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 PM)
1. 개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또는 분진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이다.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입자의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이며, PM10이라고도 한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부른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aerosol)이라고 부른다. 미세먼지(fine particles)는 부유분진(Suspended particles),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등으로도 불리며 명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입자상물질은 지름이 100μm에서 10나노미터 정도이며, 이보다 지름이 크면 중력으로 인해 대기중 체류시간이 아주 짧다.
2. PM-10 (10μm 미만 입자) => 10^-6M = 1/1,000 mm
입자의 크기가 10μm 미만인 먼지를 말한다. 국가에서 환경기준으로 연평균 50㎍/㎥ , 24시간 평균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으로는 연평균 20㎍/㎥, 24시간 평균 50㎍/㎥으로 설정되어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연평균 70㎍/㎥ 정도라고 한다.
3. PM-2.5 (2.5μm 미만 입자)
입자의 크기가 2.5μm 미만인 먼지를 말한다. 이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 미세입자에 대한 기준을 90년대 후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15㎍/㎥, 24시간 평균 35㎍/㎥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으로는 연평균 10㎍/㎥, 24시간 평균 25㎍/㎥으로 설정되어있다.
3. TSP (Total suspended Particles, 총 부유 입자)
총부유분진 또는 총부유입자상 물질 또는 총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50μm 이하의 모든 부유 먼지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10μm이상인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인체의 건강에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90년대 후반 TSP 에서 PM-10으로 환경기준을 변경하였다.
4. 감염 예방과 대책
-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 후, 농도에 따라 활동범위를 정한다.
- 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줄인다.
-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등이 표시되어 있다. KF80, KF94, KF99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퍼센트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퍼센트, 99퍼센트 이상 각각 걸러낼수있다.
- 전 지구적인 문제이므로 각 나라의 수장들이 모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