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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로 활동 중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27일 경기도 소재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강당에서 '갑질방지' 주제로 특강했다.
연간 1백여회 이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 김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인식개선과 더불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요구, 채용비리, 직장괴롭힘,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공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갑질부터 방지하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에 개방형공무원으로 공채돼 줄곧 7년간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청렴교육 전문서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와 '청렴선진국 가는 길' 등을 저술했다.
다음은 김덕만 전 대변인이 강의한 내용 중 갑질방지 부문 요지다.
[갑질방지 강의요지]
갑질방지에 대해 새로이 공무원행동강령 및 공직자행동강령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로 사적 노무의 요구금지다.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및 대학 교수사회에서는 관련 부하직원 및 학생에게 논문관련 대필 및 자료수집시키기, 개인차량운전, 이삿짐나르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다.
공직자가 이른바 `끗발'을 이용해 민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년 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간 부정청탁은 상당히 줄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 영리활동 금지다.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넷째, 가족채용 제한과 수의계약금지다.
공직사회에 만연된 친척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섯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다.
퇴직공직자가 후배 공직자를 등치는 전관 특혜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에는 후배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찌들어 있는 온정연고주의·패거리 문화 속성상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막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공직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만연된 갑질 행태가 근절될 수 있는 조항이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교육부 갑질방지 대책 (지침)
[2018. 10.]
교 육 부[혁신행정담당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2
Ⅲ. 교육분야 갑질 실태 3
Ⅳ. 그간의 개선 노력에 따른 성과 및 한계 분석 5
Ⅴ. 갑질 행위 근절 대책(안) 7
1. 갑질 근절 문화 조성 8
2.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1
3. 교육분야 갑질 중점관리 과제 15
Ⅵ. 추진방향 18
Ⅶ. 향후 추진계획 19
Ⅰ.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의 갑질 관행 심각
ㅇ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 발생
※ 주요사례 :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 국조실 설문조사(’18.5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2,000명) 결과 : 민간분야 종사자 41%가 공공분야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
ㅇ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18.1월) : 갑질문화가 심각한 편(95.1%), 갑질문화의 근본적 원인은 권위주의적 태도(75.1%), 향후 갑질문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89.3%)
□ 교육 분야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ㅇ 교육분야 또한 학내 구성원(교원·학생 등)들이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신고 역시 빈번히 발생**
* 광주 모 여고 학생 180명이 교사의 상습적 성희롱 고발(’18.7월) ▴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15년)
** ’18 교육부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민원 신청 건수 : 135건(1∼3월) → 172건(4∼6월)
ㅇ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
□ 범부처 공동 갑질 근절 대책 마련 추진
《 대통령 말씀 》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17.8.7., 수석보좌관회의)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18.1.10., 신년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 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18.4.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ㅇ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의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5.)을 수립
- 갑질 적발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갑질을 근절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전략
⟹ 우리부는 국조실 대책에 추가하여 교육분야의 갑질을 유발하는 제도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 대책 마련 추진
Ⅱ. 추진 경과
□ 범정부 갑질 근절 대책 경과
ㅇ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대책 수립 (’17.8월~)
ㅇ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17.11월, ’18.2월)
ㅇ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18.1월)
□ 우리부 갑질 대응 추진 경과
ㅇ 사학혁신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7.9.27)
※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구성·운영 병행 (’17.9.27)
ㅇ 교육부 갑질문화 근절 방안 마련 (’17.9.28., 감사관)
ㅇ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및 지원팀 구성 및 운영 (’18.3.5)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18.3.9.)
ㅇ 교육분야 갑질문화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8.5.2.)
ㅇ 갑질 발굴 등을 위한 갑질근절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8.5.17.~)
- 갑질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갑질근절 협의체 회의 개최 (’18.5.25)
- 사례집 개발을 위한 갑질근절 협의체 실무자 협의 실시 (’18.6.15. ’18.6.28.)
ㅇ 교육분야 갑질근절 대책(안) 관련 기조실장 주재 주무과장 회의 (’18.8.22.)
ㅇ 교육분야 갑질근절 대책(안) 관련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담당과장 회의 (’18.9.5.)
Ⅲ. 교육분야 갑질 실태
갑질의 개념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권익위, ’18.10)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ㅇ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교육분야 갑질의 유형
【 목적에 따른 구분 】
ㅇ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ㅇ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 관계에 따른 구분 】
ㅇ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ㅇ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상 특혜 부여
ㅇ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교수-대학원생, 병원교수-전공의, 예·체능 지도자-학생 관계 등
《행위별 갑질 해당여부>
기속적
행정행위
⇒
위법한 집행
⇒
갑질○
⇒
적법한 집행
⇒
갑질×
⇒
인격적 모멸감
⇒
갑질○
재량적
행정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
갑질○
⇒
재량권내
⇒
갑질×
⇒
직무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
⇒
갑질○
기 타
(행정지도, 행정조사, 사실행위 등)
⇒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인격적 모멸감
⇒
갑질○
⇒
갑질×
《교육분야 갑질 주요사례》
구분
이익 추구형
불이익 처우형
기관간
․부서 회식 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
․중학교 교감이 소속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모욕적 발언
기관내
․중학교 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
․하급자 대상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특수 관계
․교수가 학생의 평가·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교수가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
Ⅳ. 그간의 개선 운영 성과 및 갑질 존속 원인 분석
개선 운영 성과
ㅇ ‘교육부 갑질문화 근절 방안’을 시행하여 관련 규정 개정, 신고 체계 구축 및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17.9.28.)
