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시방서 식물보호공사
1900 식물보호공사
19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2. 쓰임말 정리
ㄱ.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ㄴ. 복토제거 :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 없이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ㄷ. 답압부 경운 :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ㄹ. 근부 토양제거 :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ㅁ. 근부 정리 : 부후된 또는 상처 난 뿌리를 정리하여 발근을 도와주는 일
ㅂ. 발근촉진처리 : 발근 유도를 위해 뿌리 또는 주위에 약제를 처리(분무, 도포, 관주) 하는 일
ㅅ. 토양개량 : 식물 생육에 불리한 토양에 개량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일
ㅇ. 수관청소 : 고사지, 쇠약지 등 수관 내 자연발생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
ㅈ. 가지솎기 :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하여 밀도가 높은 가지를 솎아주는 일
ㅊ. 줄당김(cabling) : 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가지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묶어서 당겨주는 일
ㅋ. 위험가지 사전정리 :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가지를 대상으로 다른 예방대책이 없어 자르는 일
ㅌ. 무기영양제 토양관주 : 무기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에 부어주는 일
ㅍ. 유기질비료 토양혼화 :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섞어주는 일
ㅎ. 수림지 경내 정리 : 수림지내 자연 발생되는 고사지 정리 등 경내 청소하는 일
ㄱㄱ. 수관 경합목 정리 : 수림지 중 보전관리지역으로 특정(지정)식물의 수관생장을 방해하는 수목을 정리하는 일
ㄱㄴ. 위해덩굴 제거 : 칡 등 수목에 위해를 가하는 덩굴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
ㄱㄷ. 공동부보호창 : 수목 상처치료 시 충전을 하지 않는 지제부 주변 또는 줄기의 큰 공동 상구에 공동 내부 건조가 용이하도록 설치 하는 창
ㄱㄹ. 지표식생 정리 : 수림지 내 중요 수목 또는 후계목(치수) 발생에 장애가 되는 풀 또는 관목류를 제거하는 일
1920 병해충 방제
1. 일반사항
ㄱ.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약제 살포는 예찰조사 후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방제수단이 없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다.
ㄴ. 약제의 과다 사용(과잉 방제)은 생태계 파괴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이상의 사용은 지양한다.
2. 재료
약제 선택, 배합비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여부, 적용대상 수목병해충 이외 천적 등의 생물에 독성이 적은 것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적격 한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병해충의 종류, 발생정도 및 피해범위 등
②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원인 등
③ 약제 살포 후 해충의 고사 또는 잔류상태 등
4. 병해충 방제 방법
ㄱ. 약제 살포 전에 안내문 등을 통하여 미리 알리고 살포 후에는 안내 문구 게시와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ㄴ. 약제 살포는 바람이 없거나 약할 때 실시하고, 당해 문화재는 물론 인근주민, 건물, 식생, 가축 등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실시 한다.
ㄷ. 약제는 가능 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며 처리액은 명시된 희석배수를 지키고 부작용이 없는 약제는 혼용 할 수 있다.
ㄹ. 비오기 전후, 가뭄, 태풍 후, 기온이 너무 높을 때 등은 약해를 입기 쉬우므로 가급적 처리를 피한다.
ㅁ. 방제결과는 처리직전의 상태와 비교하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1930 수목상처치료
1. 일반사항
ㄱ. 상처치료 중 부후부 제거는 CODIT 모델에 기초한 공법으로 한다.
ㄴ. 상처치료는 수목의 활력과는 별 관계가 없으므로 쇠락한 수목은 원인조사 후 생육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한다.
ㄷ. 도관, 수지구 등이 폐쇄되지 않아 공동 내부의 자연건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충전을 하지 않는다.
ㄹ. 공동충전은 상처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단이나 부작용도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하며 부작용이 많은 지제부나 큰 공동의 충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2. 재료
ㄱ. 살충, 살균, 방부제, 방수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으로 하되 대상지별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ㄴ. 발근촉진제는 액제, 도포제, 부착형 등 다양한 제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 있다.
