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개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 시행 : 2023.01.29 부터
2. 주요개정내용 - EPI
2.1 건축부문
○ 신설 및 수정
- 창문 기밀성능강화 신설
○ 삭제
- 자연채광용 개구부, 자연환기용 개구부 적용배점 삭제
- 유리창 야간단열장치 적용배점 삭제
- 냉방부하저감용 차양 장치 적용배점 삭제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적용배점 삭제
2.2 기계부문
○ 신설 및 수정
- 냉방설비, 난방설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0.9 ➜ 0.6점)
- 전열교환기 열교환효율별 점수차등 적용
- T.A.B 또는 커미셔닝부분 신설
2.3 전기부문
○ 신설 및 수정
- 일괄소등스위치(층별, 구역별) 적용배점 신설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배점 신설
○ 삭제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항목 삭제 (의무사항)
- 변압기 대수제어 뱅크구성 배점 삭제
- LED 조명기기 적용배점 삭제
- 에너지사용계획서 반영제품 적용배점 삭제
- 무정전전원장치 난방용 온도조절기 적용배점 삭제
- 도어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삭제
- 분산제어시스템 중 개방형통신기술 및 에너지관리데이터 호환 및 집중제어 시스템 삭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존 | 개정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의무사항 | 의무사항 |
가. 건축부문 | 가. 건축부문 |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ㆍ㎡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
나. 기계설비부문 | 나. 기계설비부문 |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 |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5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기존 | 개정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의무사항 | 의무사항 |
다. 전기설비부문 | 다. 전기설비부문 |
①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 ①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
②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 ②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 ④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2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공동주택 제외) |
⑦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제5조제12호파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실내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⑦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 |
⑧ 공동주택의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였으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삭제 |
⑨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⑧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가. 건축부문 | 가. 건축부문 | ||||||||||||||||||||
기본배점 (a) | 배점 (b) | 기본배점 (a) | 배점 (b)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 21 | 34 | 중부1 | 0.380미만 | 0.380~0.430미만 | 0.430~0.480미만 | 0.480~0.530미만 | 0.530~0.580미만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 21 | 34 | 중부1 | 0.380미만 | 0.380~0.430미만 | 0.430~0.480미만 | 0.480~0.530미만 | 0.530~0.580미만 | ||||
중부2 | 0.490미만 | 0.490~0.560미만 | 0.56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40미만 | 중부2 | 0.490미만 | 0.490~0.560미만 | 0.56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40미만 | ||||||||||
남부 | 0.620미만 | 0.620~0.690미만 | 0.690~0.760미만 | 0.760~0.840미만 | 0.840~0.910미만 | 남부 | 0.620미만 | 0.620~0.690미만 | 0.690~0.760미만 | 0.760~0.840미만 | 0.840~0.910미만 | ||||||||||
제주 | 0.770미만 | 0.770~0.860미만 | 0.860~0.950미만 | 0.950~1.040미만 | 1.040~1.130미만 | 제주 | 0.770미만 | 0.770~0.860미만 | 0.860~0.950미만 | 0.950~1.040미만 | 1.040~1.130미만 | ||||||||||
31 | 28 | 중부1 | 0.300미만 | 0.300~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10미만 | 0.410~0.450미만 | 31 | 28 | 중부1 | 0.300미만 | 0.300~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10미만 | 0.410~0.450미만 | ||||||
중부2 | 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20미만 | 0.420~0.460미만 | 0.460~0.500미만 | 중부2 | 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20미만 | 0.420~0.460미만 | 0.460~0.500미만 | ||||||||||
남부 | 0.420미만 | 0.420~0.470미만 | 0.470~0.510미만 | 0.510~0.560미만 | 0.560~0.610미만 | 남부 | 0.420미만 | 0.420~0.470미만 | 0.470~0.510미만 | 0.510~0.560미만 | 0.560~0.610미만 | ||||||||||
제주 | 0.550미만 | 0.55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50미만 | 0.750~0.810미만 | 제주 | 0.550미만 | 0.55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50미만 | 0.750~0.810미만 |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7 | 8 | 8 | 8 | 중부1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7 | 8 | 10 | 10 | 중부1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중부2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중부2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