《 ‘교육부 갑질문화 근절 방안’ 주요 내용 》
‣감사관실 내 갑질 신고 및 상담창구 개설,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 지정·운영
- 자체 전산망에 익명신고가 가능한 ‘갑질행위 신고 게시판’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조항 추가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제12조 제3항), ▴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제14조의2), ▴ 경조사 통지 금지 대상 명확화 (제19조) 등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결과를 개인 통보하고 성과 평가에 반영
※ 근절방안 시행 후, 시·도 교육청 및 대학에서 갑질 근절 관련 자체 계획 수립
ㅇ ‘조직문화 개선 실천운동’을 통해 부서장 인식개선 및 수평적 조직문화로 전환하는 실천과제* 선정·추진 (’18.4월~)
* 직원 하대 금지 등 직원 존중하기, 과도한 의전 자제 및 준비 최소화 등
ㅇ 그 외 청탁금지법 시행,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스쿨 미투 운동 등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지속
☞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교육분야 전반의 갑질은 상당 부분 완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 갑질문화는 여전히 존속하는 상황
교육분야 갑질 존속 원인 분석
ㅇ 문화적 요인
- (갑질에 대한 갑을 간 인식 차이) 갑질의 개념·관련기준이 모호하고 권위주의 태도가 잔존함에 따라, 을(乙)이 갑질로 인식하는 행위를 갑(甲)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이해하는 사례 빈번
※ 엠브레인 설문조사 결과(’18.1월) : 갑질문화의 근본적 원인은 권위주의적 태도(75.1%)
- (사제·도제관계*의 특수성)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갑질 발생 빈번
* 예) 대학원생-교수 관계(사제관계), 예체능 계열(도제관계)
ㅇ 제도적 요인
- (갑의 우월적 지위) 갑(甲)의 권한 행사가 을(乙)의 이익 또는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을(乙)은 갑질로 인식
* 정원, 예산, 인·허가, 인사권, 평가,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 상급기관 또는 상급자인 갑(甲)은 제도·법령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갑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경우 을은 다른 이유를 들어 갑질로 인식
- (가해자 적발·처벌 미진) 통상 당사자간 은밀히 이루어져 은폐가 쉽고 감시 사각지대가 많아 적발이 곤란한 반면, 적발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갑(甲)의 자발적인 갑질 억제 유인이 부족
※ 갑질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관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공공 39.6%, 민간 44.9%), 법·제도 정비(공공 29.8%, 민간 28.5%) 순으로 응답(국조실 실태조사, ’18)
- (피해자 불안 해소 미흡) 갑질 적발에는 피해자 신고가 중요하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우려하여 신고에 소극적
※ 피해자 대부분이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응답하였고(공공 85.0%, 민간 77.8%), 그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 2차 피해 우려 등 지적(국조실 실태조사, ’18)
☞ 불명확한 규정 등 포괄적 재량권을 허용하는 제도가 권위주의 문화 또는 사제·도제관계의 특수성과 합쳐지면서 갑질 발생
☞ 갑질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반면,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등 철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갑질이 존속
Ⅴ. 갑질 행위 근절 대책(안)
□ 교육분야 갑질근절 비전 체계도
□ 추진 전략
ㅇ 교육부가 먼저 변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의 변화를 유도
ㅇ 갑질 개념 명확화를 바탕으로 ⅰ) 갑질 근절 문화 조성, ⅱ) 제도 정비, ⅲ)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
ㅇ 교육분야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사제(도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및 권력형 사학비리를 중점적으로 관리
1
갑질 근절 문화 조성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갑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명확화
갑질 근절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감대 확산
ㅇ 갑질의 개념과 기준 명확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갑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정립
※ 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맞춰 따라개정 (‘18.10월 예정)
- 갑질의 개념과 기준, 다양한 사례, 벌칙 조항, 정당한 재량권 행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교육분야 갑질 사례집 개발 및 보급
※ 주기적인 시도교육청·대학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반영하여 시의성 유지
ㅇ 갑질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기관별 갑질 예방 교육 실시
- 권위의식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의 예방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인식 확산
- 기관별(교육청, 대학, 일선학교 등), 대상별(상·하급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특성을 고려한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주기적 교육 시행
* 기관 여건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자료, 인권교육 자료 등 기존 자료 수정·보완 후 활용 가능
- 교육실적의 정보 공시, 각종 평가지표 반영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도
* 대학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공시 반영(’18.~), “대학원생 인권보호 실적” BK21사업 평가지표 반영(’18.~)
수평적 상호존중문화 형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배려와 소통 중심의 수평적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통해 갑질 유발 요인 근절
ㅇ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상향식 의견수렴
-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 형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별 상향식 의견수렴 실시
- 기관 내부 구성원, 소속·하부 기관, 계약관계인 민간업체 등 다양한 입장의 을(乙)로부터 의견을 수렴
※ 을(乙)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필요시 상급기관이 직접 의견수렴 후 하급기관에 결과 통보
-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대학원생), 학부모 의견을 집중 수렴
ㅇ 배려와 소통 중심의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 형성 및 확산
-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직원·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 각 기관 자율로 상향식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과제 선정 및 추진
※ (일선학교) 실천과제 마련 시 교권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
-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존중하고 실천을 적극 지원
ㅇ 합리적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법령 또는 지침에 벗어나 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금지
-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갑질 행태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 과도한 의전 지양, 고압적인 업무처리 자세 개선, 민원인·업무관련자 면담·자문시 행동요령 마련 등
- 주기적 업무 프로세스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 저하 및 하부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업무를 과감히 폐기
갑질 방지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 내실화
초등교육부터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협력·소통 문화를 배양