ㄷ. 공동충전, 표면처리, 보호창 재료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목의 생육상태, 주변 환경, 상처발생원인 등
②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수목 생육이 미치는 영향여부 조사
③ 상처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④ 실제 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 도서를 수정
4. 시공
4.1 부후부 제거
ㄱ. 미분해된 조직(변색재)은 미생물들의 침입을 자기 스스로 봉쇄하는 자기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완전 부후된 조직만 제거한다.
ㄴ. 체인톱(chain saw)과 같은 기계사용은 지양한다.
ㄷ. 상구(傷口) 가장자리 정형 등을 이유로 살아있는 조직을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ㄹ.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처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상처보호제를 바른다.
4.2 살충・살균・방부처리
ㄱ. 살충제는 침투성 가능한 다이아지논(상표명: 다이아톤, 아리다수진, 다이아금, 상공다수진, 다이진) 등을 200~500배정도 희석하여 살포한다.
ㄴ. 살균제는 가능한 시중 완제품을 사용하며, 액제와 도포제를 중복 사용할 수 있으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부위는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사용한다.
ㄷ. 큰 공동에서는 외측 수피까지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으므로 독성이 강한 약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ㄹ. 약제처리는 2~3회 반복하되 완전 건조 또는 경화된 후 다음단계를 진행한다.
4.3 방수처리・보호창 설치
ㄱ. 방수제는 완전 건조된 후 접착력이 강한 재료를 3회 이상 도포한다.
ㄴ. 보호창 설치는 충전을 하지 않는 지제부 주변 또는 줄기의 큰 공동 상구에 한다.
ㄷ. 보호창은 공동내부의 건조가 용이하고,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4.4 공동부 충전
ㄱ. 마감처리 후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ㄴ. 우레탄폼은 1회에 원액 3ℓ 미만으로 충전하며 발포시 위를 눌러 공간이 없도록 한다.
ㄷ. 공동충전의 높이는 상구 가장자리 형성층 아래로 하되 표면처리 후 5㎜ 정도 낮게 조정한다.
ㄹ. 수피가 두꺼운 수종에서는 목질부와 간격차가 많으므로 형성층보다 높이 충전되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한 후 행한다.
ㅁ.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생장추로 확인가능하게 파이프로 간이 검사구를 설치한다.
4.5 충전부 표면처리(인공수피)
ㄱ. 기존 목질부와 이탈, 충전물의 갈라짐, 찢어짐 등이 없도록 하며 동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튼튼한 재료를 추가 할 수 있다.
ㄴ. 표면 도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완전 경화된 후 다음 단계를 처리한다.
ㄷ. 고사된 줄기나 가지의 외부를 표면처리(인공수피)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은 물론 경관상 부적합하므로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리콘-실란트로 한다.
실리콘은 원소기호로 Si라고 부르며 실리콘 계통의 화학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임 반면에 실란트는 창문틀 같은 빈틈을 밀봉하는데 사용하는 재료 자체로 실리콘 실란트는 실리콘이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실란트를 의미 |
ㄹ. 표면처리는 형성층 보다 낮아야 하며, 특히 가장자리의 높이가 고르지 못한 곳에서 주의한다.
ㅁ. 표면이 목질부와 이탈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1940 뿌리치료
1. 일반사항
ㄱ. 복토는 기간, 복토량, 흙의 종류 등에 따라 뿌리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제거는 충분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ㄴ. 답압 피해지역은 경운하여 투수성 또는 통기성이 개선되도록 한다.
ㄷ. 뿌리주위 토양을 제거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ㄹ. 고사된 뿌리는 유합조직 형성이 가능한 생조직 부위까지 절단한다.
ㅁ. 노거수는 발근이 쉽지 않으므로 뿌리 박피처리는 지양한다.
2. 재료
ㄱ. 발근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타 재료와 중복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조경이식에서 발근효과가 인정된 부착형 개량토로 마무리 한다.
ㄴ. 뿌리와 인접한 위치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환토한다.
