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취소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의 무효·취소라고 합니다.
사 유
어떤 사유가 혼인의 무효·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그 준거법은 혼인의 성립(「국제사법」 제36조)과 혼인의 효력(「국제사법」 제37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1.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 흠결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름
2. 혼인의 방식에 있어서의 흠결은 혼인거행지법(즉, 여기서는 대한민국)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름
※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름
혼인의 효력에 관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5조).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혼인이 근친혼금지(「민법」 제80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혼인의 무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무효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및 제806조).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
1. 혼인적령이 미달한 경우(「민법」 제817조 및 제807조)
※ 18세 미만인 자의 혼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7조 및 제808조)
3. 근친혼인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취소혼인의 사유가 됩니다.
4.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인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6. 중혼인 경우(「민법」 제818조 및 제810조)
혼인취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1. 혼인적령의 미달,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금지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혼인취소는 재판으로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24조).
혼인의 취소에 따라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혼인취소가 있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이혼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및 제837조의2).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및 제806조).
비자 문의전하는 법무법인 갑을 전문가에게 !
비자문의는 :circle5678@naver.com
한국어 : 010-6739-2142
중국어 :010-3002-2142
러시아어 : 010-4396-2142
베트남어:010-8008-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