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ㅇ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연도의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은 적용배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ㅇ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て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광업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재단법인 및 공공단체,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01.4.26 이후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신청제외
※ 타기관 소관분야 추천권자
소관 분야 |
추천권자 |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산업 |
정보통신부장관 |
게임 S/W개발 및 영상게임기 제작업 |
문화관광부장관 |
의약품·화장품·의료용구·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제조업 |
보건복지부장관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산물가공업 및 동물의약품 제조업 |
농림부장관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및 해운·수산분야 |
해양수산부장관 |
임산물가공업 |
산림청장 |
건설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
1. 신청업종 : 생략(가구제조업 해당)
2. 신청기간 : 2004. 7. 1 ∼ 7. 31(1달간)
3. 신청て접수기관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 기업지원처(구로,남동,부평,주안,안산,북평,천안,구미,녹산,울산,창원,군산,대불,광양,여천,아산,광주)
ㅇ 68개 지방상공회의소
※ 신청·접수처 현황 : "붙임" 참조
※ 신규신청의 경우 반드시 신청·접수처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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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て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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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て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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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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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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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o 한국산업단지공단
o 상공회의소
(기간 : 7.1∼7.31) |
→ |
o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기간 : 8.1∼8.21) |
→ |
o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394)
→병무청 추천 (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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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1)
o 선정결과 발표 (11.30) |
ㅇ 신규지정 추천은 평가 점수별로 등급(A~D급)을 매겨 병무청에 추천
- 신규지정 신청업체 추천기준표 참조
5. 신청시 구비서류
번호 |
제출 서류 |
제조업 |
광업· 에너지업 |
비고 |
1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
2부 |
2부 |
접수처비치 |
2 |
법인등기부 등본 |
2부 |
2부 |
1부는 원본 |
3 |
당해연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증 불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2부 |
2부 |
아래 ※참조 |
4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임금대장(`04.4∼6월) 사본 |
1부 |
1부 |
아래 ※참조 |
5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
1부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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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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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광업원부 등본 |
- |
2부 |
1부는 원본 |
8 |
기타 추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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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② 상시 근로자 수 30인이상 50인미만인 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아니한 업체는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으로 허가된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 (금년도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2부
③ 본사와 신청업체(공장)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법인전체인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병역지정신청업체(공장)에 대한 임금대장 사본 제출(법인전체의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법인전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만 제출하고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
*임금대장에 대표이사,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별도기재
*임금대장 대체가능서류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mif.kfsb.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가능
6. 신규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표
⼀ 제조업분야
추 천 기 준 |
배점 |
(1)ISO9000·ISO14000인증업체, KS허가업체, Q·GQ·GR획득업체,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NT·KT·EM마크 획득업체, 특허て실용신안권보유업체, 해외유명규격획득업체 |
2건이상 5점 1건 4점 해당없음 2점 |
(2)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기업, 산て학て연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업체,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참여기업 |
2건이상 10점 1건 6점 해당없음 2점 |
(3) 기업소재지역 ㅇ 지방소재 : 10점 ㅇ 광역시소재 : 5점 ㅇ 수도권소재 : 3점 |
10점∼3점 |