ㅇ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 인권 개념에 기초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성찰하고 적극적인 실천 유도
※ 특히 도덕과의 경우 ‘도덕함(Doing Moral)'을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하는 등 교과 교육 개선
- 학생참여 학습활동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강화를 통해 학생의 실천유도
ㅇ 교원연수 및 수업자료 개발․보급
- 초등교육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도덕과 등 교과별 교원연수 실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19.2월)
ㅇ 시․도교육청 협력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범교과 학습주제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지원(’18)
※ (특별교부금) 17개 교육청, @10백만원
2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법령·제도상 갑질 유발 요인 정비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과 제도를 파악하여 정비하고, 규정 신설 시 사전 심사를 강화
ㅇ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제도 요인 조사
-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 국민제안(권익위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기존의 갑질 유발 법령·제도 등 점검
- 행사 범위가 불분명한 재량 권한, 을(乙)에게 필요 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
※ 조사에서 누락된 갑질 규정 적발,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을 위한 주기적 제도 점검 실시
ㅇ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제도 요인 정비·해소
- 탐색한 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여부 결정 및 개선 방안 마련
※ 교육부의 경우 실국장회의(內), 교육분야 갑질근절 협의체(外)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 여부 및 방안 결정
- 필요시 상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급기관에 권한을 이양하고 운영상 자율성을 보강하는 방안 적극 검토
ㅇ 갑질을 유발하는 규정·제도 요인 발생 사전 차단
- 인·허가, 평가 기준 등 권한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공개
- 각종 법령, 규정 신설 시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기관별 규정·규제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에서 갑질 유발 요인에 대한 심의 병행
갑질 신고센터 구축·운영
실제 발생한 교육분야 갑질에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기본 체계
- 기관별로 갑질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해당 기관 및 하부기관에서 발생한 갑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사후조치 일원화
※ ▴ 일선 초중등학교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 ▴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추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 (노웅래,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 교육부의 경우, 기존 ‘갑질 신고 및 상담창구’를 교육분야 전반의 갑질·비위 신고를 접수하는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로 확대 개편
* 성비위, 사학 비리, 갑질 및 직장괴롭힘 등 다양한 교육문제의 신고를 총괄 접수하는 통합 창구
☞【붙임1】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 설치·운영 계획(안)
ㅇ 갑질 신고센터 기능
- 정보 수집 강화 및 직권조사 실시를 위한 전담 직원 지정
- 갑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위촉 또는 연계(외부기관)
- 내부 구성원, 일반인이 익명으로 제보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능 확보
※ 필요시 타 기관 또는 민간 제공 익명 제보 시스템 연계 운영 가능하며, 제보 내용에 비추어 갑질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안 자체 종결 가능
ㅇ 갑질 신고센터 운영 방식
- 접수된 사안을 검토하여 자체 정밀 조사 및 조치하되,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안은 조사 결과를 상급기관으로 보고
※ 조직적인 은폐·축소가 우려되거나 해당기관의 자체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기관 주관 특별조사 실시
- 사제관계 등 교육분야의 특수성에서 발생한 갑질의 경우 반드시 선(先) 상급기관 보고 후(後) 조사 실시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여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ㅇ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 형사 대응
- 신고·제보에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 조사 결과 뇌물 수수, 폭행 등 형법 위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조사 주체(기관장 또는 관리감독기관)가 반드시 형사 고발
ㅇ 갑질 행위 및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징계 강화
- 중대한 갑질에 해당하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엄정 징계
※ 권익위의「공무원 행동강령」개정에 맞추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추진
-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ㅇ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 하급자 대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갑질 행위 여부를 고려하는 등 심사 강화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외부기관 연계),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운영
ㅇ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조치
- 피해자 희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 조력인(피해자 지명 동료․상사·교원 등) 지정
- 신고 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확인 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등 적극적 조치 실시
※ 피해자,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 유통에 주의 철저
ㅇ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 추진
- 신고·지원센터에 위촉하거나 연계하는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심리 상담 실시
※ 필요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제도 적극 활용
- 기 설치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치유 지원
* Wee 스쿨 등 초중등학생 상담·지원센터,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기관, 대학 내 상담센터 등
-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다만, 가해자 제출 자료,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
ㅇ 피해자 보호 방안 지속 개선
- 갑질 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갑질 대응방안 보완․개선 등에 활용
3
교육분야 갑질 중점관리 과제
사제관계 갑질 근절
중점관리 과제 선정 사유
법·제도적 근거없이 일방에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는 사제(도제)관계는 교육분야를 타 분야와 구별하는 핵심
적극적인 청렴 문화 확산, 교원 전반의 의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의 갑질이 이슈가 되어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
※ 교수-대학원생, 병원교수-전공의, 예·체능 지도자-학생 관계 등에서 갑질 사례 주로 발생
⟹ 잔존하는 사제관계 갑질을 근절하여 교원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
【 사제관계 갑질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 】
ㅇ 교원 등 (재)임용 시 갑질 차단 방안 고려