남부 | 0.110미만 | 0.110~0.120미만 | 0.120~0.140미만 | 0.140~0.150미만 | 0.150~0.180미만 | 남부 | 0.110미만 | 0.110~0.120미만 | 0.120~0.140미만 | 0.140~0.150미만 | 0.150~0.180미만 | ||||||||||
제주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50미만 | 제주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50미만 |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 5 | 6 | 6 | 6 | 중부1 | 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80미만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 5 | 6 | 6 | 6 | 중부1 | 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80미만 |
중부2 | 0.120미만 | 0.12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210미만 | 중부2 | 0.120미만 | 0.12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210미만 | ||||||||||
남부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60미만 | 남부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60미만 | ||||||||||
제주 | 0.200미만 | 0.200~0.220미만 | 0.220~0.250미만 | 0.250~0.280미만 | 0.280~0.340미만 | 제주 | 0.200미만 | 0.200~0.220미만 | 0.220~0.250미만 | 0.250~0.280미만 | 0.280~0.340미만 | ||||||||||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 4 | 6 | 6 | 6 | 0.400미만 | 0.400~ 0.440미만 | 0.440~ 0.475미만 | 0.475~ 0.515미만 | 0.515~ 0.550미만 | 4.외피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 4 | 6 | 6 | 6 | 0.400미만 | 0.400~ 0.440미만 | 0.440~ 0.475미만 | 0.475~ 0.515미만 | 0.515~ 0.550미만 | ||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 5 | 6 | 6 | 6 | 1등급 (1 ㎥/h㎡미만) | 2등급 (1~2 ㎥/h㎡미만) | 3등급 (2~3 ㎥/h㎡미만) | 4등급 (3~4 ㎥/h㎡미만) | 5등급 (4~5 ㎥/h㎡미만) |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주4) | 5 | 6 | 6 | 6 | 1등급 (1 ㎥/h㎡미만) | 2등급 (1~2 ㎥/h㎡미만) | 3등급 (2~3 ㎥/h㎡미만) | 4등급 (3~4 ㎥/h㎡미만) | 5등급 (4~5 ㎥/h㎡미만) | ||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및 문의 설치(기타 건축물) | 1 | 1 | 1 | 1 |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 및 문 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5)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 삭제 | |||||||||||||||
신설 | 6.창 및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기밀성능 강화 조치 (신설) | 1 | 2 | 2 | 2 | 외기 직접 면한 창 및 문 면적의 60% 이상에 적용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 - | 1 | 1 |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 삭제 | |||||||||||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 5 | 3 | 3 | 3 | 80%이상 | 60%~ 80%미만 | 40%~ 60%미만 | 20%~ 40%미만 | 10%~ 20%미만 | 삭제 | |||||||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 |||||||||||||||||
9.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러목에 따른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 2 | 2 | 14W/㎡ 미만 | 14~19W/㎡ 미만 | 19~24W/㎡ 미만 | 24~29W/㎡ 미만 | 29~34W/㎡ 미만 | 7.냉방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주6) | 7 | 5 | 3 | 3 | 19W/㎡ 미만 | ||||
공 동 주 택 | 10.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 - | 1 | 1 | 적용 여부 | 공동 주택 |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 - | - | 1 | 1 | 적용 여부 | ||||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 - | 1 | 1 | 1.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 1.10이상~ 1.1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7) | - | - | 1 | 1 | 1.20이상 | ||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1 | 1 | 적용여부 | 삭제 | |||||||||||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 2 | 2 | -- |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 1 | 1 | -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기본배점 (a) | 배점 (b) | 기본배점 (a) | 배점 (b)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1.난방 설비 주8) (효율%) | 기름 보일러 | 7 | 6 | 9 | 6 | 93이상 | 90~ 93미만 | 87~ 90미만 | 84~ 87미만 | 84미만 | 1.난방 설비 주8) (효율%) | 기름 보일러 | 7 | 6 | 9 | 6 | 93이상 | 90~ 93미만 | 87~ 90미만 | 84~ 87미만 | 84미만 | |||||||
가스 보일러 | 중앙난방방식 | 90이상 | 86~ 90미만 | 84~ 86미만 | 82~ 84미만 | 82미만 | 가스 보일러 | 중앙난방방식 | 90이상 | 86~ 90미만 | 84~ 86미만 | 82~ 84미만 | 82미만 | |||||||||||||||
개별난방방식 | ||||||||||||||||||||||||||||
개별난방방식 | 1등급 제품 | -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1등급 제품 | -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