(4)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프로그램 참여기업 ㅇ 대학생 참여기간 61일 이상 : 10점, ㅇ 31∼60일 : 8점, ㅇ 15∼30일 : 6점, ㅇ 7∼14일 : 4점 |
10점∼4점 |
(5) 수출기업화대상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후견중소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6)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매출액 대비) ㅇ 50%이상 : 20점, ㅇ 45%이상 : 18점, ㅇ 40%이상 : 16점, ㅇ 35%이상 : 14점, ㅇ 30%이상 : 12점, ㅇ 25%이상 : 10점, ㅇ 20%이상 : 8점, ㅇ 15%이상 : 6점, ㅇ 10%이상 : 4점, ㅇ 10%미만 : 2점 |
20점∼2점 |
(7) 벤처기업(단, 스톡옵션 실시기업은 별도로 가점 5점 부여) |
10점∼2점 (스톡옵션 +5점) |
또는 (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 비율 ㅇ 5%이상 10점 ㅇ 3∼5% 6점 ㅇ 3%미만 2점 ※ (7)번은 2개번호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10점∼2점 |
(8) 산업단지(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진흥지구, 마산·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 입주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기업,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9) 노사협력우량기업, 환경친화기업, 남녀평등우수기업, 장애인고용기업 |
해당기업 5점 해당없음 2점 |
(10) 소기업(상시종업원수 30인이상 50인미만 기업만 해당) |
해당기업 10점 해당없음 2점 |
(11) 상기 추천기준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을 포함)이상의 상을 수상한 기업(이달의 중소기업 및 무역인상 포함),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주최 기능경진대회(산업기술대전, 기술혁신대전 등)수상기업 ※ 추천기준과 관련없는 상은 제외 |
2건이상 10점 1건 6점 해당없음 2점 |
※ 여성대표자 기업, 군 소재기업의 경우 각각 별도의 가점 5점씩 부여 |
총 100점 |
추천기준별 적용범위 및 증빙방법 |
⼀ 제조업분야
(1)ISO9000·ISO14000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Q·GQ·GR마크획득업체,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싱글PPM품질혁신인증기업, NT·KT·EM마크 획득업체, 특허て실용신안권보유업체, 해외유명규격획득업체
ㅇ ISO 9000 인증업체 또는 ISO 14000 인증업체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획득한 업체
- 증빙서류 :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
ㅇ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허가(인증) 업체
- 증빙서류 : KS표시허가(인증)증 사본
ㅇ Q(건)마크, GQ마크, GR마크 획득업체
- 증빙서류
∙ 산업자원부 산하 7개 시험연구원의 인증서 사본(Q 또는 건 마크)
∙ 중소기업청장 인증서 사본(GQ마크)
∙ 기술표준원장의 인증서 사본(GR마크)
ㅇ 단체표준 품질인증업체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이 단체표준을 인증한 업체
- 증빙서류 : 조합이사장이 발급한 단체표준 표시승인증 사본
ㅇ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인증서 사본 (100PPM 품질인증서 포함)
ㅇ NT, KT, EM 마크 획득업체
- 증빙서류
∙ 기술표준원장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NT마크)
∙ 기술표준원장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EM마크)
∙ 과학기술부장관이 발행한 국산 신기술 인정서 사본(KT마크)
ㅇ 특허て실용신안권 보유업체
- 증빙서류 : 특허て실용신안권 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청 확인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만 인정)
ㅇ 해외유명규격 획득업체
- 증빙서류 : UL, CE 등 50개 분야 인증기관의 인증서 사본
(UL, CE, AGA, API, ASME, BABT, BAM-Test, BAUART, BSI, CBJW, CCIB, CEBEC, CENELEC, CGA, CSA, C-Tick, DEMKO, DKC, ELOT, e-MARK, FCC, FDA, FIMKO, GOST, GS, IECEE, IECQ, IMQ, ISO-9000/14000, JIS, KEMA, LCiE, MEEI, MPRII, NEMKO, NORDIC, NSF, OVE, PSB, QAS, QS-9000, SASO, SEMKO, SEV, STAS, T-마크, TCO 99, TUV, VCCI, VDE)
(2)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기업, 산て학て연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업체,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참여기업
ㅇ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이노비즈기업확인서 사본
ㅇ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증빙서류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
ㅇ 기술혁신개발사업(산て학て연 공동 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포함)수행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
ㅇ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업체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ㅇ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참여기업
-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사본
(3) 기업소재지역
ㅇ 지정 신청 사업장이 수도권 지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과밀억제지역), 광역시소재, 그 외에 소재한 기업
※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4)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중활")프로그램 참여기업
ㅇ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이 발급한 참여확인서 사본
※ 참여기간 : 2003. 7. 1 ∼ 2004. 6. 30
(5) 수출기업화대상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후견중소기업
ㅇ 증빙서류
- 수출기업화대상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기업화대상업체 선정공문사본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지정서 사본
- 해외시장개척요원후견중소기업 : 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후견중소기업 선정공문 사본
(6) 전년도(2003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ㅇ 증빙서류
- 무역협회·거래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액은 Local 수출액도 포함
(7)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ㅇ 벤처기업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포함)이 발급한 확인서 사본
※ 스톡옵션 실시기업 :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협회에 신고한 서류 사본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투자비율 증빙서류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의 재무제표증명
