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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산하 QnA 개인사업자 주담대 정보도 알수 있을까요?
105동0806호 글로르 추천 0 조회 328 23.06.28 18: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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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9 14:19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은 등기가 있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입주아파트의 경우 미등기 대출로는 사업자 대출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보존등기 시 또는 등기 이후 사업자 대출로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 대출 한도등은 사업 및 각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차후 잔금대출 취급 금융기관 또는 주거래금융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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