ㄷ. 관수 시는 주기적으로 발근촉진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 관주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양조사로 복토 범위 및 토양 성질 등 확인
② 답압의 원인이 되는 주변 환경, 활용도 등을 조사
③ 뿌리의 상태 등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④ 조사내용과 설계도서가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도서 수정
4. 시공
4.1 복토제거
ㄱ. 복토된 토양의 제거는 복토양상과 뿌리발달 상태 등 수목생육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방법의 선정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① 현 상태 유지 : 복토가 과다하지 않아 뿌리 발달이 활발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할 경우
② 복토 완전제거 : 복토된 흙에서 제한적으로 발근하나, 원뿌리에 생육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경우
③ 토양개량, 발근촉진 처리 : 복토된 토양에서 발근이 제한적이며 원 뿌리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ㄴ. 뿌리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인력으로 해야 한다.
4.2 답압부 경운
ㄱ. 경운을 하기 전에 노출된 뿌리를 표시 또는 보호조치하며, 경운의 깊이는 30㎝ 이내로 한다.
ㄴ. 토양의 성질에 따라 통기성이 부족한 토양에는 개량재를 그리고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는 유기질비료와 혼화할 수 있다.
ㄷ. 작업시 뿌리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4.3 근부주위 토양제거, 부후근 정리, 발근 촉진
ㄱ. 근부주변 토양은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호미로 제거하되 뿌리가 노출된 후에는 빗자루, 붓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ㄴ. 부후된 뿌리는 발근이 가능한 조직까지 절단하고 절단면은 상처 보호제를 도포하고 건조시킨다.
ㄷ. 부후균이 발생한 주변 토양은 소독하고 뿌리에는 발근촉진처리를 혼용할 수 있다.
ㄹ. 토양개량재는 입지 환경에 달라야하므로 재료 설명서를 참고한다.
4.4 숨틀 설치(유공관)
ㄱ. 숨틀은 일반적으로 복토가 불가피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시설이므로 정상적인 뿌리분포지역에서 불필요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ㄴ. 대상은 복토가 되었으나 제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토양관주와 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ㄷ. 터파기는 깊이 50㎝ 이내로 하고 아래에는 모래와 자갈을 깔아주며 구멍을 뚫은 PVC 관을 넣은 후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를 혼합하여 채운다.
4.5 토양피복재 처리
ㄱ. 대상은 경사 또는 답압으로 인하여 수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높이 10㎝가 넘지 않도록 하되 지제부 반경 1m 이내는 제외 한다.
ㄴ. 재료는 조건에 맞게 파쇄목 또는 수피 등으로 하되 병해충에 오염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ㄷ. 위에는 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망으로 덮어준다.
1950 수형유지
1. 일반사항
ㄱ. 희귀성, 문화성, 고유성 등 천연기념물 등의 특성과 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ㄴ. 장애로 인한 피해는 근본 원인제거와 병행한다.
ㄷ. 수관청소가 목적인 불필요한 가지 제거는 작은 가지에 한하며 큰 가지는 신중히 처리한다.
ㄹ. 수관솎기는 지나치게 심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수형을 해치는 앞 순자르기 등 임의로 수형을 조절하지 않는다.
2. 재료
가지절단면 처리는 생조직 노출면을 대상으로 톱신페스트(티오파네이트메틸)도포제 등 수목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사지 등 불량가지 발생원인 등
② 작업 중 발생가능 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4. 시공
4.1 수관청소
ㄱ. 수관청소의 대상은 고사지, 병든 가지, 쇠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로 경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름 5cm 이내로 제한한다.
ㄴ. 수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지 중간절단은 지양하며, 특히 맹아력이 있는 수목에서 생조직이 포함된 중간절단은 하지 않는다.
ㄷ. 도장지는 장애원인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필요한 경우 에는 여름철에 길이의 절반을 잘라 세력을 줄이고 나머지는 늦가을에 완전 제거한다. 다만 새로운 맹아지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는 절단표면에 생장억제제를 처리할 수 있다.
4.2 수관솎기
ㄱ. 수관솎기는 밀생된 가지 제거로 통풍과 수광률(受光率)을 높이는 등의 위생유지와 자연유산 고유수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ㄴ. 작업 시기는 10월말부터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2~3월까지 하며, 대상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얽힌 가지, 불균형가지 등이다.
ㄷ. 크기는 지름 1cm 내외로 하되 다소 큰가지는 표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히 살핀 후 행하며,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다.
