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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8. 6, 30
개정 2008. 8. 7
개정 2009. 6. 13
개정 2012. 3.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 비영리 산악단체로 “산따라물따라산악회”(cafe.daum.net/mountain-and-water)(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단체로써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사람중심의 가치와 환경을 보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본사업)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 및 근교, 원정 산행의 활성화
2. 안전한 산행을 위한 회원 및 산행대장 교육
3. 산행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만 30세부터 만 70세미만의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로서, 인터넷사용이
가능하고 산행에 참여할 수 있는 남녀.
2. 타 산악회의 카페지기 또는 회장, 운영자은 회원가입 및 회원 존속을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과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 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daum 카페기준)를 하고, 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입 후 3개월 안에 한번 이상의 산행에 동참하여야 함.
1)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동안 한번에 산행에 참여하지 않고,또한 3개월안에 카페출석 및 덧글이 없을 경우 엔 유령회원과 같이 준회원으로 신분을 변경한다.
3. 우수회원
1)가입시기가 1개월 이상이고 정기산행 1년 누계가 4회 이상인 정회원
2)가입시기가 6개월 이상이고 번개산행이 10회 이상인 정회원
3)산행대장을 3회 이상 진행한 정회원
4)본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회원
5)우수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에 5회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으로 신분을 변경한다.
6)위원위원장 선출 년도 11월 말을 기준으로 산행 참여 상위 20인에게 단일화 및 투표 참여의 권한을 부여한다.
9)특별이벤트 및 본회 행사 시 우수회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4. 운영위원
본회의 산행대장 및 우수회원으로 자문위원의 동의를 받은 회원
5. 운영자 : 위원위원장이 임명하며 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산행 및 카페에서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
6 .특별회원 :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
1)외부 인사로서 감사, 고문 등을 역임하는 회원
2)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산악회에 영입이 필요한 회원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한다.
2. 본회의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제7조 (재가입자의 신분)
탈퇴 후 재가입자는 예전의 신분에 상관없이 정회원으로 시작되며 모든 산행데이터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위원장을 제외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단
운영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퇴 시 우수회원 및 산행대장 중에서 추천을 받아 카페지기가 임용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카페의 회장직를 폐지함
2.카페의 운영은 운영위원장(총대장)으로 하는 15~20인 운영위원 중심으로 총괄 운영한다.
3. 자문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 운영자선출 회원의 강퇴건등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는다.
4.카페지기는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2. 운영자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대문관리와 기획 업무
2)회원 관리 업무
3)산행신청방 관리
4)게시판 관리
5)찬조금 관리 및 게시
3.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을 하되, 운영위원장에 의해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산행분과위
1)정기산행 운영위원 : 산행부회장과 협의, 산행지의 선택 및 답사, 진행
2)근교산행 운영위원 : 근교산행지 개발 및 관리
3)원정산행 운영위원 : 계절에 따른 원정산행 지역 안배 및 산행 일정관리
4)종주산행 운영위원 : 대간, 정맥, 기타 중상급 산행의 기획 및 주관
5)암벽산행 운영위원 : 암벽 릿지 등반 및 안전교육 담당
나. 총무분과위
1)기획 운영위원 : 행사기획 및 주관, 원정산행 차량관리
2)문화이벤트 운영위원 : 이벤트/문화/체육개발관리
3)장비관리 운영위원 : 현수막, 깃발, 무전기, 명찰관리 업무 등 산악회 장비관리
4)기록 총무위원 : 본회 회의록, 산행 및 역사 기록
5)봉사 총무위원 : 상조회의 운영 및 사회봉사활동전개
다. 재정분과위
1)총괄 재정위원 : 산악회 통장관리 ,입출금관리
2)찬조금 재정위원 : 찬조금통장관리, 입출금관리
3)정기산행총무 : 정기산행총무 및 입출금관리, 보험관리
4. 감사 (1인) : 본회의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5. 고문(약간명) : 본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자문과 조언을 하며, 필요 시 운영진의 요청에 의한 중재를 한다. 이 경우 운영진은 고문단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단 운영집행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며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9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
본회 운영위원장은 11월 중 협의 선출하며 12월 총회(송년모임)에 발표한다.
1. 후보자의 자격
본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인 우수회원급 이상인 회원
2. 후보자의 추천
우수회원 및 운영진은 후보자를 회장단에게 메일 쪽지를 통하여 추천하고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수회원방에
이를 게시한다.
3. 위원위원장의 선출
가. 후보자가 단일화 되었을 경우,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로써 선출을 확정한다.
나. 후보자가 다수로서 경선을 치룰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 선거인단 구성
1)위원위원장
2)운영자 및 운영위원
3)산행대장
4)산행 참여 상위 20인의 우수회원
4. 운영위원장의 임기
1)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할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에는 회칙에 의거 산행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나, 6개월 이상일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5. 위원위원장의 위임과 사퇴
1)위원위원장은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이 취임식과 함께 카페지기 권한을 이양 받는다.