기타 난방설비 |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기타 난방설비 |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삭제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
2.냉방설비 | 원심식(성적계수, COP) | 6 | 2 | - | 2 | 5.18이상 | 4.51~ 5.18미만 | 3.96~ 4.51미만 | 3.52~ 3.96미만 | 3.52미만 | 2.냉방 설비 | 원심식(성적계수, COP) | 6 | 2 | - | 2 | 5.18이상 | 4.51~ 5.18미만 | 3.96~ 4.51미만 | 3.52~ 3.96미만 | 3.52미만 | |||||||
흡수식 (성적 계수, COP) | ①1중효용 | 0.75이상 | 0.73~ 0.75미만 | 0.7~ 0.73미만 | 0.65~ 0.7미만 | 0.65미만 | 흡수식 (성적 계수, COP) | ①1중효용 | 0.75이상 | 0.73~ 0.75미만 | 0.7~ 0.73미만 | 0.65~ 0.7미만 | 0.65미만 | |||||||||||||||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 1.2이상 | 1.1~ 1.2미만 | 1.0~ 1.1미만 | 0.9~ 1.0미만 | 0.9미만 |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 1.2이상 | 1.1~ 1.2미만 | 1.0~ 1.1미만 | 0.9~ 1.0미만 | 0.9미만 | |||||||||||||||||
기타 냉방설비 |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기타 냉방설비 | 고효율 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삭제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 3 | 1 | - | 1 | 60%이상 | 57.5~ 60%미만 | 55~ 57.5%미만 | 50~ 55%미만 | 50%미만 | 3.공조용 송풍기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가중평균) | 3 | 1 | - | 1 | 60%이상 | 57.5~ 60%미만 | 55~ 57.5%미만 | 50~ 55%미만 | 50%미만 | |||||||||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 2 | 2 | 3 | 3 | 1.16E 이상 | 1.12E~ 1.16E미만 | 1.08E~ 1.12E미만 | 1.04E~ 1.08E미만 | 1.04E 미만 | 4.냉온수, 냉각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우수한 효율설비 채택주9) | 2 | 2 | 3 | 3 | 1.16E 이상 | 1.12E~ 1.16E미만 | 1.08E~ 1.12E미만 | 1.04E~ 1.08E미만 | 1.04E 미만 | |||||||||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 3 | 1 | - | 1 |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 3 | 1 | - | 1 |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10) | 2 | 2 | 2 | 2 |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 6.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채택주10) | 공조기 부착형 | 3 | 3 | 3 | 3 | 설치 여부 | ||||||||||||||||
개별 장치 (유효전열교환효율, %) | (난방) 74 이상 | 73 이상 | 72 이상 | 71 이상 | 70 이상 | |||||||||||||||||||||||
(냉방) 57 이상 | 54 이상 | 51 이상 | 48 이상 | 45 이상 | ||||||||||||||||||||||||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시 배점 가능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 2 | 1 | 2 | 2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 7.기기배관 및 덕트 단열 | 2 | 1 | 2 | 2 |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급수, 배수, 소화배관, 배연덕트 제외) | |||||||||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2 | 1 | 2 | 2 |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2 | 1 | 2 | 2 | 전체 열원설비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1 | - | 1 |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1 | - | 1 |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 2 | 1 | - | 1 | 100 | 90~ 100미만 | 80~ 90미만 | 70~ 80미만 | 60~ 70미만 | 10.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 2 | 1 | - | 1 | 100 | 90~ 100미만 | 80~ 90미만 | 70~ 80미만 | 60~ 70미만 | |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설비인 경우에만 배점) | 2 | 2 | 2 | 2 | 80이상 | 70~ 80미만 | 60~ 70미만 | 50~ 60미만 | 50미만 |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2 | 2 | 2 | 2 | 80이상 | 70~ 80미만 | 60~ 70미만 | 50~ 60미만 | 50미만 | |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1 | 2 | 2 |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12.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1 | 2 | 2 |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1 | 1 | 1 | 1 |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1 | 1 | 1 | 1 |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 1 | 1 | 1 | 1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 1 | 1 | 1 | 1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5. | - | - | - | - | - | - |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신설) | 1 | 1 | - | - | 커미셔닝 | - | T.A.B | - | - | ||||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10 | 8 | 12 | 9 |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10 | 8 | 12 | 9 |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4 | 2 | 4 | 4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4 | 2 | 4 | 4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기본배점 (a) | 배점 (b) | 기본배점 (a) | 배점 (b)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 3 | 2 | 2 | 2 | 8 미만 | 8~ 11미만 | 11~ 14미만 | 14~ 17미만 | 17~ 20미만 | 1.거실의 조명밀도(W/㎡) | 9 | 8 | 8 | 8 | 8 미만 | 8~ 11미만 | 11~ 14미만 | 14~ 17미만 | 17~ 20미만 |