ㄹ. 가지 제거는 분기점에서 하며 불균형적 성장이 우려되는 생장점(가지 끝) 자르기는 지양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1960 안전대책
1. 일반사항
ㄱ. 수목지지 시설은 수목 자체 지탱 조절이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조치로 안정성은 물론 주변 경관까지 충분히 고려 해야 한다.
ㄴ. 지지대 대상지의 높이, 경사도 등에 따라 지지대의 형태나 설치방법 등을 달리해야 한다.
ㄷ. 줄당김은 지지대 설치가 어려운 곳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ㄹ. 풍해, 설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가지는 사전정리를 행할 수 있다.
2. 재료
ㄱ. 지지대는 구조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목재로 하되, 강도 등을 고려한 자재를 사용한다.
ㄴ. 줄당김 줄은 철재가 불가피하지만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연질재료로 감싸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거나 굵기가 가느다란 초고강도 자재를 사용하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분기된 가지의 매몰여부, 줄기의 방향각도 부식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② 지지시스템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 등
4. 시공
4.1 지지대 설치
ㄱ. 줄기나 가지가 많이 기울어지는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위치를 대상 으로 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다.
ㄴ. 지지대 설치는 수목의 물리적, 구조적 특징과 바람 등 환경요인에 대한 수목의 반응양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ㄷ. 지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설치하며 기존 지지대와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ㄹ. I자형의 기초석은 설계도를 따르되 고정홈에 지지대를 넣은 후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ㅁ. A자형 등 콘크리트 기초가 불가피한 곳은 거푸집을 만들어 지지대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ㅂ.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Y자형, H빔 등 으로 변경 설치한다.
4.2 줄당김(cabling)
ㄱ. 줄당김은 다른 지지방법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설치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설치시기는 휴면기를 이용한다.
ㄴ. 수관이 비대칭적이거나 수간에 광범위한 부후가 존재하는 수목이나 심하게 기울어진 수목에는 부적절하므로 피해야 한다.
ㄷ. 고정 장치는 지지될 굵은 가지나 수간 길이의 2/3지점 또는 이 지점 가까이에 설치한다.
ㄹ. 설치각도는 설치되는 두 조직 사이의 각도를 이등분하는 임의의 선에 평행하게 한다.
ㅁ. 한 줄기에 두 줄 이상의 철선이 설치되면 이들 간의 수직적인 거리는 설치 지점의 줄기 직경보다 더 커야 한다.
ㅂ. 철선은 팽팽하게 설치하되 가지를 압박할 정도의 조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4.3 위험가지 사전정리
ㄱ. 쇠약한 가지, 불균형적인 가지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한다.
ㄴ. 가지 절단은 자연표적자르기(NTP) 방법으로 줄기와 결합부위 아래 볼록한 지륭(가지깃)과 윗쪽 주름살 모양인 지피융기선(BBR) 경계를 따라 절단한다.
ㄷ. 위치가 높을 경우 작업자와 수목, 시설물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고소 작업차량을 이용하며, 정리할 가지를 로프로 고정한 후 1m 내외로 절단하여 내린다.
ㄹ. 특별한 경우 외는 손톱을 사용하며, 한 손으로 받치기에 너무 큰 가지들은 나무가 쪼개지거나 껍질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행절단(precut)을 해야 한다.
ㅁ. 절단면은 노출된 형성층을 중심으로 수목상처 전용 도포제를 가볍게 바른다.
1970 영양공급
1. 일반사항
ㄱ. 봄철 생장을 위한 토양시비는 초겨울이나 이른 봄에 하며, 엽면시비는 잎이 피기 시작한 후에 실시한다.
ㄴ. 토양시비의 영역은 뿌리가 발달하는 전체(줄기에서 30㎝ 이내는 제외)가 대상이며, 뿌리가 뻗는 범위는 수종이나 생육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수관폭을 능가하므로 수관폭보다 넓게 시비한다.
ㄷ. 시비에 필요한 수량은 토양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조사 후 설계와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2. 재료
ㄱ. 무기영양제는 가능한 시중완제품을 사용하되 조사에서 확인된 성분을 보완할 수 있다.