2)운영위원장의 임기 중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2/3의 사퇴발의에 의해 우수회원 방에 게시하고, 투표에 참여한 회원 과반수의 사퇴결의가 있으면 사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산 행 및 기 본 활 동
제10조 (산행 및 모임)
1. 정기산행
1)산악회주관으로 실시하며 산행대장은 운영자중에서 한다.
2)매월 2째 주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3)창립기념일행사와 송년회의는 산행 기록 시 정기산행 참석으로 본다.
2. 번개산행
번개산행은 근교, 원정, 암벽, 릿지 등으로 구분하며 시행한다.
3. 특별산행
해외 트레킹, 장기산행, 종주산행등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4. 이벤트모임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제11조 (산행대장의 임명)
1. 산행대장의 자격
1)우수회원 이상인 자
2)기타 타 산악회에서 대장을 역임한 자로 운영진의 추천을 받은 자
2. 산행대장의 임명
1)산행대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의 주관 아래 본회가 규정한 교육과 더불어 향후 자신이 맡게 될 산행지를 선택, 5주간(5회)의 인턴쉽 과정을 이수한다.
2)산행부회장은 산행대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위원(근교, 원정, 암벽총괄위원)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3)산행부회장은 운영위원 회의실에 동의 절차를 시행한다.
4)산행부회장은 운영위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2조 (산행사고)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원)
산악회의 재원은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모든 재원은 산악회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내용을 산악회공지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비)
1.찬조금
정기산행을 제외한 모임(번개, 특별, 이벤트)에서 참가자는 찬조금을 납입 할 수 있다.
2.사회봉사활동후원금
문화이벤트(무료 연극, 영화, 관람 등)에서 인당 2,000원씩 거출하여 찬조금 통장에 입금하고, 봉사활동이 필요할 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 및 회계처리)
1. 모든 모임의 경비는 1/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임경비 사용내역은 산행총무가 카페 내 산행총무 후기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3. 산악회찬조금은 산행총무가 찬조금 통장에 입금한다.
4. 찬조금 담당은 찬조금현황을 산악회 찬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산악회 통장에 입금한다.
5.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6.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재정담당부회장이 사용내역(영수증)을 확인 후 집행한다.
7. 매월 말 수입 지출을 표기한 정산서를 산악회 찬조금게시판에 공지한다.
8. 운영위원장과 재정담당 위원은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9. 재정부는 찬조금, 특별기금, 봉사기금 등 산악회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을 관리한다.
(산악회통장, 찬조금통장, 불우이웃돕기통장등 산악회와 관련된 자금관리)
10. 산악회 감사는 분기마다 회계내역을 감사한다.
제16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찬조금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구입은 해당운영위원이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3. 구입물품의 관리는 담당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4. 공동 관리품목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은 관리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1. 산악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산악회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비용
5)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원(인당 10,000원 이내)
6)봉사활동비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비용
7)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비용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18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 카페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선전 등), 유언비어를 게시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삭제하고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강제퇴출 시킨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한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강제퇴출 내용을 기록한다.
2. 운영자의 적정한 회원정보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준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3. 첫 가입 후 3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4. 산행기록이 없고 6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5. 산행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고 카페에 3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6. 정회원 중 카페에는 접속하면서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7. 산악회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 중 산행기록이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회원기록이 있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8.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및 강제 퇴출 시킬 수 있다.
(단 활동정지는 기간을 명시한다)
9.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 공격 등의 글을 쓴 경우는 운영자가 삭제한글 서고함으로
이동한다.
10. 산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원(얼굴 없는 회원)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11. 산행기록이 있는 회원 글을 계속하여 올릴 경우 카페지기가 준회원 또는 활동정지로 신분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글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게시글과 신분을 원위치 한다.
12. 운영위원의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의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강제퇴출을 결의한다.
제19조 (회원포상)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산악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찬조금 및 찬조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회 의
제20조 (회 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회장단회의,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 확대운영회의, 상임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2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정회원 전회원이 참석하며 매년 12월 상반기에 실시하는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제22조 (운영자회의)
회장은 필요한때에 운영자회의를 소집하며 긴급한 사안, 산악회운영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협의하며 결정한다. 운영자회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정기운영위원회의)
분기별 운영회의를 개최 한다.
제24조 (임시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확대운영위원회)
분기별로 전 운영진과 전체 산행대장이 참석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
회장과 고문, 감사로 구성되며 산악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 협의 한다.
제27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진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8조 (의결절차)
1.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회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9조 (카페 내 의결처리)
1. 운영위원희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2. 의결처리절차
1). 의결처리 안건을 게시한다.(처리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은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한다.
제3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로 한다.
제 8 장 부 칙
본 회칙은 2012년 3월 2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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