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관 : 서울중앙지법
정수기 코디사원도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공포 : 2004-11-5 2003가합61868
☞ 사건이름 : 퇴직금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원고들이 코디, 팀장, 지국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피고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피고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계약 해지시에 반환한 점, 피고회사가 제정한 각 규정들은 원고들의 보수, 인사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규정들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원 고】 신○숙 외 14명
【피 고】 웅진코웨이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선
【변론종결】 2004.10.1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퇴직금 계산표’의‘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기산일’이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04.11.5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3.9.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다음에 기재하는 원고 c의 청구를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 c에게 6,451,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2.15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9호증의 2, 갑12호증, 갑13호증(일부), 을19호증의 5,6,8,9,11(각 일부), 증인 최○해(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1) 정수기의 임대판매, 점검, 교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회사의 CL사업팀은 30여개의 총국과 그 하부조직인 295개의 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국에서는 지국장이 3명 정도의 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팀장은 10여명의 ‘코디’라는 명칭의 업무담당자를 관리하였는데,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총국장과 지국장은 피고회사의 정규직원으로, 팀장과 코디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었다가, 현재는 팀장도 정규직원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원고들은 별지‘퇴직금 계산표’의‘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회사와 사이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회사의 정수기 임대 및 정기방문 점검서비스, 일반정수기의 필터교환 판매 및 정기점검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회사로부터‘수수료지급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업무수행의 대가로 다음 달 16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회사로부터 3박 4일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다시 현장에서 팀장이나 선임 코디로부터 정수기필터의 교환 및 사후점검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코디’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그 후 별지 업무기간표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코디, 팀장, 지국장(원고 D, E)으로 각 근무하였고(원고 D는 2002.3.13, 원고 E는 2002.12.5 각 지국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을 피고회사와 체결함), 같은 표‘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업무계약을 해지하였다.
(3) 위 업무계약에서,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판매규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제품판매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현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후점검 서비스(이하 A/S)는 피고회사에 보고하여 처리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48시간 내에 피고회사에 입금하고 고객에 대한 A/S 내역을 보고하며, 업무수행 중 피고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재산세 20,000원 이상 납세자 1명을 신원 및 재정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구 등 물품 및 소모품을 교부하고, 원고들은 지급받은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ㆍ유지하다가 업무계약 해지시에는 반환하고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며,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피고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의 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등에는 피고회사의 재량으로 업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 및 수수료 규정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4) 피고회사는‘코디지급품목관리규정(안)’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코디에게 전동드라이버 등 공구와 사원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유니폼, 연수복 각 1벌, 일반명함 100장을 무상으로 교부하며, 스티커 명함, 위생행주, 고무장갑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부 물품의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하였고, 코디는 업무계약이 해지되면 사원증, 차용부품, 공구, 유니폼, 연수복, 필터 등을 해지일 또는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반납하였고, 피고회사의 규정에 따른 정규직원인 지국장이 물품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코디에게 교부한 물품을 관리하였다.
(5) 피고회사는,‘코디수수료규정’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코디에게는 교육수당(업무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 지급), 렌탈료입금수당, 필터입금수당, 멤버쉽수당, 생산장려수당, 렌탈수당, 드림서비스수당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지급하되, 피고회사가 실시한 지국교육, 기술교육 등 각종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150,000원 범위 안에서 1회당 50,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팀장에게는 경영평가수당(=월 1,800,000원×해당팀 점수/분부통합팀 평균점수), 인센티브수당(=당월 해당팀 렌탈순증건수×상품별 월 렌탈료×지급률), 유지관리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보수를, 지국장ㆍ총국장에게는 경영평가수당 {=월 일정액(지국장 2,500,000원, 총국장 3,000,000원)×해당 지국ㆍ총국점수/본부 통합 지국ㆍ총국 평균점수}과 인센티브수당(=당월 해당 지국ㆍ총국 렌탈순증건수×상품별 월 렌탈료×지급률)로 구성된 보수를 각 지급하였다.
(6) 피고회사는 1999.9.1 기존의‘코디평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ㆍ시행하여, 그에 따라 코디의 업무실적을 서비스관리 부문, 연체관리 부문, 영업실적 부문, 지국장 평가 부문, 본부 평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되, 지국장 평가 부문에 관하여는 지국장이 코디의 업무활동 및 근무태도를 상대평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본부 평가 부문에 관하여는 피고회사 본부에서 코디의 영업, 서비스, 행정, 조직인화력의 4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되, 업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 과실, 태만 등의 특이사항이 접수되면 점수를 차감하였고,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인사관리(정기시상, 팀장 승진 대상자의 자격 부여, 업무계약의 해지)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였고,‘팀장 평가제도’와‘지국장 평가제도’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팀장 및 지국장의 업무실적을 매출실적 부문과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여 인사관리(경고, 팀장의 생산팀장으로의 직급변경, 지국장의 팀장으로의 강등 조치 등) 및 수당지급기준(수당의 감봉)으로 활용하였으며, 코디, 팀장, 지국장 등에게 위와 같은 규정을 배포하였다.
