세 율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① 2년 이상보유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③ 1년 미만 보유 ④ 1세대 2주택(부수토지 포함) 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⑥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⑦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1주택 ⑧ 비사업용토지 ⑨ 미등기양도 |
9~36% 누진세율 40% 50% 50% 50%
60%
60%
60% 70%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②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
30%
10% 20% |
기타자산 |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60% |
2009년 에는 양도소득세율이 6%~35%로 조정이 되니 양도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⑪산출세 = 과세표준 × 세율
= 124,800,000원 × 36%
= 44,928,000원
⑫누진공제
= 세율이 36%일 때 1,170만원입니다.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만원 이하 |
9% |
- |
1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18% |
90만원 |
4천만원 ~ 8천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8천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⑬산출세액 = 산출세 - 누진공제
= 44,928,000원 - 11,700,000원
= 33,228,000원
⑭감면세액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⑮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
= 33,228,000원 × 10%
= 3,322,8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설>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꼭 자진납부하여 절세하세요.
⑯자진납부할양도세액 =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33,228,000원 - 3,322,800원
= 29,905,200원
⑰주민세 = 자진납부할 양도세액의 10%
= 29,905,200원 × 10%
= 2,990,520원
<총 납부할 세금>
= 자진납부할양도세액 + 주민세
= 29,905,200원 + 2,990,520원
= 32,895,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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