- 교원, 강사(대학강사, 초중등 실기강사), 운동부 지도자(초중등학교 운동부지도자) 신규 임용 시 지도역량 뿐 아니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임용(재계약) 시 다면평가 결과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 갑질행위 경력자와 학생선발 관련한 입시부정 경력자는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및 사립학교는 (재)임용시 갑질 고려 사항을 내부규정에 산입하도록 권고
ㅇ 교원 등 대상 갑질 예방교육 실시
- 교원·강사·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학생 인권 보호교육, 갑질 예방교육 실시
※ 갑질 예방교육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교원의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 교장·교감 연수에 교원 및 외부강사 관리 교육* 포함
* 예체능분야 갑질 사례 공유, 지도자·강사 부적절 행위시 교육청 보고 및 가해자 징계절차(학교체육진흥법 상 계약해지) 등 교내 대응방법 안내 등
ㅇ 소위 ‘을(乙)’의 갑질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대학원생 조교의 연구‧학습‧근로권 보장을 위한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 및 표준복무협약서(가칭)」개발‧보급 및 대학별 권리장전 제정 권고
- 대학원생, 예체능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학부모 갑질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예시) 학교 운동부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분담금에 관한 사항, 운동부 운영계획, 입학비리 근절 방향, 갑질행위 신고 방법 등을 철저히 안내
【 갑질 행위 교원에 대한 엄정 대응 】
ㅇ 갑질이 적발된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공립학교 교원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히 징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교원 징계양정 기준 안내
- 사립학교의 경우 내부규정에 교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도록 권고
- 초·중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강사의 갑질행위 적발 시, 교육활동에서 배제하고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에서 제외
※ 학교운동부지도자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 조치(「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4항)
ㅇ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국공립학교 교원이 갑질을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21조 개정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1년)
※ 연구과제 협약체결 시 갑질로 인해 교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명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권력형 사학비리 근절
중점관리 과제 선정 사유
일부 사학의 경우 이사장, 총장 등 권력이 집중된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하고 취급하면서 갑질과 연계된 권력형 비리가 발생
※ 인사 전횡, 회계 부정,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및 폭행 등
⟹ 갑질에 근거한 권력형 사학비리에 적극 대응하여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ㅇ 사학비리 근절 관련 예방교육 실시
- 이사장·총장·보직교수·법인 사무국장 대상 갑질 예방교육 실시
※ 한국사학법인협의회에 의한 갑질에 대한 처벌·제재 사례 전파를 통한 교육
-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교육
※ 초·중등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권고
ㅇ 회계 부정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 구축
- 학교법인 회계감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및 대학교육기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법규 준수 점검 항목 확대, 중요 재무정보의 표시 등「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고시 개정*
* 수의계약으로 행한 공사, 구매 등 계약의 적법성 등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추가
- 회계감리 대상 법인의 단계적 확대*와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등 회계감사 강화를 통해 경영자의 회계상 부적정한 개입 차단
* (’17년) 20개 → (’22년) 60개 ** (’17년) 15년 → (’22년) 5년
ㅇ 사학경영 책무성 제고
- 비리당사자 복귀 제한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및 결격사유 대상자 당연 해임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요건에 비리 뿐 아니라 갑질도 포함하여 단위 기관의 갑질 근절 실천력 제고
※ 대학의 이사장, 총장, 보직교수 등이 갑질로 1년에 3건 이상 징계 받는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감점 조치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 검토
ㅇ 사학비리 근절 노력 지속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공직 윤리 확보 강화(‘18.10월 공포 및 시행)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강화,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등 제공․요구 금지 등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접수 비리제보에 대한 점검 후, 갑질에 근거한 사학비리 사례 등을 전파하여 사학비리와 연계된 갑질 사전 차단
Ⅵ. 추진 방향
다양한 창구로부터 의견수렴 활성화
ㅇ ‘을(乙)’의 입장에서 갑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활성화
- 기관내 갑질 실태를 분석하고 극복방안 마련을 위해 직급별 협의회, 부내 토론회 등 상향식 의견수렴 기회 수시 마련
- 기관간 갑질 유형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간담회, 협의기구 회의 등을 수시 개최
기관별 갑질 근절 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소속기관 등 교육분야 각 기관별로 자발적인 갑질 근절 계획 수립
※ 국무조정실, 교육부가 각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지정한 과제는 가급적 기관 자체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외부 기관, 민간 업체,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을(乙)로부터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갑질 근절 계획 마련
갑질 근절 노력 평가
ㅇ 시도교육청 평가, 국립대학 평가 등에 갑질 근절 노력 반영
- 시도교육청 평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혁신 성과 평가 시 갑질 근절 관련 노력도 함께 평가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요건에 비리 뿐 아니라 갑질도 포함하여 단위 기관의 갑질 근절 실천력 제고
※ (예) 대학의 이사장, 총장, 보직교수 등이 갑질로 1년에 3건 이상 징계 받는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감점 조치하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 검토
ㅇ 반기별로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내부 감찰 등 관리 감독을 강화
적극적인 성과 홍보
ㅇ 기관별 갑질 근절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
ㅇ 기관별 특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홍보 수단 발굴 및 활용
Ⅶ. 향후 추진계획
갑질 근절 노력 강화
ㅇ 기(旣) 구성한 ‘교육분야 갑질근절 협의체’를 활용하여 갑질 근절 노력 강화
【교육분야 갑질근절 협의체】
△ 목적 :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주요 교육기관의 의견수렴 및 대책 수립
△ 위원 : 민간·정부위원 등 총 11명
- 민간전문가(법률, 사회분야), 출연기관 교육청, 대학, 교육부 등
△ 기능 :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안 수립, 갑질 처리 및 근절방안 개선, 갑질사건 처리 결과 모니터링, 갑질 사례집 개발 등
ㅇ 협의체 주관으로 ▴접수사안 처리결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반기),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갑질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사례집 갱신을 통한 경각심 제고 등 추진
※ 시·도 교육청 및 대학의 경우 자율적으로 갑질 근절 노력을 강화하도록 권고
‘갑질 근절 실천운동’추진
ㅇ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가 먼저 변화하는 ‘갑질 근절 실천운동’ 추진
ㅇ 의견수렴을 통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부총리 주재 ‘갑질 근절 선포식’을 통해 외부로 공포하여 실천력 담보