(7) 피고회사가 2001.3.21경 제정ㆍ시행한 ‘계약 및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르면, 피고회사와 판매위임계약 또는 업무계약을 맺고 정수기 등의 판매, 배달, 설치, 점검 등을 주업무로 하는 자가 할인판매 및 대납행위, 설치 등록비 면제 등 렌탈료 관련 변칙행위, 해약을 종용하여 신규 주문을 접수시켜 매출을 가장한 행위, 판매대금 및 A/S 대금 등 유용행위 등 규정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지국장 및 총국장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리하고, 코디 및 팀장에 대하여서는 해약, 강등, 수수료공제, 수당에서의 공제 등의 처분을 한다.
(8) 피고회사가 1999.4.1경 제정ㆍ시행한 ‘CF본부 지국인사 및 조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코디 및 팀장은 업무계약 체결시 피고회사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사본을 부여받으며, 승진, 강등, 자격박탈, 기구개편, 인사고과 등으로 보직이 변경될 수 있고, 코디, 팀장, 지국장, 총국장의 순으로 승진하며, 피고회사는 코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실적을 올린 자 가운데 승진시험 통과자, 실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정직원과 코디 중에서 영업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팀장으로, 팀장으로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팀장으로서의 근무기간과 고과 평균이 B등급인 자, 회사의 중간간부(과장급 이상) 중 영업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 등을 지국장으로, 지국장으로서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지국장으로서 최근 1년간 고과 평균이 B등급 이상인 자, 회사의 고위간부(차장급 이상) 또는 외부인사 중 총국장의 자질과 경험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총국장으로 각 발령할 수 있고, 1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등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업무실적이 저조하거나 고의ㆍ과실로 인해 피고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팀장, 지국장, 총국장과 2개월 연속 렌탈실적이 없거나 필터해결률이 3% 미만인 자(단, 필터리스트를 지급받은 자에 한함)를 당연면직하며, 팀장 및 코디는 업무상 상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으나, 휴직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같은 날 제정ㆍ시행한 ‘인사/조직관리규정’에서도 코디 및 팀장은 다른 회사 및 다른 본부에 이중으로 업무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무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고회사는 매월 지국별로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주었고, 코디는 매주 1,2회 개최되는 지국 미팅 등에 참석하여 팀장 및 지국장으로부터 피고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정기점검지시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할당받았고, 정신교육 및 업무실적제고에 관한 독려를 받았으며, 불참시에는 1회당 50,000원씩이 공제된 나머지 보수만을 지급받았고, 피고회사로부터 할당받은 구역 안에서 정수기임대판매,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물탱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일 팀장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량을 보고하였다.
(10) 팀장은 매일 오전 8시30분경에 지국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회사에 전화로 출근사실을 보고한 후, 지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지국장의 지휘를 받아 코디에게 정수기의 정기점검 등 업무에 관한 지시 및 실적제고 독려를 하고, 코디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실적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에 보고한 다음 오후 7시경에 퇴근하였는데, 출근이 늦은 경우에는 총국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결근을 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피고회사는 매월 25일경 코디 및 팀장에게 사업소득세(보수의 3%)와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하였고, 코디 및 팀장의 출퇴근시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원고들은 코디,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나. 판 단
(1)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코디, 팀장, 지국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피고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졌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 등을 피고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계약 해지시에 반환한 점, 피고회사가 제정한 각 규정들은 원고들의 보수, 인사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규정들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 점, 지국장은 피고회사에 의하여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팀장은 지국장을 통하여, 코디는 지국장 및 팀장을 통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업무실적 제고를 독려받은 점, 원고들이 업무의 성격상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회사에 의하여 할당된 구역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원고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수에서 일부를 공제한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퇴직금 부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퇴직금의 계산
가. 갑10호증의 1 내지 15,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2, 3, 을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퇴직 전 3개월 동안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퇴직 전 3개월분 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보수의 3%)와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 즉 보수의 0.3%)를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같은 표의‘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인 사실(원고 C은 근속기간을 2년 9월 16일이라고 주장하나, 역법상 2년 8월 16일이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의‘퇴직금’란 기개 각 퇴직금 범위 안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의‘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의‘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소송부본 송달일인 2003.9.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퇴직금 5,808,0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2.12.15부터 피고회사가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1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여법관
판사 송영천(재판장), 이종윤,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