ㄴ. 유기질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재료를 선택하되 현장에서 비닐을 이용하여 재 부숙 한 후 사용하며 이때 액비도 혼합사용할 수 있다.
3. 조사
토양 산도 및 경도조사, 잎을 통한 영양도 조사 등을 조사한다.
4. 시공
4.1 무기영양제 시용
ㄱ. 수세가 불량한 수목에 시비를 할 때에는 액비(液肥)를 통상 농도 보다도 더 묽게 희석하여 사용한다.
ㄴ. 토양관주는 관주기, 숨틀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구덩이를 파 관주 하되 구덩이는 관주가 끝나며 바로 메운다.
ㄷ. 엽면시비는 수목이 쇠약할 경우, 토양시비 이전에 제한적으로만 행하며 수간주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양한다.
4.2 유기질비료 토양혼화
ㄱ. 시비방법은 전면시비, 윤상시비, 방사형시비 등이 있으나 수목의 생육상태, 토양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전면시비는 주로 답압지역 경운과 병행하며, 윤상시비와 방사형시비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파는 도랑의 깊이는 바깥쪽일수록 깊고 넓게 파고 수관선을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로 한다.
1980 수림지 관리
1. 일반사항
ㄱ. 수림지는 원래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생태보존관리지역과 다소 인위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ㄴ. 보전관리지역에도, 최대한 생태적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식물을 일시에 100% 제거하는 등의 급속한 변화는 지양한다.
2. 조사
주변환경, 식생의 변화, 식물의 생육상태, 기타 수림지 생태계의 변화 등
3. 시공
3.1 수림지 경내정리
ㄱ. 수림지 내 자연 발생가능 한 고사목과 가지, 각종 피해목, 외부에서 돌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 소규모 덩굴류 등은 제거하여 저지대에 매몰하거나 별도 처리한다.
ㄴ. 기타 쓰레기 등 생태적, 경관적 장애물도 함께 수거한다.
3.2 수관 경합목 정리
ㄱ. 대상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한하지만 보존관리지역은 활용(이용)도, 주변 환경 등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행한다.
ㄴ. 특정식물에 피해를 가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불필요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ㄷ. 정리작업은 조건에 따라 완전 제거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방법 으로 하며, 일시적인 변화가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행한다.
ㄹ. 대나무는 매년 반복 제거하되 봄철 죽순제거를 집중적으로 한다.
ㅁ. 제거된 산물은 가지와 분리하여 저지대에 깔거나 외부로 반출한다.
3.3 장애덩굴류 제거
< 뿌리굴취>
ㄱ.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행한다.
ㄴ. 시기와 관계없이 행하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디캄바액제 처리>
ㄱ. 작업 시기는 잎이 피기 전인 2∼3월 중, 또는 낙엽이 진 후인 10∼11월 이며, 횟수는 작업 대상지의 조건과 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칡 줄기의 지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줄기에 처리하고 2㎝ 미만일 경우에는 주두부(主頭部) 중심부에 처리한다.
ㄷ. 약제는 약제주입기를 이용하며 지름이 2㎝ 정도 일 경우에는 원액 0.2㎖, 5㎝에는 0.5㎖를 주입하고 주두부에서 나온 줄기가 1개 이상일 때는 가장 굵은 줄기 한 곳에만 처리한다.
<글리포세이트액제 처리>
ㄱ. 덩굴류의 생장기인 5∼9월에 약제주입기나 면봉을 이용하여 주두부의 살아있는 조직 내부로 약액을 주입한다.
ㄴ. 면봉 사용 시 약제 원액에 15분 이상 침적시킨 것을 제거 대상 덩굴에 송곳으로 1본당 2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 구멍마다 1개씩 꽂는다.
3.4 지표식물 정리
ㄱ. 상층목이 정리된 지역(미선나무자생지 등)의 장애식물 또는 지정 수목 치수(후계목) 발생에 지장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ㄴ. 시기는 6월~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ㄷ. 발생된 치수가 제거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막대 등으로 표시한 후 행한다.
ㄹ. 해당지역 풀베기는 인력으로 행하되 영향이 없는 주변지역은 예취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