ㅇ 연말 베스트 부서장 선정 시 갑질 근절 실천운동 기여도, 갑질문화 해소 노력도 함께 평가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 설치·운영
ㅇ 기존 ‘갑질 신고 및 상담창구’를 교육분야 전반의 갑질 관련 문제에 통합 대응하는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로 확대 개편 예정
ㅇ 성비위, 사학 비리, 갑질 및 직장괴롭힘 등 다양한 교육문제의 신고를 총괄 접수하는 통합 창구
적극적 홍보 추진
ㅇ 교육부의 갑질 근절과 관련한 바람직한 이슈를 수시로 보도하여 교육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
※ 사례집 배포,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 운영 등 의미있는 세부 과제 추진 시점마다 홍보 역량 집중
ㅇ 갑질 근절 선포식을 기점으로 SNS 캠페인, 모범·근절필요 사례 공유·확산(민간 네트워크 활용) 등 지속 추진
향후 일정
ㅇ 교육분야 갑질 근절 대책 최종안 마련 및 배포 : ’18.10월
ㅇ 교육분야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마련 : ~’18.11월
붙임1
교육분야 갑질 발생 경로
【 교육부 】
교육부
⟹
하부기관
초·중등교육기관
상급자
⟹
하급자
고등교육기관 (대학)
산하기관(소속·공공기관)
(민간 업체)
【 시·도교육청 】
교육청·지원청
⟹
학교
상급자
⟹
하급자
상급기관
(교육청)
⟹
하급기관
(지원청)
교원
교장·교감
⟹
평교사
⇓
학부모·학생
【 대학 】
대학
⟹
교원
⟹
학생
(대학원생)
상급자
⟹
하급자
【 기타 】
공공기관
⟹
민간기관
민간인
교육수요자
중앙관청
⟹
산하기관
붙임2
과제별 소관부서
구분
과제명
총괄부서
협조부서
1
갑질 근절 문화 조성
1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반부패청렴담당관
· 사례집 개발 및 보급
혁신행정담당관
· 갑질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
운영지원과
· 갑질 예방교육 실적 공시 및 평가 반영
학교혁신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
교육통계과
2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갑질 근절을 위한 의견수렴 체계 구축
혁신행정담당관
전부서
· 갑질 근절 실천과제 선정 및 추진
혁신행정담당관
전부서
·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행정담당관
전부서
3
갑질 방지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운영 내실화
· 교육연수 및 수업자료 개발·보급
교육과정정책과
·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지원
교육과정정책과
2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
법령·제도상 갑질 유발 요인 정비
· 갑질 유발 규정·제도 요인 조사
규제법무담당관
전부서
· 갑질 유발 규정·제도 요인 정비·해소
규제법무담당관
전부서
· 규정·제도 신설시 사전 심사 강화
규제법무담당관
전부서
2
기관별 갑질 신고센터 구축·운영
· 교육분야 갑질·신고센터 구성 및 운영
반부패청렴담당관
3
갑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법 위반 사항 형사 대응
전 부서
규제법무담당관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반부패청렴담당관
· 인사상 불이익 처분
운영지원과
2
4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 조치
반부패청렴담당관
전 부서
· 피해자 회복 지원
반부패청렴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교원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
대학학사제도과
· 갑질 피해자 법적 쟁송 지원
반부패청렴담당관
규제법무담당관
· 피해자 보호 방안 지속 개선
반부패청렴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3
교육분야 갑질 중점관리
1
사제관계 갑질 근절
· 교원 등 (재)임용 제도 개선
고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교원정책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교원 등 갑질 예방교육
교원양성연수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고등교육정책과
· ‘을’의 갑질 대응 역량 강화
대학학사제도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협력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교원정책과
고등교육정책과
· 사립학교 교원 갑질행위 징계 기준 강화 권고
교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 초중등 운동부지도자·강사 갑질 처벌 등
체육예술교육지원팀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교원정책과
· 갑질 징계 교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학술진흥과
2
권력형 사학비리 근절
사학혁신제도과
사립대학정책과
붙임3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시행 내용(국조실)
※ 자세한 내용은 기 시행된 공문 참고(2018. 7. 16.)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1.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1-
법령․제도 상의 갑질 요인 제거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 자체 실태조사(전기관), 국민제안(권익위) 등 활용 / 개선사항 집중 발굴(‘18.7∼9)
즉시
전기관
1-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연1회
전기관
갑질 자가 점검 실시
* 퀴즈, 체크리스트, 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
매월
전기관
2.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2-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 신설 (본부, 공공기관)
’18.8
본부,
공공
기관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
’18.9
전기관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전담 직원 지정․운영
즉시
전기관
기관별 실태조사
반기별
전기관
3-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갑질 옴부즈만 운영
’18.8
기관 자율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 민간단체와 주기적 소통, 갑질 실태 건의사항 등 청취
분기별
기관 자율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의뢰
즉시
전기관
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즉시
전기관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즉시
전기관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즉시
전기관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5-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센터 개설 후
전기관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센터 개설 후
전기관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 제공
즉시
전기관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즉시
전기관
피드백 시스템 운영
연중
전기관
6. 민간 분야로의 확산
6-
사회적 인식 개선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매년
전기관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 선포식 등 지원
수시
전기관
김덕만 박사 최근 주요강의기관(언론보도기준 400 여회)
[2018년] 64회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코레일네트웍스 서울 18.12.21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농식품부인천검역본부 18.12.14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18.12.13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18.12.10 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18.12.06 14:00-
□[갑질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한국전기안전공사 완주 18.12.03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청 18.11.29
□[갑질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행정안전부 세종시 18.11.22
□[갑질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국세청대전청 18.11.19
□[갑질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법무부과천청사 18.11.09
□[억울함 불편함없이 잘 사는 법] 경기도 하남시 소재 동부신협 18.11.07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순천대학교 순천 교직원대상 18.10.30
□[청렴! 신뢰의 지름길] 대구광역시 동구청 18.10.26.
