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
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영리내국법인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합니다)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⑤ 국내사업장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신고 필요)
③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위와 유사한 법소정 투자회사
⑥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⑦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중간예납 대상기간
- 원칙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
하는 때에는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법인으로 보아 사업연도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