(8) 산업단지입주기업
ㅇ 증빙서류
- 국가공단, 지방공단 : 공장등록증명서
- 농공단지(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수출자유지역포함) : 단지입주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입주기업 : 인터넷(venture.smba.go.kr) ⇒자료실에서 해당기업
- 협동화단지 입주기업 : 중진공 이사장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 및 가동업체 확인서
(9) 노사협력 우량기업, 환경친화기업, 남녀평등우수기업, 장애인고용기업
ㅇ 증빙서류
- 노사협력우량기업 : 노동부장관 선정 공문사본
- 환경친화기업 :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사본
- 남녀평등우수기업 : 노동부장관 선정공문 사본
- 장애인고용기업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발행 장애인고용 장려금지급결정서(통보서) 사본 또는 최근 3개월간 장애인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0) 소기업(상시 종업원 수 30인 이상 50인 미만기업만 해당)
ㅇ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법인전체 종업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 증빙서류 : 2004. 4∼6월까지의 법인전체 임금대장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자현황 사본
※ 다툼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름
(11) 상기 추천기준과 관련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을 포함)이상의 상을 수상한 기업(이달의 중소기업 및 무역인상 포함),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주최 기능경진대회(산업기술대전, 기술혁신대전 등) 수상기업
ㅇ 증빙서류 :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중소기업청장(지방청장) 표창장 사본
200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처 현황
시て도별 |
접 수 창 구 |
주 소 |
전화번호 |
서 울 (4) |
중앙회 산업인력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한국산업단지공단(구로) 서울상공회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88-25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2 |
02)2124-3381 02)6300-5617 02)6300-6518 02)316-3437 |
인 천 (5) |
중앙회 인천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남동) 한국산업단지공단(부평) 한국산업단지공단(주안)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7(66BL)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409-7 인천시 서구 가좌3동 539-1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
032)437-8705 032)810-9365 032)524-0013 032)578-6102 032)810-2800 |
경 기 (22) |
중앙회 경기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반월·시화) 한국산업단지공단(평택·아산) 수원상공회의소 안성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 부천상공회의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평택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성남상공회의소 하광상공회의소 시흥상공회의소
군포상공회의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3-2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1-7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111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544-16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05-2 경기 부천 원미구 심곡3동 305-3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지구 신곡동 765-1 금오종합상가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1-11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9-1 경기도 분당구 이매1동 113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186-1 경기시흥시 정왕동시화공단3다101호 지원센터 4층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5-2 농협빌딩 5층 |
031)259-7801 031)490-3252 031)683-8453 031)244-3451 031)676-4411 031)447-9171 032)663-6601 031)853-6681
031)655-5813 031)410-3030 031)781-7901 031)761-9090 031)430-5700
031)398-8451 |
시て도별 |
접 수 창 구 |
주 소 |
전화번호 |
경기
|
이천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용인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광명상공회의소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포천상공회의소
|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2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71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428-14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69-1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0-1 영우프라자 1001호 남양주시 금곡동 651 다남프라자 407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9-12 동남빌딩 2층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68-2 시민회관 1층 |
031)633-3961 031)373-7441 031)332-9812 031)983-6655 02)2060-3047
031)592-3039 031)969-5817
031)535-0072
|
충 북 (5) |
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음성상공회의소 진천상공회의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84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44-6 |
043)236-7080
043)252-0021 043)843-7001 043)873-9911 043)537-5900 |
대 전 충 남 (5) |
중앙회 대전て충남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천안) 대전상공회의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서부상공회의소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충남 천안시 성성동 511-1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충남 천안시 원성2동 286-7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
042)864-0901 041)554-9633 042)480-3114 041)556-7131 041)663-3063 |