□[청렴문화확산과 지도자의 역할] mbc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 서울 18.10.26
□[청렴, 신뢰의 지름길]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대상) 18.10.24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울산광역시울산발전연구원 18.10.10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홍천소방서 18.10.01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자세] 경기도 연천군청 18.09.14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사)국립예술단체연합회 서울예술의전당 18.09.13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18.09.11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자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18.09.10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18.09.06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18.09.04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18.09 03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 18.08.31
□[갑질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18.07.26
□[갑질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감사원 삼청동본관 18.07.13 1400-
□[갑질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감사원 삼청동본관 18.07.07 1400-
□[청렴문화확산과 지도자의 역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 18.07 09
□[시민권익증진과 지도자역할] 경기도 하남시지회 18.07.05
□[청탁금지법과 임직원행동강령]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18.07.03
□[청탁금지법과 임직원행동강령] 대한체육회 서울 송파구 18.06.29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해]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18.06.22
□[청탁금지법과 갑질청산]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18.06.20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진주 18.06.18
□[청렴문화확산과 지도자역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05.29
□[공직신뢰 청렴에서 찾다] 서울 마장중학교 18.05.27
□[청탁금지법과 갑질청산] 광주광역시청 18.05.23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 중기벤처부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80.05 16.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 중기벤처부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80.05 15.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8.05.11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8.05.1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법무부 서울소년원 18.05.08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등학교(영도구소재) 18.05.05
□[감사직무와 청렴성] (사) 공공기관감사협의회 서울 18.05.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등학교(영도구소재) 18.05.05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8.05.02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조사협회 서울 18.04.26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18.04.26
□[공직가치와 윤리의식]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18.04.2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8.04.19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당 18.04.18
□[청탁금지법과 지도자 역할] ebs교육방송 18.04.17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8.04.17
□[공직가치와 윤리의식]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 18.04.12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8.04.11
□[고객만족과 공익가치 확산] 재하남강원도민회워크숍 18.04.07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충남 당진시청 18.04.02
□[청탁금지법 및 청렴문화] 경북 상주시 18.03.29 오전
□[청탁금지법 및 청렴문화] 경북 상주시 18.03.29 오후
□[고객만족과 공익가치실현] 경기 하남시 동부신협 18.03.17
□[공직윤리와 갑질방지] 인천광역시체육회 문학경기장 18.03 02
□[청탁 및 갑질방지와 신뢰사회]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18.02 27
□[우리사회 갑질문화개선] 광주광역시 광주시공무원교육원 18.02.01
[2017년] 105회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울산도시공사 17.12.13. 15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법무연수원 진천 17.12.11.153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국가인재개발원 과천 17.12.09.15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강원일보 춘천 17.12.07 13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에너지기술연구원 17.12.06.15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양평공사 17.12.01.09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충남개발공사 태안리솜리조트 17.12.01. 15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평생교육진흥원 17.11.23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대전교육청 17.11.24.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영주시청 17.11.21.1000-,1400-2회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강원대학교경영대학원특강 서울명일동학습관 17.11.20 1900-
청탁금지법과 지도자 역할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건강가정진흥원 서울 17.11.16.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대구경북첨단의료기기재단 17.11.061000-
□[청탁금지법과 갑질방지] 법무연수원 진천 17.11.02.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국가인재개발원 과천 17.11.01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양구경찰서 17.10.25.09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성동광진구교육청 17.10.24.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관광공사 원주 17.10.23.09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도로공사홍천지사 17.10.20.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동해교육청 17.10.19.
□[시민권익증진과 지도자역할] 하남시청 동강시스타 청탁없이 잘사는법 17.10.12.13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광주동부교육청 17.10.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대전지방보훈청 17.09.29 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17.09.28. 133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수원지방법원 17.09.21.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국방부 용산 입찰심사위원대상 17.09.19.1100-13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익산국토관리청 17.09.18.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국사편찬위원회 과천 17.09.15.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언론중재위원회 평창리조트 17.09.14.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환경산업기술원 은평구불광동 17.09.13.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용인문화재단 17.09.12.11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경기청소년수련관 대부도 17.09.11.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난방공사 17.09.08.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근로복지연구원 17.07.11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부산해양수산개발원 17.09.06.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17.09.05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09.04.11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서울대병원 연건동 17.09.09.08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서울 17.09.01.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17.08.31.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부산지방항공청 17.08.31.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기술대학교 천안 17.08.3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서부발전 17.08.29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충남종합건설사업소 17.08.1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법무연수원 진천 17.07.27.10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방위사업청 용산 17.07.24.09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강원소방학교 태백 17.07.21.13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제주인재개발원 17.07.18.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인천체육회 무의도 17.07.14.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지방행정연수원 17.07.13.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구로디지털단지 17.07.12.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경기소상공인진흥원 수원 17.07.05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병무청연수원 서울 17.07.04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국토교통부 청렴자문회의 17.06.28 11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정보통신기숭진흥센터 대전 17.06.26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울산시청 17.06.22.15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전력기술 대전 2017.06.20.
□[농업농촌 홍보마케팅 전략] 농식품부 공무원교육원 17.06.19 1500-1800
□[지방행정 홍보기법] 경기 고양시청 17.06.17.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한국전력기술 17.06.14 14;00-
□[청렴, 행정신로의 첫걸음] 광주시청 양평현대호텔 17.06.13, 09;00-
□[청탁금지법의 이해]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17.06.12.1400-
□[청탁금지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17.06.09 1600
□[청탁금지법의 이해] 한국환경공단(강원지사) 17.06.0830-
□[청탁금지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안양지청) 17.06.08.1600-
□[청탁금지법의 이해]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17.06.08.0930-
□[청탁금지법의 이해] 고용노동부(경기지청) 17.06.07 1400-
□[청탁금지법의 이해]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원 17.06.03.1300-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일자리재단 의정부비전센터 17.05.31
□[청탁금지법의 이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7.05.30 0900-
□[청탁금지법의 이해] 한국 국학 진흥원 안동 17.05.29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도시공사 17.05.26
□[청탁금지법의 이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고용지원센터 17.0523.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17.05.22
□[청탁금지법의 이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본청 17.05.22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북개발공사 안동 17.05.19
□[청탁금지법의 이해] 서울 성동구 숭신초교 17.05.10
□[청탁금지법의 이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청 17.04.27.