2.간선의 전압강하(%) | 1 | 1 | 1 | 1 | 3.5 미만 | 3.5~ 4.0미만 | 4.0~ 5.0미만 | 5.0~ 6.0미만 | 6.0~ 7.0미만 | 2.간선의 전압강하(%) | 1 | 1 | 1 | 1 | 3.5 미만 | 3.5~ 4.0미만 | 4.0~ 5.0미만 | 5.0~ 6.0미만 | 6.0~ 7.0미만 |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 1 | - | - | - | 전등/전열, 동력, 냉방용 등으로 구분하고 같은 용도 2대이상 설치된 변압기간 연계제어 적용 여부 | 삭제 | |||||||||||||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 2 | 1 | 1 | 1 | 적용 여부 |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 2 | 1 | 1 | 1 | 적용 여부 | ||||||||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1 | 1 | - |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1 | 1 | - | - | 전체 조명전력의 40%이상 적용 여부 | ||||||||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1 | 1 | 1 | 1 | 적용 여부 (제5조제12호라목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1 | 1 | 1 | 1 | 적용 여부 (고효율제품인 경우 배점) | ||||||||
- | - | - | - | - | - |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신설) | 1 | 1 | - | - | 설치 여부 | ||||||||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1 | 2 | - |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1 | 2 | - | - | 층별 1대 이상 및 임대구획별 전력량계 설치 여부 | ||||||||
8.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제5조제15호에 따른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3 | 3 | 2 | 2 | 별표 12에 따른 BEMS 설치 | -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2개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1개 에너지원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 8.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3 | 3 | 2 | 2 | 별표 12에 따른 BEMS 설치 | - | 3개 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1 | 1 | 1 | 1 | 적용 여부 |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1 | 1 | 1 | 1 | 적용 여부 | 삭제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기본배점 (a) | 배점 (b) | 기본배점 (a) | 배점 (b)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6 | 6 | 6 | 6 | 90% 이상 | 80%이상 ~90% | 70%이상 ~80% | 60%이상 ~70% | 50%이상 ~60% | 삭제 | |||||||||||||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 2 | 2 | 2 | 2 | 80% 이상 | 70%이상 ~80% | 60%이상 ~70% | 50%이상 ~60% | 40%이상 ~50% |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 2 | 2 | 2 | 2 | 80% 이상 | 70%이상 ~80% | 60%이상 ~70% | 50%이상 ~60% | 40%이상 ~50% | ||||
13.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최근 5년 내 최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반영된 제품 | 1 | 1 | 1 | 1 | 적용여부 | 삭제 | |||||||||||||||||
14.무정전전원장치 또는 난방용 자동 온도조절기 설치(단, 모든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1 | 1 | 1 | 1 | 적용여부 | 삭제 | |||||||||||||||||
공 동 주 택 | 15.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 - | 1 | 1 | 적용 여부 | 삭제 | ||||||||||||||||
신설 |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 2 | 1 | - | - | 전체 승강기 동력의 60% 이상에 회생제동장치 설치 여부 |
기존 | 개정 | ||||||||||||||||||
2018.09.01 시행 | 2022.07.29 시행 |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2. 에너지성능지표주1) | ||||||||||||||||||
기본배점 (a) | 배점 (b) | 기본배점 (a) | 배점 (b) |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비주거 | 주거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3,000㎡미만) | 주택 1 | 주택 2 | ||||||||||||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5 | 4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5 | 4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 | 3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 | 3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1 | 1 | 4 | 3 | 10% 이상 | 8.75% 이상 | 7.5% 이상 | 6.25% 이상 | 5% 이상 |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1 | 1 | 4 | 3 | 10% 이상 | 8.75% 이상 | 7.5% 이상 | 6.25% 이상 | 5% 이상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 ||||||||||||||||||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4 | 3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4 | 4 | 4 | 3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