대 구 경 북 (13) |
중앙회 대구て경북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 대구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경주상공회의소 안동상공회의소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8-5 경북 구미시 공단동 164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07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5-2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
053)524-2506 054)467-0748 053)755-0041 054)454-6601 054)741-6601 054)859-3090 |
시て도별 |
접 수 창 구 |
주 소 |
전화번호 |
대 구 경 북
|
김천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영주상공회의소 경산상공회의소 달성상공회의소 영천상공회의소 칠곡상공회의소 |
경북 김천시 성내동 193-4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경북 영주시 영주2동 555-3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0-4 경북 달성군 논공읍 북리 1-11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0-35 경북칠곡군왜관읍 왜관리 227-4 |
054)434-2644 054)274-2233 054)632-8830 053)811-3031 053)615-3027 054)331-2042 054)974-0850 |
부 산 (3) |
중앙회 부산·울산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빌딩 4층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09-2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
051)637-2061
051)831-6103
051)990-7000 |
울 산 (2) |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 울산상공회의소 |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59-23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 |
052)260-6712 052)228-3000 |
경 남 (13) |
중앙회 경남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창원)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 통영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 사천상공회의소 양산상공회의소 김해상공회의소 밀양상공회의소 거제상공회의소 함안상공회의소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 회관 407호 경남 창원시 외동 851-1 경남 창원시 신월동 97-6 경남 진해시 석동 522-1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14-3 경남 통영시 북신동 96-19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17-5 경남 사천시 동금동 422-5 경남 양산시 북부동 148-35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1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12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89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684-419 |
055)285-6173
055)260-1265 055)283-0601 055)545-2851 055)753-0411 055)643-2330 055)241-4121 055)833-2204 055)386-4001 055)337-6001 055)355-7111 055)637-3830 055)584-2376 |
강원 (9) |
중앙회 강원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북평) 춘천상공회의소 동해상공회의소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0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 32-2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02-3 |
033)241-0010 033)533-7200 033)251-2673 033)533-3976 |
시て도별 |
접 수 창 구 |
주 소 |
전화번호 |
강원 |
강릉상공회의소 원주상공회의소 삼척상공회의소 속초상공회의소
태백상공회의소 |
강릉시 교2동 349-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3-8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62-1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66-74 기영빌딩 2층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2-6 |
033)643-4411 033)743-2991 033)573-2401 033)633-2564
033)552-5555 |
전 북 (6) |
중앙회 전북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전주상공회의소 익산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정읍상공회의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140-11 전북 익산시 남중동 259-1 전북 군산시 조촌동 844-11 전북 정읍시 연지동 252-37 |
063)214-6606 063)468-6900 063)288-3011 063)857-3535 063)453-8601 063)537-4511 |
광 주 전 남 (9) |
중앙회 광주て전남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 한국산업단지공단(광양)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 광주상공회의소 순천·광양상공회의소 목포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
광주시 북구 누문동 138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607-2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3-4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8-12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52-1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전남 목포시 중동2가 1 전남 여수시 광무동 119-3 |
062)526-3951 062)953-6802 061)463-0092 061)794-6271 061)685-6145 062)350-5800 061)741-5511 061)242-8581 061)641-4001 |
제 주 (2) |
중앙회 제주지회
제주상공회의소 |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지원 센터 4층 제주시 이도2동 1176-53 |
064)752-8576
064)757-2164 |
총 98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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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처 :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T. 042-481-4394,8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인력지원팀) T. 02-2124-3380,1 대한상공회의소(CEO서비스팀) T. 02-316-3437 한국산업단지공단(혁신지원팀) T. 02-6300-5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