□[청탁금지법의 이해] 서울북부병원 17.04.25 1600-
□[청탁금지법의 이해] 충남부여군청 17.04.25 0900-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도시공사 17.04.21
□[청탁금지법의 이해]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17.04.19
□[청탁금지법의 이해] 인천 강화군청 17.04.11
□[청탁금지법의 이해] 충남 서천군청 17.04.11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남 산청군청 17.04.04
□[청탁금지법의 이해] 방위사업청 17.04.03
□[청탁금지법의 이해] 국립중앙의료원 17.03.16
□[청탁금지법의 이해] 임업진흥원 17.03.06
□[ 청탁금지법의 이해] 법제처 법제연구원 17.02.28 1400-
□[청탁금지법의 이해] 전라북도의회 17.02.24 1600-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고양교육청 17.02.23.1400-
□[청탁금지법의 이해] 농촌진흥청 17.02.22 1100-
□[청탁금지법의 이해] 농촌진흥청 17.02.08
□[청탁금지법의 이해] 해양수산부인재개발원 17.01.20 0900-
□[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북관광공사 17.01.19.1300-
□[청탁금지법의 이해] 원자력환경공단 17.01.19 0900-
□[청탁금지법의 이해] 경기 구리시의회 17.01.17 140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임업진흥원 17.03.06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 16.02.28. 1400-1600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지방행정] 전북도의회 17.02.24.1600-1800
□[청탁금지법 해설] 경기 고양교육지원청 17.02.23 1400-1500
□[청탁금지법 해설]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17.02.22.1400-1600
□[청탁금지법 해설]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17.02.08 1400-1600
□[청탁금지법 해설] 경북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7.01.19 1400-1600
□[청탁금지법 해설] 경기 구리시의회 17.01.17. 1400-1600
[2016년] 102회
□[청탁금지법 해설] 국방부 1군사령부 원주 16 12 22 0900-11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동작구 16.12.19.1500-1700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자의 자세]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16.12.14.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남교육청 진주지원교육청 16.12.13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보건복지부 대구아동지원센터 16.12.13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전북 남원소방서 16.12.0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해와 실천과제] 경북 안동대학교 16.12.08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북 경북관광개발공사 16.12.05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16.12.01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전북 우석대학교 16.12.01
□[청탁금지법 바른생활] 법무부 산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16.11.25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16.11.24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11.23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경기도 화성 향남초등학교 16.11.16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제주도청 도민감사관 국학연수원 16.11.11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세종시국책연구단지 16.11.07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춘천시청 시청민방위교육장 16.11.04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여성가족부 육아정책연구소 외교센터 16.10.31
□[청탁금지법이해와 실천과제] 보건복지부 아동지역센터중앙지원단 속초한화리조트 16.10.27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가평켄싱턴리조트 16.10.27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회의실 16.10.27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새누리당 강원도당 강릉경포리조트 16.10.26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양구농업체험학교 16.10.26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고려아연 울산 16.10.25.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고려아연 울산 16.10.25.1000-12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공공기관감사협의회 능률협회대행 16.10.21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화성 16.10.20
□[청탁금지법 이해와 윤리경영] 고려아연 울산 16.10.18.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아시아경제신문 서울유스호스텔 16.10.17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대덕산업단지공단 대덕 16.10.14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 시흥시청 시흥시 16.10.11 1500-17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서울 강북구 창림초등학교 16.10.10 1440-164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6.10.07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6.10.07 160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수도권일보사 16.10.07 10:00-12: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16.10.06 1300-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부산외국어대학교 16.10.06 1000-12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부산광역시 부산인재개발원 16.10.05 1330-15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청렴문화확산] 영천시청 16.10.04 160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16.09.29 1600-175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 16.09.29 1400-155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서울 16.09.28 162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 at센터 16.09.28 1330-15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립전북대학교 전주 16.09.28 0930-11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남 거제시청 경남 16.09.27 160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남 거제시청 경남 16.09.27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16.09.26 160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16.09.26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기술진흥원 서울 16.09.26 160926 1000-12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구 16.09.23 15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북소방본부 경산소방서 16.09.23 1300-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에너지경제신문 서울 구로 16.09.23 0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 양주시청 16.09.22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남부지방법원 서울영등포구 16.09.22.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원주 16.09.21 14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강원도 태백시청 태백시 16.09.21 09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표준협회 16.09.19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행정공제회 서울용산 16.09.20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청주교육대학교 청주 16.09.13 1000-
□[청탁금지법 이해] 전남 순천시청 순천 16.09.12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서울시산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중구 16.09.12 09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 성남시청 본청 16.09.10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 안양시청 본청 16.09.10 11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표준협회 서울 테헤란로 16.09.08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16.09.08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 16.09.07 14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가평 16.09.07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전 16.09.06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16.09.06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6.09.05 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세종시 16.09.05 13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전 16.09.05 10:00-1200
□[청탁금지법과 실천과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 16.09.02 09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전북 완주군청 대강당 16.09.01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우체국시설관리단 서울 16.09.01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조달청 대전청사 회의실 16.08.31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대진대학교 포천 16.08.30 -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16.08.30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올림픽파크텔 16.08.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립강원대학교 춘천 16.08.29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동부지방법원 원내강의실 16.082.9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태안 16.08.26 13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강원대병원 암노인센터 6층강당 16.08.25 17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부천대학교 부천 16.08.25 093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진해 16.08.24 15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소재 16.08.22 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단자공업 인천 송도 소재 16.08.19 1600-18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단자공업 인천 송도 소재 16.08.19 1400-16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북 영덕군청 대강당 16.08.18 14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경기도 양주시청 대강당 16.08.11 17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한국사보협회 한경아카데미강의실 16.08.11 14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외교센터 16.08.11.10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환경공단 강서구 메이필드호텔 간부 연수 16.08.10 1100-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국토교통부 국토진흥원 16.08.01.09:00-10;30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 통계청 대전청사 간부공무원대상 16.07.04 13:40-
□[청탁금지법 이해와 국가경쟁력] 강원도 원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6.06.24
□[김영란법 이해와 실천과제] 강원교육청 홍천교육지원청 16.06.21 1400-
□[김영란법의 이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관리공사 김천 16.06.15
□[김영란법의 이해와 공직문화 혁신] 강원도 고성군청 16.05.27
□[공직자로서의 청렴] 농식품부 국립종자원 공무원대상 논산시 레이크힐호텔 16.03.24
[2015] 8회
□[한국의 반부패정책 방향과 과제] 중국복건성행정학원교수단 대상 우리은행5층 15.11.25
□[청렴과 공직윤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서울 15.11.25
□[청렴과 공직윤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진흥공사 더케이호텔 15.11.24
□[청렴과 공직윤리]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더케이호텔 15.11.23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과제]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 15.10.01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전북 남원시청 15.05.07
□[명예해군운동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교육] 해군본부 수원 보훈교육연수원 15.04.09
□[친절과 청렴, 행정신뢰의 첫걸음] 강원도 영월군청 15.03.23
[2014] 49회
□[월례조회 및 공직자청렴교육]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14.12.02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국토교통부 LH공사 동탄사업본부 14.11.27
□[LH세종특별본부 청렴실천교육 결의대회] 국토교통부 LH공사 세종본부회의실 14.11.12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국토교통부 LH공사 강원본부 춘천 회의실 14.11.04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의정부 본사 14.11.02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역할]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14.10.28
□[법무연수원공무원대상 청렴교육] 법무부 법무연수원 14.10.27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역할] 교육부 전남교육연수원 14.10.22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14.10.07
□[청렴윤리 선진국의 길] 주택관리사협회 14.09.26
□[공직가치관과 직업윤리] 강원도 원주시청 14.09.25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자의 역할] 부산광역시 남구청 14.09.12
□[청렴선포식 및 강의] 인천광역시 전직원 인천인재개발원 14.09.01
□[예산군반부패청렴특강] 충남 예산군청 덕유산리조트 14.08.27
□[청렴이 경쟁력이다]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14. 08.22
□[2014년 제주도내 공공기관 청렴합동교육] 제주도교육지원청 14.07.25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4.07.21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4.07.21
□[2014년 청렴워크숍] 산림조합중앙회 본청 14.07.16
□[청렴과 국가 경쟁력]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춘천 14.07.15
□[청렴이 경쟁력이다] 병무청 충북병무청 14.07.07
□[청렴교육] 문화재청 대전 14.06.27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4.06.14
□[청렴교육]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서부발전 14.06.23
□[청렴교육]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14.06.19
□[청렴이 경쟁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 14.06.19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자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4.06.18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4.06.16
□[청렴이 경쟁력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14.06.16
□[청렴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본사 14.06.13
□[청렴이 경쟁력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본사 14.06.13
□[당당한 we, 당당한 조폐공사 안전한 코리아]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대전 14.06.12
□[청렴이 경쟁력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본부 14.06.11
□[청렴이 경쟁력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14.06.10
□[청렴이 경쟁력이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14.06.09
□[청렴교육] 경남 고성교육청 14.05.30
□[청렴과 국가경쟁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평가연구원 강남 14.05.20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 14.05.12
□[청렴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 ] 강원도교육청 춘천 14.05.09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 14.05.08
□[행정홍보와 보도자료 작성법] 인천광역시청 신규공무원 200명 대상 14.04.29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4.04.28
□[청렴나눔교육]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양양 14.04.23
□[반부패청렴사상]서울특별시 공무원4급이하 500명 대상 서울시인재개발원
14.04.08
□[고위공직자 및 간부급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조달청 대전소재 14.04.03
□[청렴문화활동] 강원교육청 강원교육연수원 14.03.21
□[청렴이 국가경쟁력] 충북 증평군청 14.02.20
□[반부패청렴사상] 서울특별시 14.02.18
□[진정한 선진국과 건전한 미래사회] 강원도 홍천JC(청년회의소) 14.02.08
[2013] 32회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기획재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간부 대상 13.12.18
□[진정한 선진국 가는 길] 강원도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상 13.11.27
□[공직역량강화교육] 강원도 춘천시청 신규공무원 대상 13.11.18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3.11.13
□[청렴문화활동 및 확산]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대상 강원도교육연수원 13.11.06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13.10.28
□[청렴리더십특강] 강원도청 공무원대상 춘천문화회관 13.10.18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간부공무원 대상 13.10.1
□ [진정한 선진국의 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중랑구민대상 13.10.09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과제] 중국 중국행정연수교수단 13.10.03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5급보안과장 공무원 대상 13 09 30
□[청렴리더십 함양과정] 강원도청 강원도인재개발원 4급 과장급 공무원 대상 13 09 25
□[청렴연수] 서울시교육청 강서교육지원청 강당 13 09 24
□[청렴한 공직자의 국가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5급총무과장 공무원대상 13.09.23
□ [위로부터의 청렴, 가능한가]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대상 13.09.4
□ [공직자청렴 및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강원도청 도로관리사업소(원주) 13.06.27
□ [2013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실시]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대상 시청회의실 13.05.06
□ [반부패청렴쇄신공직자특별교육실시] 강원도 횡성군청 공무원대상 군청회의실 13.05.02
□ [신뢰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청렴교육] 강원도 동해시청 문화예술회관 13.05.01 11:00
□ [동해시유관기관 합동청렴 교육-청렴한 공직자의 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13.05.01 14:00
□ [청렴한 세상] 국토교통부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13.04.26 10:30
□ [청렴리더십]강원도청 강원인재개발원 13.04.15
□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의 역할 ] 강원도청 강원도인재개발원 4급대상 13.04.10
□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주시 청주시설관리공단 13.04.01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의 자세] 경기도 남양주시청 공무원대상 13.03.25
□ [청렴윤리교육 ] 경기 및 강원 도내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대상 홍천 대명콘도 13.03.07
□ [청렴특강] 충북 충북자치연수원 4,5급 공무원대상 13.02..27
□ [청렴한국 아름다운 미래] 충북 충북자치연수원 13.02.27
□ [청렴선진국 가는 길] 충북 충북자치연수원 13.02.21.
□ [청렴한 세상 만들기]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13.02.21
□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공무원대상 이틀간 4회 13.02.18~19
□ [특별청렴교육] 경남도청 공무원 대강당 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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